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6-30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아름다운 나무 관리대장

번 호구 분
나무종류(수령)수 량(주)
위 치
가슴높이직경cm나무높이m
소유자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o 주 소 - o 성 명 - o 연락처 -
나무의 특징 및 연혁
비 고
년 월 일구 분확인점검 및 조치사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전면)

 
 (후면)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 6.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 6. 30.>1. “아름다운 나무”란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ㆍ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 나무를 말한다.2. “수목진료 전문가”란 「산림보호법」제2조제6의5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의 각종 공공시설, 학교, 종교시설, 주택가, 사유지 등에 심어진 나무 중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제4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나무를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수형이 아름답거나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하여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ㆍ문화ㆍ학술적으로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나 나무의 소유자가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신청한 나무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의 수목진료 결과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아름다운 나무를 지정할 경우에는 미리 그 내용과 취지를 나무의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나무의 소유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

제5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의 의무)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는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제거ㆍ이식 및 수형을 변경할 때에는 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자연고사 등이 있을 때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④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시 이와 관련된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제6조(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ㆍ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1.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보호수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2.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3.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경계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4. 병해충 방제 등 관리5.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② 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대해 미리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

제7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원)① 구청장은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소유자가 그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경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다.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

제8조(아름다운 나무의 지정해제)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 중 보전ㆍ보호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하고 그 일자 및 사유를 관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시 보호수로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 중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에게 지정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6. 6. 30.>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ㆍ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벌채, 굴취, 절토ㆍ성토 등 그밖에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관리대장)

제10조(관리대장)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를 위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서식의 관리대장에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1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 심의2. 제5조제2항 및 그 밖에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자문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녹지업무 관련 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당연직 위원: 녹지업무 담당부서의 장2. 위촉직 위원: 환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는 사람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시 구성ㆍ운영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위원 수당 등)

제13조(위원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남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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