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ㆍ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하며, 자연재난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상시대비단계: 특별한 자연재난 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자연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나. 사전대비단계: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거나 사회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비상단계”란 다음 각 목의 단계를 말한다.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단계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ㆍ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운영하는 단계다.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ㆍ호우ㆍ대설주의보 또는 경보가 발표되어 자연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단계와 사회재난이 발생한 단계라.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이 가목부터 다목에 준한다고 인정하는 단계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5. “사회재난대책기간”이란 사회재난 중 영 제1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나 발생한 때부터 재난의 복구가 완료된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6. “예방”이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비”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모든 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ㆍ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8. “대응”이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ㆍ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9. “복구”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10.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오산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유관기관을 말한다.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구성하는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등에 관한 총괄ㆍ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ㆍ대피명령ㆍ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ㆍ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대책본부 구성 등)① 대책본부 구성도는 별표 1과 같다.② 본부장은 시장이 되며, 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③ 차장은 부시장이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④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을 주관하는 국ㆍ소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⑤ 담당관은 재난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⑥ 실무반은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⑦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업무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⑧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장(이하 “재난안전상황실장”이라 한다)은 재난업무를 총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되며, 사전대비단계 또는 비상단계에 통제관을 보좌하고 그 외의 기간에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업무를 총괄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차장, 통제관,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
제6조(대책본부의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자연재난대책기간2. 사회재난대책기간3.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4와 같다.나. 사회재난: 실무반의 편성기준은 별표 5와 같고, 실무반의 역할과 기능은 별표 6과 같다.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와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상황실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여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회의(이하 “상황판단회의”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ㆍ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재난안전상황실장2. 발생한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9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 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4조제6항에 따라 실무반을 편성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할 경우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을 파견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직원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된 직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직원은 관계기관에서 비상 대기할 수 있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1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제9조제3항에 따라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
제12조(대책본부회의의 구성ㆍ운영 등)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오산시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확정한다.1.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2.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3. 자체 재난복구계획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는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국ㆍ소장 및 부서장을 포함하여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③ 대책본부회의는 본부장 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소집한다.④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으로 한다.⑥ 본부장이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 되며,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한다.⑦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
제13조(대책본부회의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본부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③ 본부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ㆍ지역기상대 등 그 밖의 유관기관 관계자도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으며, 외부전문가를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
제14조(실무회의의 구성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 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에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담당관,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ㆍ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15조(기록 등)
제15조(기록 등) 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6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할 때에는 별표 8의 지원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피해 지원금액을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시비의 재원 부담률은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ㆍ운영 조례」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다.
제17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
제17조(사회재난의 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시장 또는 관할 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피해신고를 받은 시장 또는 동장은 피해사실을 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
제18조(현장상황관리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지역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대처 및 피해상황, 피해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통합지원본부의 수습상황4. 시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대응,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9조(본부장의 지휘 등)
제19조(본부장의 지휘 등)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대응 및 수습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하게 응급조치 등을 취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지체 없이 운영상황을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 및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④ 그 밖에 통합지원본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오산시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20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ㆍ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ㆍ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라 예보ㆍ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중앙 재난안전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의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21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
제21조(위기관리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
제22조(재난현장 상황관리체제 구축)①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재난현장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② 통합지원본부의 책임자는 오산시 긴급구조통제단장(오산소방서장)과 유기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③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3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제23조(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① 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지원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대책본부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운용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실시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관한 사항은 본부장이 정한다.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제24조(인력 및 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① 본부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등의 인력과 건설기계, 청소차 등 특수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 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 및 장비에 대한 동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간 원활한 응원체계 구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등의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2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법 제20조 및 영 제24조에 따라 본부장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각각 본부장 또는 경기도 본부장 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보고방법 등은 「자연재난 관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를 준용한다.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6조(재난상황 홍보 등) 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27조(대책본부 문서관리)
제27조(대책본부 문서관리)① 본부장 명의로 생산하는 문서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 따른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기준에 따라 작성 및 처리한다.② 본부장 명의로 공문을 시행하거나 정책결정을 위한 보고서 작성 및 회의록 등 대책본부 명의로 생산되는 공문서에 대하여는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28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8조(사무의 전결사항)① 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9와 같다.② 전결 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오산시 사무전결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