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6조의5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 8. 7〉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2조(다른 법령 또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 용인시 금연지도원(이하 “금연지도원”이라 한다)의 근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제목개정 2017. 8. 7〕
제3조(위촉 절차)
제3조(위촉 절차)①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3. 별지 제2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으로서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경우에만 제출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금연지도원 신청서 등을 확인하여 해당 신청인이 금연지도원으로 적합한지를 검토한 후 그 위촉 여부를 결정한다.〈개정 2017. 8. 7〉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등재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금연지도원 위촉장과 별지 제5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④ 금연지도원은 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금연지도원증을 분실하였거나 금연지도원증이 훼손된 경우, 또는 금연지도원증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⑤ 제4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용 사진(3.5 × 4.5센티미터) 2매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1부
제4조(임기)
제4조(임기)① 금연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금연지도원의 직무수행 실적 등을 고려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임기를 2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조에 따른 위촉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7. 8. 7〉
제5조(위촉 해제 절차)
제5조(위촉 해제 절차)① 시장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제7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할 때에는 본인 및 금연지도원 추천서를 작성한 단체의 장(영 제16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에게 지체 없이 위촉 해제 사실을 서면 등으로 알려야 한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제3조제3항에 따라 발급한 금연지도원증을 회수ㆍ폐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금연지도원증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7. 8. 7〉
제6조(직무수행 범위)
제6조(직무수행 범위)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을 관할 구역 내에서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 및 경기도지사로부터 합동단속의 지원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관할 구역 외의 지역으로 전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② 시장은 용인시 지도점검 계획에 따라 금연지도원에게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후단신설 2017. 8. 7〉③ 삭제〈2017. 8. 7〉
제7조(활동수당 지급)
제7조(활동수당 지급)① 시장은 금연지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② 활동수당은 해당 금연지도원이 신청한 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