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09-26 시행 2017-09-26 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담당공무원 확 인담당공무원 확 인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주택용 소방시설 지원 신청서
지원대상자성 명세대원수세대원수
지원대상자도로명주소
지원대상자생년월일성 별성 별
지원대상자대상자구분□ 수급자 □ 장애인 □ 65세 이상 노인 □ 기 타□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지원시설명□ 소화기 □ 감지기※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필요한 시설 모두 ∨하세요
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신청 민원서류의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의 자료수집에 동의하며, 「오산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시설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연락처 : ) 오산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 신청서는 대상자 구분의 지원부서 공무원 확인 후 제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오산시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 내 화재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화재안전취약가구”란 화재의 위험에 노출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오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이 거주하는 가구를 말한다.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라. 24세 이하의 청소년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된 가구마. 그 밖에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구2.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소화기나. 단독 경보형 감지기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의 화재 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의식을 촉진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시장은 화재안전취약가구의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

제5조(지원 대상 및 지원 범위)① 지원 대상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화재안전취약가구로 한다.② 지원 범위는 제2조제2호에 따른 주택용 소방시설로 한정한다.

제6조(지원 신청)

제6조(지원 신청) 제5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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