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8-12-26 시행 2018-12-2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

점 용 대 상산정 방법
1.전주ㆍ전선ㆍ변전소ㆍ지중변압기ㆍ개폐기ㆍ가로등분전반ㆍ전기통신설비(군용전기설비를 제외한다) 및 태양에너지설비 등 분산형 전원설비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주인 경우 1주당 1,000원으로 하며, 지하인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정한다.
2.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ㆍ송유관ㆍ가스정압시설ㆍ열수송관ㆍ공동구(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 및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3. 도로ㆍ교량ㆍ철도 및 궤도ㆍ노외주차장ㆍ선착장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4.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개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자연유하방식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5.경기ㆍ집회ㆍ전시회ㆍ박람회ㆍ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공작물 및 영 제22조 각 호에 규정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용 비품 또는 재료의 적치장 설치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6.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및 나무를 베거나 심는 행위점용면적에 공시지가의 100분의 5을 곱하여 산정한다.
7. 영 제22조제1호 부터 제13호까지에 의한 시설과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각 호의 산정방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3. 11. 1〉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료(제15조 관련)

※비고
1. 점용료 산정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당 가격)를 기준으로 하고 공시지가가 없을 경우 유사토지가격으로 하되 토지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을 따른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월 미만의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 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단위당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점용료 중 100원 미만은 절사한다. (예 : 산정한 점용료가 11,955원일 경우, 적용 점용료는 11,900원)
4.「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점용료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부과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 대장

허가번호허가번호점용자성명
허가번호허가번호점용자성별
허가일허가일점용자성별
허가일허가일점용자주소
공원 종류공원 종류점용자주소
공원 종류공원 종류점용자연락처
점용 내용소재지소유 구분
점용 내용목적설치 공작물
점용 내용기간~~~~면적(㎡)
점용료원원부과일징수일
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위 치 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3. 11. 1〉
도시공원ㆍ녹지점용허가 대장

[별지 제2호서식] 녹지활용계약서

토 지 소 재 지지번지목면적(㎡)
오산시 ○○동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신설 2023. 11. 1〉
 녹지활용계약서
 토지소유자 ㅇㅇㅇ을 “갑”이라 정하고, 오산시장을 “을”로 하여 다음과 같이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의무) “갑”과 “을”은 성실하게 계약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토지구역의 표시) 계약토지구역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그 경계 등은 첨부된 도면과 같다.

제3조(계약토지의 무상대여 및 사용목적) “갑”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이하 “해당 토지”라 한다)를 “을”에게 무상으로 대여하는 것으로 하고, “을”은 해당 토지를 시민(주민)이 휴식 등의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제4조(계약기간) 해당 토지의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년간으로 한다.
제5조(시설의 설치․정비) 해당 토지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시설을 설치․정비하는 것으로 한다.
1. 산책로․벤치․음수대․안내표지판․(필요시 화장실) 등 시민의 이용을 위한 최소한의 시설의 설치․정비
2.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펜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시설
3.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 등
제6조(관리) 계약기간 중 녹지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하기 위하여 “을”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해당 토지 내에 존재하는 수목의 가지치기, 풀베기, 병충해 방제 등 수목을 양호하게 가꾸기 위하여 필요한 것
2. 해당 토지 내에 설치․정비한 시설의 유지․보수에 관한 것
3. 해당 토지내의 청소 등 청결한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것
제7조(토지사용의 제한) “을”은 제5조에 의한 해당 토지내의 시설의 설치․정비 및 제6조에 의한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토지형질변경 이외에 “갑”의 승인 없이는 해당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다.
제8조(금지행위) “갑”은 계약기간 중 “을”의 승낙 없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해당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
2. 해당 토지에 새로운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3. 해당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
4. 해당 토지의 나무를 벌채하는 행위
5. 해당 토지에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제9조(재산세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을”은 “갑”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한다.
1. 해당토지에 대하여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의 납부대상 재산세를 비과세 할 수 있다.
2. 재산세 비과세와 관련된 증빙자료와 사실관계 서류를 계약기간 동안 보관한다.
제10조(해당 토지의 유지관리) “을”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에 대하여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 유지 관리한다.
제11조(계약내용의 변경 또는 해지) 본 녹화계약의 내용을 변경 또는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변경한다.
 
제12조(계약의 갱신) ①“을”은 “갑”과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갱 신 등에 대하여 협의하고 “갑”은 계약만료 14일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계약만료일까지 “갑”이 “을”에게 제1항에 의한 계약갱신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만료일 다음 날부터 당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대한 활용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된다.
제13조(계약위반시의 조치) “갑”, “을” 중 어느 한 쪽이 본 계약에서 정하여진 내용에 대하여 위반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1개월 이내에 본 계약을 적정히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 제1호에 의한 적정한 이행요청을 2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제2호에 의한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본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14조(해당 토지의 반환) “갑”은 계약기간 중에는 “을”에게 토지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으며, “을”은 본 계약이 만료하여 “갑”이 더 이상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조속히 해당 토지를 “갑”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해지 후 시설물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 후 해당 토지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하여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존치시키거나 철거한다.
제16조(계약내용의 해석 등에 관한 사항) 이 계약내용의 해석과 이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것으로 한다.
제17조(계약서의 보관 등)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토지소유자(갑) 주소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의 녹지보전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 하고자 하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아름다운 나무”라 함은 제4조제1항에 해당하는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에 선정된 나무를 말한다.2. “관리자”라 함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도록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사람을 말한다.3. “보호시설”이라 함은 수목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 보호시설로 경계 휀스, 석축, 안내표지판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① 아름다운 나무 보호·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한다.② 이 조례는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식재된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시장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 문화, 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오산시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목을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해 보전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로 선정하기 위하여 수목보호 전문가(나무병원 등)의 수목조사 진단 소견서를 근거로 하여 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다.③ 사전조사를 실시할 경우 수목조사 진단기관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단,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선정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관리자”라 한다)는 마을내의 자연 경관 향상과 환경보전을 위해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②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하고 자연고사 등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함에 있어 이와 관련된 시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지정수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1.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지정 보호수로 적합하거나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나무는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보호수로 지정 또는 해제 요청2.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나무보호시설 설치 및 병해충방제 등 관리4. 가지치기, 시비작업, 영양제수간주사 등 관리② 시장은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대해 사전에 관리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시장은 병충해 감염여부 및 기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양호한 상태로 유지·관리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시장은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 및 의결을 거쳐 이를 해제하고 해제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도지사에게 지정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보전·보호를 위해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

제10조(사업 등에 따른 조치)① 사업 시행자등은 제9조와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 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1조(관리대장)

제11조(관리대장) 제4조 규정에 의해 선정된 아름다운 나무는 별지 서식에 의거 관리대장을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위원회 구성 등)

제12조(위원회 구성 등)① 아름다운 나무 선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은 관련 공무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개정 2018. 12. 26〉1. 환경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사람2. 오산시의회 의원3. 환경관련부서 국ㆍ소ㆍ과장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해제2. 제5조제2항 및 기타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등

제14조(회의 및 운영 등)

제14조(회의 및 운영 등)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기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수당)

제15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벌칙)

제16조(벌칙)① 시장은 아름다운 나무 및 관련 시설물 등이 손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원인자에게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의 비용 산출은 『오산시 도시림 등 조성 및 관리 조례』의 훼손자 부담금 산정기준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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