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시설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어린이놀이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마을에 설치된 어린이놀이터를 말한다.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주택건설규정”이라 한다) 제46조에 따른 주택단지의 복리시설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다.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소재의 자연마을2.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
제3조(관리·지원계획 수립)① 오산시장(이하 “시장” 이라한다)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관리·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따로 정해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 주체로 하여금 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지도 감독한다.② 제1항의 관리·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유지보수2. 취사, 불법 주·정차, 흡연, 음주, 애완동물 동반(목줄을 맨 경우 제외),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노숙 등 행위의 방지3.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각종 안전시설물 점검 및 설치4.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검사와 놀이기구 위생관리를 위한 정기점검5. 모래장의 정비(교체, 뒤집기, 보충 등)6. 수목의 식재와 관리(어린이 보건을 저해하는 수목은 제외)7.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기구 등 설치8. 그 밖의 시설 이용자의 준수사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 설치 등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폐쇄 회로 텔레비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업무의 분담)
제4조(업무의 분담) 어린이 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업무분담은 「오산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
제5조(안전과 위생 점검)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② 관리주체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 계약에 따른 대리인 지정 또는 자원봉사원을 활용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④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항목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안전과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민간의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주체가 실시한 안전과 위생 점검 결과 중 기준 미달사항은 신속하게 조치하도록 행정지시를 할 수 있다.
제7조(수당 지원)
제7조(수당 지원)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대리인에게 안전점검을 하게 한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제8조(자원봉사활동 등) 시장 및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놀이터 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으며 이 때 자원봉사활동은 「오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제9조(예산확보와 지원)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관리·지원 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10조(표창)
제10조(표창)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관한 관리 실태를 매년 종합점검 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