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12-20 시행 2021-12-28 일부개정

별표

별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21. 12. 20〉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 및 관리기준 등(제2조 관련)
1. 표시방법
가. 전용서체
1) 국 문: 윤고딕340(장평94%, 자간50)
2) 영 문: Frutiger55
나. 색상
1) 레 드: C 10%, M 100%, Y 100%, K 0%
2) 화이트: C 0%, M 0%, Y 0%, K0%
3) 블 랙: K 100%
4) 문구 색상은 눈에 잘 띄도록 배경색과 차별화된 색상으로 배색할 것
다. 표기내용 및 방법
1) 금연로고, 금역구역 표시
2) 금연구역 조성목적,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문구 표시 
3) 금연구역 경계 표시
4) 표지판의 글자는 한글로 표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외국어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라. 도안 예시

2. 설치방법
 가. 금연구역 안내 표지는 다음의 장소 중 눈에 잘 띄는 곳에 설치한다.
1) 지정된 구역의 입구 및 출구 등을 중심으로 시민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2) 시민들이 흡연을 위하여 자주 찾는 지역
3) 그 밖에 금연구역임을 알릴 필요가 있는 지역
나. 표지판, 벽면 등을 이용하여 표시할 때에는 주변 환경의 실정에 맞게 설치한다.
다. 눈․비․바람 등으로 인하여 훼손되지 않게 철제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관리기준 
 가.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금연구역이 변경 또는 해제된 때에는 그 안내 표지를 즉시 변경하거나 철거한다.
나.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색이 바래 내용을 알아보기 힘든 경우에는 즉시 교체한다.
다. 금연구역 안내 표지가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보수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제2조(안내 표지 설치 및 관리기준 등) 「용인시 금연구역 지정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의 설치방법, 관리기준 및 경계의 표시방법은 별표와 같다. 다만, 해당구역의 규모나 설치환경에 따라 안내 표지의 모양, 크기 및 재질 등을 다르게 할 수 있다.〈개정 2017. 8. 7〉〔제목개정 2017. 8. 7〕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제3조(금연구역의 경계표시) 금연구역의 경계는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금연구역 안내 표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표시한다.〈개정 2017. 8. 7〉1. 기준이 되는 지점 및 면적2. 도면3. 그 밖에 지정된 구역의 환경에 적합하고 알기 쉽게 표시할 수 있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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