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1-02-02 시행 2021-02-02 제정

별표

별지 서식

번 호구 분
나무종류(수령)수 량(주)
위 치
가슴높이직경cm나무높이m
소유자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
나무의 특징 및 연혁
비 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및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중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어 부산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문화·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나무병원 등)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및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부산광역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사업 시행자등은 제1항과 관련하여 불가피할 경우에는 아름다운 나무의 현황 및 조치 계획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국·과장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나.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3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위원 수당 등)

제14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중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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