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사무 위임 조례

조례 공포 2026-02-27 시행 2026-02-2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별표 1〕삭제〈2021. 12. 31〉

[별표 2]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감사관1. 읍·면·동 감사에 관한 다음1. 읍·면·동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실시용인시 감사 규칙
의 권한2. 구·읍·면·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처분등 처분에 관한 규정
공보관1. 공고, 고시, 공시에1. 공고, 고시, 공시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에 위임하는 사무에 한함)
정보통신과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1. 검사신청서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사용전검사에 관한(설계도서등)확인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다음의 사무2.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3.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4. 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 정리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한정한다)5. 재검사실시(보완지시)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6. 수수료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7. 벌칙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75조
행정과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1. 연가계획 및 허가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관한 다음의 사무제19조
2. 병가 및 공가허가같은 조례 제21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3. 특별휴가 허가같은 조례 제23조
2. 공무직 등에 관한1. 공무직 전보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다음의 사무2. 기간제근로자 고용ㆍ고용중지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자치분권과1. 통리장자녀 장학금1. 장학생 선발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다음의지급 조례 제4조
사무2. 장학금 지급같은 조례 제7조
3. 장학금 지급 정지같은 조례 제8조
인사관리과1. 소속 공무원의 임용1. 6급 이하 공무원에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대한 다음의 사무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단, 구신설, 폐지, 분합(신규임용, 면직, 승급 제외)같은 법 제6조
이 있을 때에는「용인시‧ 팀장 보직부여같은 법 제72조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읍‧면 소속 제외)
에 따름)‧ 전보(구간 전보 제외)
‧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2. 7급 이하 공무원에지방공무원법 제6조
대한 휴직, 복직
3.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다음의 사무
․근무성적평정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경력평정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승진후보자 명부작성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승진(인원 사전승인)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4. 삭제〈2023. 12. 8〉
민원여권과1. 주민등록에 관한1. 주민등록증의 관리주민등록법 제24조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1. 민원실무심의회 운영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제36조
세정과1. 시세의 부과징수에1. 납세의 고지지방세징수법 제12조
관한 다음의 사무(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세액 제외)
2. 부과취소 및 변경지방세기본법 제58조,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세액 제외)
3. 납기전 징수지방세징수법 제2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지방세기본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5. 물납지방세법 제1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제115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6. 분납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7. 가산금 및 독촉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9. 시세징수유예 등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10.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이자계산
11. 서류의 송달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12.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13.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같은 법 제140조
14. 지방세 부과에 관한 범칙행위에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대한 준용
2. 주택가격 공시에1. 개별주택가격 산정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같은 법 제17조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산정
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4.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같은 법 제17조
의견청취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5.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6. 이의신청, 가격정정같은 법 제17조
7. 주택가격확인서 발급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징수과1. 시세의 체납징수에1. 체납처분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관한 다음의 사무〔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1조까지
체납자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2. 정리보류 등같은 법 제106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체납자 제외〕
3. 관허사업의 제한같은 법 제7조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체납자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4. 체납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등의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유예같은 법 제105조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체납자 제외〕
5. 서류의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6. 공시송달같은 법 제33조
7. 징수촉탁지방세징수법 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8. 예탁지방세기본법 제14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9. 지방세 체납에 관한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체납자 제외〕
10. 시세의 소멸시효같은 법 제39조
11.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12.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지방세기본법 제14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13. 인도명령같은 법 제153조
국세징수법 제46조
14. 번호판 영치지방세법 제131조
교육청소년과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1.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및 관리청소년기본법 제27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청소년보호법 제5조
여성가족과1. 한부모가족 지원에1. 한부모가족 조사 및 급여실시 등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관한 다음의 사무
문화예술과1.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1. 영화상영신고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다음의 사무제41조
2. 음반ㆍ비디오물 및1. 유통관련업 소양교육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같은 법 시행령 제5조,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2.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3.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4.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등록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6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5. 유통관련업 등록증 교부, 재교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6. 유통관련업 폐업 및 직권말소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7.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및 사후관리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8. 음반․비디오물․게임물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행정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98조,
부과, 과태료 부과, 청문 등)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6조, 제40조, 제48조
9.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요원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위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3. 출판사 및 인쇄소에1.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사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부과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4. 읍․면․동 민속행사1. 읍․면․동 민속행사지원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체육진흥과1. 생활체육 육성에1. 생활체육 육성사업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관한 다음의 사무(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
사업에 한정한다)
2. 체육행사에 관한1. 체육행사 추진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다음의 사무(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정한다.)
3. 신고체육시설업에1.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지도관리 감독관한 법률 제17조
2.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의 보호같은 법 제18조
지도관리 감독
3. 신고(변경)수리같은 법 제20조
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같은 법 제27조
5.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같은 법 제29조
6. 시정명령같은 법 제30조
7. 등록취소 등같은 법 제32조
8. 청문같은 법 제33조
9. 수수료같은 법 제37조
10. 고발같은 법 제38조
11. 과태료같은 법 제40조
4. 체육시설에 관한1. 체육시설의 보수ㆍ관리 및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다음의 사무운영에 관한 사항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1억원 미만)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복지정책과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발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관한 다음의 사무확인 대상자 조사 및 관리,제24조까지, 제31조
청문의 실시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및같은 법 제27조의 2, 제29, 제30조
변경사항 관리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통지같은 법 제26조
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반환같은 법 제46조,
관리(현년도분)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5.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제시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유예자 조사
2. 의료보장에 관한1.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다음의 사무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2. 의료급여 보장·변경 결정 통지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3. 노숙인 등의 처리에노숙인 등의 응급조치노숙인보호법 제14조,
관한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노인복지과1. 노인복지에 관한1. 노인 건강진단 실시노인복지법 제27조
다음의 사무2.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같은 법 제26조
3. 기초연금 지급 등기초연금법 제13조, 제14조
4. 상담 및 시설입소노인복지법 제2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같은 법 제37조
신고 및 관리(노인복지관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6. 가출ㆍ행려 노인 업무같은 법 제39조의10
7.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같은 법 제23조
운영 및 지원
8.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같은 법 제23조
9. 저소득 노인 후원ㆍ결연사업같은 법 제4조
10.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같은 법 제4조
11.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같은 법 제4조
12.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같은 법 제4조
13. 노인회 분회 운영ㆍ활동비 지원같은 법 제4조
14. 월동난방비 지급같은 법 제4조
15. 가정도우미 지원같은 법 제4조
16.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같은 법 제23조
17. 노인 일자리사업같은 법 제23조
18.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19. 경로당 신축, 임차, 유지ㆍ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보수(1천만원 이상)
2. 어버이날 행사에 관한1. 행사계획 및 추진노인복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다음의 사무제11조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1. 개장허가(무연분묘 등) 및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관한 다음의 사무개장신고
2. 공설ㆍ공동묘지 관리같은 법 제13조
3.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같은 법 제14조
설치 신고·허가(변경)업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4.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종중,문중)같은 법 제15조
설치 신고(변경)업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5.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같은 법 제16조
설치 신고(변경)업무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6. 매장 신고(동에 한정함)같은 법 제8조
7.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31조, 제35조,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8.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노인복지법 제35조
관한 다음의 권한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같은 법 제40조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같은 법 제42조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5. 청문같은 법 제44조
6. 과태료같은 법 제61조의2
7.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집행 및 정산
8. 장제급여 집행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같은 법 제39조
관한 다음의 권한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같은 법 제40조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같은 법 제42조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같은 법 제43조
5. 청문같은 법 제44조
6. 과태료같은 법 제61조의2
6. 장기요양기관에1.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권한2.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같은 법 제33조
3.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같은 법 제36조
4.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1조
5. 청문같은 법 제63조
6.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같은 법 제37조
정의 취소 등
7. 과태료같은 법 제69조
8. 과징금같은 법 제37조의2
9.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7. 재가장기 요양기관에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관한 다음의 권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 등같은 법 제33조, 제3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8조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같은 법 제37조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같은 법 제61조
5. 청문같은 법 제63조
6. 과태료같은 법 제69조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차량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사무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7조 제2항,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2. 장애인 편의시설(6층 이하로서 연면적같은 법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2,000㎡이하 건축물) 협의 및 관리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제27조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2
3. 장애인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조사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1조,
및 확인조사, 대상자 관리제49조, 제50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4.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급 및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49조, 제50조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관리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아동보육과1. 아동복지에 관한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아동복지법 제15조
다음의 사무보호조치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같은 법 제11조
3.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같은 법 제4조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입양특례법 제35조
관한 사항
5. 가정위탁 아동지원같은 법 제15조
2. 아동수당에 관한1. 아동수당 조사·질문아동수당법 제7조
다음의 사무2.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같은 법 제9조, 제10조
3.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같은 법 제11조
4.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같은 법 제12조
5.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같은 법 제13조
6.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같은 법 제16조, 제17조
3. 어린이집에 관한1.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정부 지원2.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같은 법 제19조,
어린이집 제외)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3.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같은 법 제36조
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같은 법 제43조
재개 등의 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제37조
4. 어린이집 지도·점검에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 2,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
(단, 정부지원2. 지도와 명령같은 법 제41조
어린이집 제외)3. 보고와 검사같은 법 제42조
4. 시정 또는 변경명령, 이행강제금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5.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사의 청문같은 법 제49조
6. 삭제〈2019. 12. 13〉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54조, 제55조
8.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9. 어린이집의 폐쇄 등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2
5. 보육에 관한1.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2,
다음의 사무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4조의7,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같은 법 제40조의2
지급 정지 및 환수
3. 부모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아동수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4. 부모급여 변동·사후관리 및 환수같은 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일자리정책과1. 직업소개소 업무에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직업안정법 제18조
일자리정책과관한 다음의 사무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같은 법 제19조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3. 유ㆍ무료 직업 소개사업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폐지신고
4.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정지 및 등록의 취소
5.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의같은 법 제37조
폐쇄조치
6. 과태료의 부과같은 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7.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신고ㆍ등록 현황보고
8.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보고 및 검사
2. 삭제〈2021. 6. 30〉
민생경제과1. 담배 도ㆍ소매업에1. 담배소매인의 지정담배사업법 제16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3.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같은 법 제17조
4. 담배판매업등의 휴ㆍ폐업같은 법 제22조의2
5. 담배 도ㆍ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같은 법 제22조의3
6. 담배 도ㆍ소매인의 보고 및같은 법 제24조
관련장부 등의 확인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같은 법 제25조제3항
광고의 제한 명령 또는 조치
8.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같은 법 제25조의4
등의 금지조치 위반행위 단속
9. 담배도매업 등록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10.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같은 법 제15조
11. 과태료같은 법 제28조
농업정책과1. 양곡가공업에 관한1.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양곡관리법 제19조
다음의 사무2.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같은 법 제27조
3.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6조
2. 농약판매업에 관한1. 판매업 등록신청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등록증의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3. 등록의 취소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4. 행정처분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5.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같은 법 제25조
3. 농약관리법 위반자에1. 과태료 부과징수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
관한 과태료 부과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4. 농지소유의 제한 및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농지법 제10조
관리에 관한하는 농지 등의 처분
다음의 사무2. 처분명령같은 법 제11조
3. 처분명령의 유예같은 법 제12조
4. 청문실시같은 법 제55조
5.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5. 농지의 이용에 관한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농지법 제20조
다음의 사무2. 농지개량행위 신고같은법 제41조의3
3.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1.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농지법 제23조
다음의 사무
7. 농지전용에 관한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같은 법 제35조, 제43조
다음의 사무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허가(협의) 및 변경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농지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및 변경제37조의2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같은 법 제38조
5.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같은 법 제39조
사용 허가의 취소
6. 용도변경 승인같은 법 제40조
7.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같은 법 제42조
(원상회복 명령 등)
8. 수수료같은 법 제56조
9. 이행강제금 부과같은법 제63조 제1항제2호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농어촌정비법 제2조,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제55조, 제67조, 제108조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축산과1. 축산업등록에 관한1. 부화업, 종축업 등록축산법 제22조
다음의 사무2. 계란집하업 등록같은 법 제22조
3. 가축사육업 등록같은 법 제22조
2. 초지관리에 관한1. 초지조성허가초지법 제5조
다음의 사무2. 초지전용허가같은 법 제23조
3. 초지관리 실태조사같은 법 제24조
3. 가축통계에 관한1. 가축통계조사농업통계조사규칙
다음의 사무(기획재정부령 제753호)
4. 가축인공수정소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축산법 제17조
개설에 관한2.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같은 법 제17조
다음의 사무변경신고
3.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같은 법 제17조
영업 재개 신고
5. 수산 및 내수면1. 내수면어업허가내수면어업법 제9조
인ㆍ허가에 관한2. 내수면어업 신고(변경,폐지)같은 법 제11조
다음의 사무3. 어선등록어선법 제13조
4. 어선관리같은 법 제15조
5. 수산물가공업신고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5
6. 양어장 신고내수면어업법 제11조
7. 내수면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5조, 제27조
8.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취소 등)제14조, 제16조, 제19조
9. 낚시터업의 승계같은 법 제21조
10.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같은 법 제23조, 제38조,
폐쇄 조치(영업의 폐쇄 및제42조
폐기 등의 조치)
11. 낚시터업의 휴업․폐업등의 신고같은 법 제24조
12. 낚시어선업의 신고같은 법 제25조, 제39조
(폐업신고 등)
1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같은 법 제55조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6. 축산물 운반업에1.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같은 법 제24조
3.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같은 법 제24조
4.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5.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같은 법 제27조, 제36조,
관한 사항제38조, 제47조
7. 축산물판매업에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식육판매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3.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같은 법 제24조
4. 식육판매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5.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24조
6.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7.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8.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9.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24조
10.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11.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같은 법 제24조
12.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1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24조
1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1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같은 법 제24조
휴업, 폐업, 재개업
1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같은 법 제26조
지위 승계
17.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에같은 법 제27조, 제36조
관한 사항제38조, 제47조
18.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24조
19. 식용란수집판매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20. 식용란수집판매업 휴업,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21.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2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같은 법 제24조
2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24조
2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같은 법 제24조
폐업, 재개업
2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같은 법 제26조
26. 그 밖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24조
8. 동물약국 개설에1.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약사법 제20조
관한 다음의 사무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2.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같은 법 제20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3.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같은 법 제22조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9. 동물용 의료기기1.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신고의료기기법 제17조
판매업에 관한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다음의 사무2. 동물용 의료용구같은 법 제17조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3.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같은 법 제17조
폐업․휴업․재개업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10. 동물용의약품 등1. 승인, 등록의 취소약사법 제76조
취급 규칙 관련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행정처분에 관한2.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81조
다음의 사무
11. 동물병원개설에1. 동물병원개설 신고수의사법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같은 법 제17조
3.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같은 법 제18조
4. 동물진료업의 정지같은 법 제33조
5.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41조
12 가축분뇨배출시설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설치(변경) 허가,(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변경)신고 및 준공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같은 법 제15조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같은 법 제17조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및 행정처분에 관한점검 및 행정처분관한 법률 제17조
다음의 사무
14. 가축분뇨의 재활용1.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 신고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변경)신고 및 가축관한 법률 제27조
사육제한 지역 관리에2.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같은 법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
15. 기술관리인에1. 기술관리인 교육 등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관한 법률 제37조
1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1.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촉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3. 축산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4.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신고에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및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6.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교육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등 관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7. 가축질병 예방접종 추진에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관한 사항
17. 삭제〈2019. 12. 13〉
산림과1. 산불예방사무에1. 입산허가산림보호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같은 법 제34조
3. 산불예방활동같은 법 제33조
2. 산지정화 업무에1. 산지정화활동산림보호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
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1.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관한 법률 제36조
2. 사법경찰 업무산림보호법 제9조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4. 등산로에 관한1.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다음의 사무2. 산악구조대의 운영같은 법률 제28조
5. 숲사랑 소년단에1.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제16조
2.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같은 법 제16조
3.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같은 법 제16조
대회계획
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1.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
7. 산지일시사용허가․1.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협의)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신고(협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미터 이하)
8. 사후관리에 관한1. 산지전용허가등의 효력산지관리법 제16조
다음의 사무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같은 법 제17조
3. 산지전용허가기준 등같은 법 제18조,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징수․환급
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20조
6. 용도변경의 승인같은 법 제21조
7. 재해의 방지 등같은 법 제37조
8. 복구비의 예치같은 법 제38조
9.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같은 법 제39조
10. 복구설계서의 승인같은 법 제40조
11. 복구의 대집행같은 법 제41조
12. 복구준공검사같은 법 제42조
13. 복구비의 반환같은 법 제43조
14.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같은 법 제44조
15.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같은 법 제44조의2
16. 청문같은 법 제49조
동물보호과1. 동물 보호에 관한1. 등록대상 동물의 학대에 관한동물보호법 제8조
다음의 사무사항
2.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같은 법 제12조
에 관한 사항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사항
2. 동물영업에 관한1.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같은 법 제33조
다음의 사무사항
(동물장묘업 제외)2.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같은 법 제34조
사항
3.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35조
4.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3.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1.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39조
(구청위임사무에 한함)(구청위임사무에 한함)
4. 벌칙, 과태료에 관한1.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무같은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사무(구청위임사무에 한함)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안전정책관1. 민방위 편성에1. 소규모 지역ㆍ직장민방위대민방위기본법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통합 편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3.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해체ㆍ이전ㆍ명의 변경신고제22조, 제23조, 제24조
4.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2. 민방위대 지휘감독1. 관내 직장민방위 대대장의 감독같은 법 제21조
및 검열에 관한2. 민방위대 편성ㆍ교육훈련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ㆍ시설․장비 현황 검열
3. 민방위 교육훈련에1. 직장 민방위대원 및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면제 대상자 승인
2.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4. 과태료에 관한1.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과태료 부과ㆍ징수
5. 민방위대 동원 및1.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같은 법 제26조
유예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민방위 준비 명령에1. 민방위 준비 명령같은 법 제15조
관한 다음의 사무
7. 민방위 준비를 위한1. 민방위 준비를 명할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시설․장비 및 물자시설․장비 및 물자 관리
관리에 관한가. 공공용대비시설 및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다음의 사무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나. 대피시설 안내 및시행령 제15조의2
유도표지판 설치
8. 소규모 공공시설1.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안전관리에 관한관한 법률 제4조
다음의 사무2.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및 정비사업 추진
재난대응담당관1. 재난에 관한1.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다음의 사무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조제2항
3.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같은 법 제66조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같은 법 제74조
5. 재난상황 보고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6.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같은 법 제25조의2
장비의 지정
7. 응급조치의 지원 등같은 법 제37조
8. 재난상황기록 관리같은 법 제70조
2. 우수유출 저감시설1. 우수유출저감 시설 유지관리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도시기획단1. 옥외광고물 관리에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관한 다음의 사무허가ㆍ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만, 구청장이 허가(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또는 신고 수리하는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같은 법 제3조,
광고물에 한정한다)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같은 법 제9조,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같은 법 제13조
6. 광고물 허가ㆍ신고ㆍ안전도검사에같은 법 제17조
따른 수수료 징수
7.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8.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10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9. 행정대집행의 특례같은 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
10. 지정게시시설 관리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위탁 사무 제외)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도시정책과1. 지구단위계획구역에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법률 제54조
2.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같은 법 제54조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 등
2. 개발제한구역 지도ㆍ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같은 법 제30조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같은 법 제32조
도시개발과1. 도시개발사업구역의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행위 단속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1. 준공된 도시개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사업지구 등의 인ㆍ허가 관련제54조
지구단위계획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도시개발 사업같은 법 제54조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3. 개발행위 허가에1.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제56조
2. 개발행위의 허가기간같은 법 제56조
연장 및 명의변경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3. 개발행위의 준공같은 법 제62조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4. 불법토지형질 변경 고발같은 법 제140조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한함)
토지정보과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2. 토지거래 계약허가에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불허가, 취하 반려제11조, 제12조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같은 법 제13조
3.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같은 법 제11조
4.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같은 법 제17조제2항
조사
5.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같은 법 제18조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6. 신고포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3. 부동산중개업에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공인중개사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신고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4. 부동산중개업 이전 신고같은 법 제20조
5.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같은 법 제21조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6. 업무보증(변경)설정 신고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7.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같은 법 제37조
8.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9.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10. 포상금의 지급같은 법 제46조
4. 개별공시지가 조사,1.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등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산정 등에 관한(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조사)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다음의 사무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3.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5.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같은 법 제12조
6.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7.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같은 법 제10조제1항
기관 등에 제공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1.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조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법률 제9조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3. 과징금 물납 허가같은 법 시행령 제4조
4.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6조
5. 과징금 체납 처분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6. 부동산거래에 관한1.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다음의 사무2.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같은 법 제12조
징수
3. 부동산 거래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4. 신고 내용의 조사같은 법 제6조
5. 신고 내용의 검증같은 법 제5조
6.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28조
7.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2. 과태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28조
8. 법인 아닌 사단․재단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부동산등기법 제49조
및 외국인의 부동산(종중, 종교 기타단체)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다음의 사무
공동주택과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관한 다음의 사무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다음의 사무(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5조의3까지
2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 처분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3. 관리규약의 신고 등같은 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4.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5. 단지 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5조
(리모델링 제외)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같은 법 제92조, 제93조, 제94조
(공동주택의 감사와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미경과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8.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같은 법 제64조
9.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제61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10.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58조, 제59조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1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관한 다음의 사무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안전관리법 제2조의2,
(공동주택단지 내어린이놀이시설 신고 관련제11조의2, 제14조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같은 법 제12조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같은 법 제13조
4. 안전점검 실시같은 법 제15조
5. 안전진단의 실시같은 법 제16조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같은 법 제17조
7. 안전교육같은 법 제20조
8. 보험가입같은 법 제21조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같은 법 제22조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31조
건축과1. 6층 이하로서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연면적 2,000제곱미터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3. 건축물 사용승인 및같은 법 제22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임시사용 승인
4. 건축협의같은 법 제29조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같은 법 제10조
규모의 사전결정
6. 적용의 완화같은 법 제5조
7. 기존건축물의 특례같은 법 제6조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같은 법 제13조
예치금등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같은 법 제17조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9조
11. 가설건축물의 허가같은 법 제20조
12. 도시형 생활주택의주택법 제54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하는 증축에 관한3. 건축물 사용승인 및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다만,임시사용승인
신청규모가 6개층4. 건축협의같은 법 제29조
이하로서 연면적5. 건축에 관한 입지 및같은 법 제10조
2,000제곱미터 이하인규모의 사전결정
경우에 한정한다)6. 적용의 완화같은 법 제5조
7. 기존건축물의 특례같은 법 제6조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같은 법 제13조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같은 법 제17조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9조
11. 가설건축물의 허가같은 법 제20조
3.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1. 건축신고건축법 제14조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같은 법 제20조
3. 공작물 축조신고같은 법 제83조
4.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같은 법 제79조
4. 기존 건축물에 관한1.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건축법 제19조
다음의 사무(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하의 용도변경)
2. 대수선허가같은 법 제11조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제25조, 제26조
한정한다)
4.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하자보수 관련 업무같은 법 제10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축물 관리 업무(6층 이하로서 연면
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6.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관리 업무
7.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업무같은법 제42조, 제43조
8. 처분 등 필요한 조치같은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위임범위에 한정한다)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5. 건축물대장에 관한1.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건축법 제38조
다음의 사무2. 건축물 대장전환 및 합병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변경 및 정정
4.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3조
5.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같은 규칙 제25조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1. 공사중지건축법 제79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2. 시정명령같은 법 제79조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3. 고발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건축허가 및 신고,4.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80조
용도변경, 대수선의5. 재산압류지방세징수법 제33조
위임범위에 한정한다)6. 공매처분같은 법 제71조
7. 예방 및 단속건축법 시행령 제24조
8. 철거건축법 제85조
9. 행정대집행같은 법 제85조
7.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지도단속건축법 제79조, 제80조
관리 및 조치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8.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의1. 관리인 선임 신고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사무관한 법률 제24조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같은 법 제66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교통정책과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시설물 조사 및 부과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가.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제6조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같은 조례 제8조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같은 조례 제9조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같은 조례 제12조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같은 조례 제13조
바.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같은 조례 제14조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2. 주차장 관리에 관한1. 공영노외(둔치포함) 및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다음의 사무노상주차장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포함)
2.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제29조, 제30조
관한 사항
3. 거주자 우선주차 및같은 법 제9조, 제10조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민영주차장 설치․변경․같은 법 제12조
폐지신고
5.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같은 법 제19조의14
등록신고
6.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같은 법 제19조의17
(변경, 휴업, 폐업)신고
7.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같은 법 제19조의7
인증서 교부
3. 신호기 및 안전표지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도로교통법 제3조
설치에 관한 다음의보수(연간단가 계약포함)
사무2.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같은 법 제3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같은 법 제3조
및 유지에 관한 사항
4. 교통체계 개선같은 법 제3조
(현황 도로구역 내)
4. 어린이․노인․장애인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보호구역의 지정 및시설물 유지관리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1.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조치에 관한2.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같은 법 제161조
다음의 사무과태료 부과징수 및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이의신청 처리
3. 비송사건 이첩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4.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도로교통법 제6조
6. 긴급자동차에 대한1.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양보의무 위반차량에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관한 다음의 사무
대중교통과1.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 포함)규칙 제39조
사무
건설정책과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다음의 사무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같은 법 제22조, 제80조, 제81조, 제99조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발급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등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ㆍ정지같은 법 제28조
3. 비관리청 도로사업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도로법 제36조 및 제108조
시행허가에 관한2. 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다음의 사무
도로건설과1. 도로관리에 관한1. 도로점용허가도로법 제61조,제62조,제63조
다음의 사무2.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같은 법 제52조, 제53조
연결에 관한 허가
2. 도로건설에 관한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도로법 제31조
다음의 사무(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같은 법 제31조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3.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같은 법 제31조
4.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5. 도로공사관련 위ㆍ수탁보상 업무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6.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7.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3. 가로시설물 관리에1.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2. 과적차량 지도단속같은 법 제77조
3. 설해대책 사업 추진같은 법 제31조
4. 수로원 지도감독같은 법 제31조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6. 접도구역 관리같은 법 제40조, 제41조
7.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같은 법 제31조
8. 도로표지판 관리같은 법 제55조
9. 비 법정도로 관리같은 법 제31조
도로구조물과1. 구조물건설에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2. 교량 확포장 사업 (연장 20m 미만 교량)같은 법 제31조
2. 도로구조물 관리에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도로법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2. 도로구조물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시설물안전법 제19조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3.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제13조, 제39조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제1·2·3종 시설물 제외)
4. 도로구조물 인수인계도로법 제31조
3. 도로관리에 관한1. 보행자도로 유지관리같은 법 제31조, 제54조
관한 다음의 사무
4. 지하안전에 관한1.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다음의 사무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1.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방음시설의 설치(저소음포장,같은법 제29조
소규모 방음시설)
6.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1.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계획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다음의 사무수립 및 관리업무관한 법률 제10조
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도로법 제31조
생태하천과1. 공유재산 관리에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관한 다음의 사무제20조, 제21조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같은 법 제14조, 제22조
2. 지방하천에 관한1. 하천점용허가하천법 제33조
다음의 사무2.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같은 법 제37조, 제94조, 제95조
3. 소하천점용료에1. 소하천부지 사용료부과 및 조정소하천정비법 제22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소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세 징수같은 법 제23조
3.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4.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1. 소하천 점ㆍ사용허가소하천정비법 제14조
사무2. 소하천사업같은 법 제8조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3. 소하천 유지ㆍ관리같은 법 제3조
5. 공유수면의 관리에1. 공유수면의 관리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관한 다음의 사무법률 제4조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같은 법 제8조
3.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같은 법 제9조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0조
5.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같은 법 제11조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13조
7. 변상금의 징수같은 법 제15조
8. 권리․의무의 이전 등같은 법 제16조
9.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같은 법 제17조
10. 준공검사 등같은 법 제18조
11. 점용․사용허가등의 취소같은 법 제19조
12. 공익을 위한 처분같은 법 제20조
13. 원상회복 등같은 법 제21조
14.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같은 법 제55조
사용관련 조사 등
15. 청문같은 법 제58조
미래성장전략과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1. 판매사업 허가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및 사업법 제5조제2항
2. 판매사업 변경허가같은 법 제5조제3항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2조
4. 판매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같은 법 제11조
5.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같은 법 제34조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같은 법 제13조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같은 법 제33조
위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73조
8. 판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44조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같은 법 제14조,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1. 판매사업 허가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관한 다음의 사무2. 판매사업 변경허가같은 법 제4조제5항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8조
4. 판매사업의 휴지·폐지 신고같은 법 제7조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같은 법 제15조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같은 법 제9조
처분 및 사후관리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같은 법 제24조
위한 조치명령
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같은 법 제20조
9.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같은 법 제11조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같은 법 제9조의2, 제38조~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제42조, 제43조
3.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1.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및 충전사업의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다음의 사무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2.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3.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0조 및 제50조~제54조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1. 판매사업 신고수리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관한 다음의 사무제10조제2항
2. 판매사업 변경신고같은 법 제10조제3항
3.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같은 법 제12조제2항
4.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같은 법 제49조
5. 사업의 정지명령 및 등록취소같은 법 제13조제4항
5. 전기사업법에 관한1. 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및 제3항
다음의 사무2.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허가같은 법 제89조제2항
6.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1.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다음의 사무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제12조
2. 과태료 부과·징수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7. 전원개발촉진법에1. 사업시행계획의 열람·공고 등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관한 다음의 사무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제18조의5
2.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의 열람 등토지보상법 제15조,같은 법
3. 토지등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등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5조
8. 수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수소법 제42조
2.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수소법 제25조의8, 제49조,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제60조, 제62조
미래도시과1. 도시개발사업구역의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도시개발법 제9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2. 택지개발지구의 관리에 관한1. 택지개발지구 위법행위 단속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다음의 사무
3.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1. 주택지구 위법행위 단속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다음의 사무2. 주택지구 내 농지ㆍ산지 불법 행위같은 법 제11조
(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1.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의제54조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2.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같은 법 제54조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의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환경정책과1. 토양오염에 관한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다음의 사무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같은 법 제14조
설치자에 대한 명령
3.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26조의2
4. 과태료 징수같은 법 제32조
2. 야생생물 보호업무에1. 야생동물 밀렵단속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관한 다음의 사무제9조, 제10조, 제19조
2.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같은 법 제44조
3.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같은 법 제49조
3.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1.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유원지 관리에 관한관리
다음의 사무
4. 낚시행위의 제한사항의1.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82조
지도업무에 관한부과ㆍ징수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다음의 사무
기후대기과1. 악취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1. 악취배출시설 지정 및 설치 신고악취방지법 제8조, 제8조의2
(다만, 대기ㆍ수질 복합시설일2.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개선명령 등)
부터 4종까지에 해당되는3. 보고, 검사같은 법 제17조
사업장은 제외)4. 과태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0조
5. 생활악취의 관리같은 법 제16조의7
2. 특정공사 사전신고에1.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관한 다음의 사무및 변경 신고 수리
2.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같은 법 제25조
소음진동의 방지
3. 생활소음 진동 발생자 및같은 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내에
대한 조치
4.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같은 법 제20조
3. 운행차 점검에 관한1. 운행차의 수시점검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다음의 사무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2. 운행차의 개선명령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4. 소음진동배출시설에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관한 다음의 사무및 (변경)신고 수리
(다만, 대기ㆍ수질2.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복합시설일 경우개임신고수리
1개 시설이라도 1종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같은 법 제15조
부터 4종까지에 해당대한 개선 명령
되는 사업장은 제외)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명령같은 법 제16조
5.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7조
배출시설 폐쇄명령
6.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같은 법 제18조
7.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47조
8. 과태료의 징수같은 법 제60조
9.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같은 법 제51조
5. 석면건축물 신고 및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같은 법 제23조, 제24조
지정신고수리 및 교육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같은 법 제27조
4.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같은 법 제28조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5.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같은 법 제29조
작업중지 등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6.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같은 법 제30조
및 관리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7. 과태료의 부과 징수같은 법 제49조
6. 승강기 안전관리법에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따른 다음의 사무
7. 다중이용시설 등의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제7조
실내공기질 업무에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같은 법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3. 개선명령(대중교통차량 제외)같은 법 제10조
4. 보고 및 검사 등같은 법 제13조제1항,
제5항, 제6항, 제7항
5. 벌칙(대중교통차량 제외)같은 법 제14조
6. 과태료(대중교통차량 제외)같은 법 제 16조
자원순환과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다음의 사무제4조제2항
2. 청결유지명령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같은 법 제14조제1항
방치폐기물 처리
4. 공중용 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
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같은 조례 제8조제2항
수거일자 지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6. 대행업체 지도․점검같은 조례 제22조
7.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8.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4조
9.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같은 조례 제13조
10.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1. 다량배출자 신고 등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같은 법 제15조의2
처리계획 신고 등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같은 조례 제7조
지정에 관한 업무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같은 조례 제8조제3항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폐기물관리법 제39조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폐기물관리법 제17조
관한 다음의 사무등에 관한 사항
2.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같은 법 제68조
4. 위임사무 제1호부터1. 보고서의 제출명령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제3호까지에 관한2.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같은 법 제48조, 제49조
4.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같은 법 제48조
5. 의견제출같은 법 제48조의2
6. 대집행같은 법 제49조
7.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8조
5.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다음의 사무및 취소규정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1.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방법의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다음의 사무변경 등의 조치명령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같은 법 제17조
3. 전산정보 열람요청같은 법 제19조
4. 보고명령 및 검사같은 법 제34조
5. 지도․점검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같은 법 제66조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같은 법 제5조
따른 장터확장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4. 삭제〈2019. 12. 13〉
5.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같은 법 제9조, 제10조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6.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5조
7. 및 8. 삭제〈2019. 12. 13〉
위생과1. 조리사면허에 관한1.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식품위생법 제53조
다음의 사무재발급
2. 조리사의 면허취소 등같은 법 제80조
행정 처분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1.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식품위생법 제37조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및 관리에 관한 업무
는 업종[단, 식품제조, 가2. 영업자 지위승계같은 법 제39조
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3. 영업의 폐업신고같은 법 제37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4.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무제101조
매업, 기타식품판매업),등 포함)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5.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같은 법 제22조
장류제조업, 위생 등급업등의 업무
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6. 무신고식품영업 등같은 법 제22조
한 다음의 사무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같은 법 제88조
8.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같은 법 제90조
포상금 지급
9. 위생등급에 관한 업무같은 법 제47조
10.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같은 법 제47조, 제89조
실천을 위한 업무
11. 식중독 예방 및 관리같은 법 제86조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영업 신고를 하여야변경 신고 및 관리에
하는 업종에 관한관한 업무
다음의 사무2.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같은 법 제3조의2
(단, 숙박업ㆍ목욕장업 제외)3.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같은 법 제3조
4.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제22조
5.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같은 법 제9조
관한 업무
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등에 관한 업무
4. 이ㆍ미용사 면허에1. 이ㆍ미용사 면허증의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관한 다음의 사무교부 및 재교부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2. 이ㆍ미용사 면허 취소 등같은 법 제7조, 제12조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5.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1. 신고 및 변경신고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물수건 처리업에 관한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6조
다음의 사무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같은 법 제4조
4.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관한 업무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1. 영업의 신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식품판매업에 관한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같은 법 제11조
다음의 사무3.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행정제재 처분 등
4.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같은 법 제37조, 제47조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5. 포상금 지급같은 법 제40조
6. 영업에 대한 출입ㆍ검사ㆍ같은 법 제20조
수거등에 관한 업무
7. 어린이놀이시설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안전관리에 관한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제2조의2, 제14조
다음의 사무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같은 법 제12조
(식품접객업소 놀이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같은 법 제13조
시설에 관한 사항)4. 안전점검 실시같은 법 제15조
5. 안전진단의 실시같은 법 제16조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같은 법 제17조
7. 안전교육같은 법 제20조
8. 보험가입같은 법 제21조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같은 법 제22조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같은 법 제31조
부과․징수
8. 어린이 식생활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안전관리에 관한관리제5조, 제6조, 제7조
다음의 사무2.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3.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같은 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9.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1.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법률」에 관한[단, 식품제조(과태료, 영업정지, 청문,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위반사실의 공표 등 포함)제23조, 제31조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2.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같은 법 제15조
식품 판매업(유통전문판매3. 품목 등의 제조 정지같은 법 제17조
업, 기타식품판매업),4. 과징금 부과같은 법 제19조, 제20조
식품냉동냉장업, 용기
포장류 제조업 업무 제
외] 관련업자에 관한
다음의 사무
10. 농·축·수산물의1.원산지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그 가공품의 수거.조사제7조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같은 법 제9조
중소형유통 판매자)처분 및 공표
3.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18조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1.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특별법」에 관한 사무2. 폐업·전업 등의 지원같은 법 제11조, 제12조
(단, 식용을 목적으로(단,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은 제외)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3. 출입·조사 등같은 법 제13조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4. 이행조치명령 등같은 법 제14조
관련 사항에 한함)5. 벌칙 및 과태료같은 법 제17조, 제18조
동부․서부1. 녹지(완충, 경관, 연결,1. 유지관리 종합계획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공원관리과공공공지)에 관한수립 및 관리제36조
다음의 사무2.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동백지구 제외)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3. 그 밖의 녹지정비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4. 불법행위단속같은 법 제38조, 제49조
2.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1.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같은 법 제36조
(동백지구 제외)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2.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3. 가로수정비에 관한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전정․병충해․보식 등)법률 제20조
(동백지구 제외)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같은 법 제74조제2항
변상금 징수
4. 그 밖의 녹지에 관한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동백지구 제외)시설물관리
2.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같은 법 제20조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관상수․무궁화 관리
5. 가로화단, 쉼터 조성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같은 법 제20조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6. 꽃식재에 관한1. 꽃식재 계획 및 시행같은 법 제20조
다음의 사무2. 사업시행같은 법 제20조
3. 추진실적보고같은 법 제20조
수도시설과1. 지하수보전 및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개발ㆍ이용에 관한및 신고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다음의 사무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같은 법 제9조의4
굴착행위신고 등
3. 허가의 취소같은 법 제10조
2. 지하수의 보전ㆍ1.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같은 법 제14조, 제15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2.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사무오염 유발시설 조치제16조의3, 제16조의4
3.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같은 법 제20조, 제21조
4. 타인토지에 출입 등같은 법 제31조
5.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같은 법 제33조
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같은 법 제35조
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시1.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의 등록같은 법 제22조
공업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지하수 영향조사1.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같은 법 제27조
기관의 등록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먹는물공동시설의1. 시설물 유지관리먹는물관리법 제8조
관리에 관한2.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다음의 사무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하수행정과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1. 하수배출량의 조사하수도법 제65조
관한 다음의 사무2. 하수배출량의 산정같은 법 제65조
3.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65조
4.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같은 법 제65조
5.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같은 법 제65조
하수시설과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하수도법 제61조
관한 다음의 사무(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2.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3.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같은 법 제22조
4.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5. 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개인하수처리시설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하수도법 제34조
설치(변경) 신고 및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같은 법 제37조
준공검사에 관한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함)
3. 개인하수처리시설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하수도법 제40조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행정처분
관한 다음의 사무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같은 법 제39조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50㎥이상 제외)
4. 분뇨의 재활용(변경)1.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하수도법 제44조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1. 개방화장실 지정 및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관한 다음의 사무공중화장실 등 관리
2.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3.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ㆍ관리같은 법 제11조
4.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같은 법 제12조, 제13조
및 개선명령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같은 법 제14조
6.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같은 법 제16조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같은 법 제21조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하수관로과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1. 공공하수도공사 및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관한 다음의 사무유지관리 및 행정처분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같은 법 제27조
3.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4.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같은 법 제22조
5. 인허가 관련법 협의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6. 점용료의 징수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같은 법 제27조, 제29조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8.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차량등록사업소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1. 사용·변경·사용폐지신고 및자동차관리법 제48조
관한 다음의 사무번호지정
2. 번호판 교부같은 법 제49조
3. 사용신고필증 재교부같은 법 제18조, 제52조
4. 대장 관리 및 강제처리같은 법 제7조, 제26조, 제52조
5. 사용신고의 거부같은 법 제9조, 제52조
6. 사용신고(변경ㆍ폐지신고를같은 법 제28조, 제52조
포함한다) 이의신청 수리
7.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8. 운행정지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9. 과태료 부과·징수같은 법 제84조
10.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2. 무단방치 차량관리에1.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자동차관리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같은 법 제26조
3.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같은 법 제86조, 제88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
3. 삭제〈2021. 4. 29〉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6. 2. 27〉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인사관리과1. 소속 공무원의 보직1.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직부여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부여에 관한 다음의(읍․면장에 한정함)
사무
(읍․면장에 한정함)
민원여권과1. 주민등록표등의1.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주민등록법 제7조
작성에 관한작성 비치같은 법 제22조
다음의 사무2.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 비치기록같은 법 제7조
3. 주민등록번호 부여같은 법 제7조
4. 주민등록표 재작성같은 법 제22조
2.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에1. 주민등록 신고 및 처리주민등록법 제10조, 제16조,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3. 신고사항의 사후확인1. 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4. 가족관계등록신고1. 가족관계등록신고에 의하여주민등록법 제14조
등에 의한 주민주민등록 신고로 갈음되는
등록표의 정리에 관한사항의 접수, 주민등록표
다음의 사무정리 및 본적지 통보
5.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1. 사실조사와 직권조치주민등록법 제20조,
관한 다음의 사무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30조,
제31조
6. 주민등록증에 관한1. 신규 증민등록증 발급주민등록법 제24조
다음의 사무신청 접수 및 교부
2.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같은 법 제27조
접수 및 교부
3. 습득 및 회수주민등록증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
보관 및 인계
7. 주민등록신고 또는1. 과태료 부과 및 징수주민등록법 제40조
신청지연자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세정과1. 시세의 부과징수에1. 고지서 교부 및 송달지방세기본법 제28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시세 현황조사 및 자료 제출지방세법 제84조, 제105조
(보고) (읍․면장에 한정함)
3. 시세 신고접수 및 납부독려같은 법 제84조, 제84조의 7, 제120조
(읍․면장에 한정함)
징수과1. 시세의 체납징수에1. 납세증명서 발급지방세징수법 제5조
관한 다음의 사무2. 고지서(독촉장) 교부 및 송달같은 법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3. 체납액 징수같은 법 제33조부터 제105조까지
여성가족과1. 한부모가족 실태1. 한부모가족 상담 및 보호조치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조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통합돌봄과1. 의료요양 등1. 통합지원 대상자 발굴신청 및 접수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
통합지원에 관한 사무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2. 사전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 안내같은 법 제10조, 제12조
3. 개인별지원계획 수립,같은 법 제13조
서비스제공 모니터링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2. 긴급지원, 무한돌봄 사업에1. 상담신청 및 접수긴급복지지원법 제7조
관한 다음의 사무2. 현장확인 및 지원같은 법 제8조, 제9조
노인복지과1. 경로당에 관한1. 경로당 설치, 변경, 폐ㆍ 휴지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다음의 사무신고제40조
2. 경로당 시설관리 및 지원같은 법 제4조
3. 운영ㆍ난방비 지급같은 법 제36조, 제37조
4. 사회봉사활동비 지급같은 법 제23조
5. 경로당 사업의 정지같은 법 제43조
2. 기초연금에 관한1. 기초연금 신청접수기초연금법 제10조
다음의 사무
3. 매ㆍ화장 및 묘지1. 매장 신고(읍·면장에 한정함)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2. 공설묘지의 사용신고 및같은 법 제13조
증명서 발급(읍·면장에 한정함)
3. 공설묘지의 사용료, 수수료같은 법 제23조
징수(읍․면장에 한정함)
4. 벌칙 및 행정처분같은 법 제40조, 제42조
장애인복지과1. 장애인 업무에 관한1. 장애인 등록·등급 조정 신청·접수장애인복지법 제32조,
다음의 사무및 장애진단의뢰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6조, 제7조의2
2. 장애등록증 교부 및 반환 통보,같은 법 제32조부터 제32조의3
장애 상태의 확인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7조, 제8조
3. 등록현황의 기록 및 관리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4.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등 신청․접수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장애인복지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5. 장애인자동차표지 발급 및 관리장애인복지법 제39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
6.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사업 등장애인복지법 제6조, 제7조, 제9조 제2항,
신청·접수제18조, 제27조, 제32조의6, 제38조, 제41조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용인시 장애인 이동기기 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제5조
7. 장애인 바우처 사업 신청․접수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8조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3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8. 시설 입·퇴소 의뢰장애인복지법 제60조의 2
농업정책과1. 농지의 이용에 관한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농지법 제20조
다음의 사무(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개량행위 신고같은법 제41조의3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같은법 시행령 제2조
(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임대차에1. 농지의 임대차, 사용 대차 관리농지법 제23조
관한 다음의 사무(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에 관한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농지법 제35조
다음의 사무(읍․면장에 한정함)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같은 법 제36조
협의 및 변경(단, 제1항제1호의
규정의 시설설치에 대해서는
읍․면장에 한정함)
3.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사용같은 법 제39조
허가의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4. 농지전용신고 대상의 농지전용같은 법 제40조
용도변경 승인 (읍․면장에
한정함)
5. 불법 전용농지단속 및 허가같은 법 제39조, 제42조
(협의)의 사후관리(원상회복,
고발 등 읍․면장에 한정함)
6. 농지전용허가(협의) 신고 등같은 법 제56조
수수료징수(읍․면장에 한정함)
7. 이행강제금 부과같은 법 제63조제1항제2호
(읍․면장에 한정함)
안전정책관1. 민방위 편성에1. 민방위대 편성(기술지원대제외)민방위기본법 제19조
관한 다음의 사무2. 소규모 통ㆍ리 지역같은 법 제19조
민방위대 통합 편성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2. 민방위대 지휘감독에1. 관내 통ㆍ리 민방위대장 감독같은 법 제21조
관한 다음의 사무
3. 민방위 교육훈련에1. 지역민방위대원 교육훈련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관한 다음의 사무면제 대상자 승인
4. 과태료에 관한1. 민방위 의무 위반자에 대한같은 법 제39조
다음의 사무과태료 부과ㆍ징수
5. 민방위대 동원에1. 민방위대 동원명령같은 법 제26조
관한 다음의 사무
6. 민방위 준비에 관한1. 민방위 시설․장비 및 물자에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다음의 사무대한 점검
7. 소규모 공공시설1.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안전관리에 관한관한 법률 제4조
다음의 사무2.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읍·면장에 한정함)및 정비사업 추진
도시기획단1. 옥외광고물 관리에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관한 다음의 사무ㆍ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단, 옥상간판, 네온류를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사용한 광고물, 공공시설
물이용 광고물 및 특별법
에 의한 광고물은 제외)
(읍․면장에 한정함)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같은 법 제3조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읍․면장에 한정함)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같은 법 제9조
관한 사항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읍․면장에 한정함)제38조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같은 법 제10조
(읍․면장에 한정함)
5. 옥외광고물등에 표시허가같은 법 제13조
취소 (읍․면장에 한정함)
6. 허가ㆍ신고 및 안전도검사같은 법 제17조
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읍․면장에 한정함)
7. 행정대집행의 특례같은 법 제10조의2
(읍․면장에 한정함)
토지정보과1. 개별공시지가 조사1.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ㆍ산정 등에 관한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다음의 사무
미래도시과1.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1. 주택지구 내 농지ㆍ산지 불법 행위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다음의 사무(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읍․면장에 한정함)
환경정책과1. 야생동물 피해보상 등에1. 야생동물 피해신고 접수 및용인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관한 사무조사(읍·면장에 한정함)등에 관한 조례 제3조
2. 상수원관리지역1. 주민지원사업 사후관리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
주민지원에 관한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다음의 사무2.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설치·용인시 한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
(한강법 제2조제5호운영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다목에 해당하는 읍·면·3. 주민지원사업 계획수립같은 조례 제6조
동에 한정함)4. 주민지원사업의 집행 및 결산같은 조례 제9조, 제15조
자원순환과1.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에1. 다량배출사업장 신고 등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관한 다음의 사무2. 다량배출자 감량의무 이행계획의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읍․면장에 한정함)보완요구 등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8조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에같은 조례 제10조제4항
관한 사항
4. 다량배출자 지도․점검같은 조례 제17조
5. 과태료의 부과․징수폐기물관리법 제68조
2.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조례 제4조제2항
2. 청결유지명령(읍․면장에 한정함)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3. 가로청소 및 민원처리같은 법 제14조제1항
(읍․면장에 한정함)
4. 환경미화원 관리․감독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읍․면장에 한정함)
5.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읍․면장에 한정함)제4조
6.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폐기물관리법 제68조
(읍․면장에 한정함)
7. 적환장 관리(읍․면장에 한정함)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8. 국토대청결 추진업무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9. 마을별 대청소용 공공용봉투같은 조례 제5조, 제16조
수령배부 및 마을별 대청소 일정지정
10. 대형폐기물 납부필증 교부 및 판매같은 조례 제16조
11. 종량제 수수료 무상제공같은 조례 제17조
차량등록사업소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1. 사용·변경·사용폐지신고 및자동차관리법 제48조
관한 다음의 사무번호지정(읍․면장에 한정함)
2. 번호판 교부(읍․면장에 한정함)같은 법 제49조
3. 사용신고필증 재교부같은 법 제18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4. 대장 관리 및 강제처리같은 법 제7조, 제26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5. 사용신고의 거부(읍․면장에 한정함)같은 법 제9조, 제52조
6. 사용신고(변경ㆍ폐지신고를같은 법 제28조, 제52조
포함한다) 이의신청 수리
(읍․면장에 한정함)
7.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8. 운행정지명령같은 법 제37조, 제52조
(읍․면장에 한정함)
9. 과태료 부과·징수(읍․면장에 한정함)같은 법 제84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26. 2. 27〉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소관부서위 임 사 무 명단 위 사 무 명근 거 법 규
민원지적과1. 주택 임대차 계약의1.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제6조의2
2.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필증의 교부같은법 제6조의2
3.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 신고같은법 제6조의3
4. 주택 임대차 계약의 변경 및 해제같은법 제6조의3
신고필증의 교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신설 2021. 6. 30〉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
(제2조제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용인시장의 권한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구청장 및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 7. 1, 2015. 5. 18, 2021. 6. 30, 2021. 12. 31〉

제2조(위임사항)

제2조(위임사항)① 삭제〈2021. 12. 31〉②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2와 같다.〈개정 2021. 12. 31〉③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3과 같다.④ 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읍ㆍ면ㆍ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 4와 같다.〈신설 2021. 6. 30〉

제3조(감독)

제3조(감독) 제2조에 따라 사무를 위임한 시장 또는 하부행정기관의 장인 구청장은 그 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지휘ㆍ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개정 2015. 5. 18, 2021. 6. 30〉

제4조(권한의 행사)

제4조(권한의 행사) 이 조례에 따라 위임된 사무는 위임받는 자의 명의로 시행한다.〈개정 2015. 5. 18〉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제5조(중요이례사항의 사전승인) 위임된 사무라 할지라도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은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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