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동구의 녹지보전과 자연경관 향상을 위하여 보전·보호하려는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아름다운 나무"란 부산광역시 동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자라고 있는 나무 중에서 생태적·역사적·문화적·학술적 가치 등이 있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수목으로 구가 지정하여 관리하는 나무를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적용받는 가로수 및 사유지 내의 수목을 제외하고 동구에서 자라고 있는 수목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①부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과 관리를 위하여 현황, 질병, 생육상태 등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5조(신청 및 지정 절차 등)
제5조(신청 및 지정 절차 등)①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할 가치가 있는 수목의 소유자 및 소유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구청장에게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구가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관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의 현장조사, 나무의사·나무병원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들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한다.1. 생태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2. 고사, 전설, 설화 등을 갖고 있거나 역사적·문화적·학술적으로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3. 지역주민이 보전·보호할 가치가 있다고 요청한 나무③ 구청장이 아름다운 나무로 지정하려면 미리 그 취지와 대상 나무의 소재지, 대상 나무의 나무종류 등을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하며, 이를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④ 제2항에 따른 아름다운 나무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 대상 나무의 소유자등 또는 지정 대상 나무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제6조(위원회의 설치)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동구 아름다운 나무 선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아름다운 나무의 지정 및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2. 아름다운 나무의 이전, 행위제한 등에 관한 사항3.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관리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아름다운 나무의 보호·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7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1. 구 소속 수목·산림관련 업무담당국장과 부서의 장2. 부산광역시 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3. 수목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4. 제5조제2항제3호에 따라 지정 요청한 지역의 대표③ 위원의 임기는 회의 개최 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새로 위촉하고 회의 종료과 동시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8조(위원회의 운영)
제8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위원으로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제9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관리하는 사람(이하 “관리자”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②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자 및 소유자등은 녹지보전과 자연경관의 향상을 위하여 아름다운 나무의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③ 관리자는 아름다운 나무를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구의 사업이나 정책 등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
제10조(아름다운 나무의 관리)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지속적으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유지·관리하여야 한다.1. 아름다운 나무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울타리, 석축 등 보호시설 설치2. 병해충 유입 방지를 위한 예찰·방제 등 관리3. 가지치기, 거름주기, 영양제 수간주사 등 관리4. 아름다운 나무에 대한 안내표지판 설치5. 부산광역시 보호수 등으로 지정 및 지정해제 요청② 구청장은 병충해 감염 여부, 생육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관리와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1조(이전 및 지정 해제)
제11조(이전 및 지정 해제)① 구청장은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아름다운 나무를 이전하여 관리하거나 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한다.1. 주민의 생명·신체에 대해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2. 지정된 아름다운 나무가 보전·보호할 가치가 없어진 경우3. 아름다운 나무가 자라고 있는 토지 이용의 용도가 달라진 겨우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 해제를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소유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를 구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2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
제12조(아름다운 나무의 보호 등)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를 보전·보호하기 위하여 식재지 주변에서 그 생육에 지장을 주는 각종 공사, 사업 등의 행위에 대한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인·허가 여부를 검토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③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가 심겨진 토지의 매각을 희망할 겨우 우선적으로 매입하여 녹지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
제13조(지원)① 구청장은 아름다운 나무의 보존을 위하여 관리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거나 기술적인 지도를 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수목진료 전문가가 수목진료를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