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들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우리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다문화가족”이란「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제3조(구청장의 책무) 부산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구청장은 다문화가족의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기본소양 교육 및 생활정보 제공2.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직업교육 훈련을 통한 자활지원3. 다문화가족에 대한 가족상담, 부부교육, 부모교육, 가족생활교육, 사회적응 교육 등 실시4. 다문화가족 내 폭력 등 가정폭력 및 가족해체의 위기 관련 보호 및 방지 지원5. 다문화 가족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교육 및 산전·산후 건강관리 등 의료서비스 지원6.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보육·교육 지원 및 교육지원 대책 마련7. 결혼이민자등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해소 및 서비스 접근성 제고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현황 및 실태를 파악하고 다문화 가족지원 사업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
제6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사항은 「부산광역시 서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
제7조(단체 등에 대한 지원)①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다문화가족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사회에 기여한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으며 「부산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른다.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제8조(중복지원의 제한) 구청장은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을 받고 있는 다문화가족과 결혼이민자등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복지서비스를 제한할 수 있다.
제9조(기타)
제9조(기타)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다문화가족지원법」등 관계 법령과 여성가족부 및 부산광역시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지침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