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언어 및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갈등을 해소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편견을 예방하는 등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책무)
제3조(책무) 부산광역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 7. 10>
제4조(지원사업<개정 2013. 7. 10>)
제4조(지원사업<개정 2013. 7. 10>)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3. 7. 10, 2023. 4. 5.>1. 한국어교육, 아동양육지도 및 가족상담2. 사회적응교육과 직업교육·훈련3.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당한 다문화가족의 자녀에 대한 보호·지원 <신설 2023. 4. 5.>4.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기관·단체 서비스 연계 및 협력사업 <신설 2023. 4. 5.>5. 가정폭력 피해예방 상담 및 피해자 쉼터 운영6.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 정보 제공7. 문화적 차이 극복을 위한 다문화 이해교육과 홍보8.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
제5조(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협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1.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지역공동 사안에 대한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2.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에 관한 사항3.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1. 기획관<개정 2015. 1. 1, 2015. 2. 25, 2024. 6. 26.>2.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지방노동청 및 부산출입국관리소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 각 1명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가. 부산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자나.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다. 그 밖에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
제6조(협의회의 운영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협의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위원장이 소집한다.④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담당과장이 된다.⑥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
제7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지정 등)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고, 제4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③ 지정운영 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지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3. 7. 10>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제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① 시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