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부서 | 위 임 사 무 명 | 단 위 사 무 명 | 근 거 법 규 |
| 감사관 | 1. 읍·면·동 감사에 관한 다음 | 1. 읍·면·동 자체감사 계획 수립 실시 | 용인시 감사 규칙 |
| 의 권한 | 2. 구·읍·면·동 공무원의 훈계 및 경고 | 용인시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
| | 처분 | 등 처분에 관한 규정 |
| 공보관 | 1. 공고, 고시, 공시에 | 1. 공고, 고시, 공시 | |
| 관한 다음의 사무 | (구청에 위임하는 사무에 한함) | |
| 정보통신과 | 1. 건축물의 정보통신공사 | 1. 검사신청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 |
| 사용전검사에 관한 | (설계도서등)확인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 |
| 다음의 사무 | 2. 현장방문 사용전검사 실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2항 |
| (구청에 대한 건축허가 | 3. 사용전검사필증 교부결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3항 |
| 및 신고의 위임범위에 | 4. 사용전검사필증교부대장 정리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4항 |
| 한정한다) | 5. 재검사실시(보완지시)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5항 |
| | 6. 수수료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
| | 7. 벌칙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75조 |
| 행정과 | 1. 소속공무원의 복무에 | 1. 연가계획 및 허가 | 용인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19조 |
| | 2. 병가 및 공가허가 | 같은 조례 제21조 |
| |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의5, 제7조의6 |
| | 3. 특별휴가 허가 | 같은 조례 제23조 |
| 2. 공무직 등에 관한 | 1. 공무직 전보 | 용인시 공무직근로자 관리 규정 |
| 다음의 사무 | 2. 기간제근로자 고용ㆍ고용중지 | 용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
| 자치분권과 | 1. 통리장자녀 장학금 | 1. 장학생 선발 | 용인시 통․리장 자녀 장학금 |
| 지급에 관한 다음의 | | 지급 조례 제4조 |
| 사무 | 2. 장학금 지급 | 같은 조례 제7조 |
| | 3. 장학금 지급 정지 | 같은 조례 제8조 |
| 인사관리과 | 1. 소속 공무원의 임용 | 1. 6급 이하 공무원에 |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 |
|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대한 다음의 사무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 |
| (단, 구신설, 폐지, 분합 | (신규임용, 면직, 승급 제외) | 같은 법 제6조 |
| 이 있을 때에는「용인시 | ‧ 팀장 보직부여 | 같은 법 제72조 |
| 인사관리에 관한 규정」 | (읍‧면 소속 제외) | |
| 에 따름) | ‧ 전보(구간 전보 제외) | |
| | ‧ 징계집행(중징계 제외) | |
| | ‧ 시보해제 등 임용에 관한 사항 | |
| | 2. 7급 이하 공무원에 | 지방공무원법 제6조 |
| | 대한 휴직, 복직 | |
| | 3. 8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근무성적평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의2 |
| | ․경력평정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6 |
| | ․승진후보자 명부작성 |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 | ․승진(인원 사전승인) |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
| | 4. 삭제〈2023. 12. 8〉 | |
| 민원여권과 | 1. 주민등록에 관한 | 1. 주민등록증의 관리 | 주민등록법 제24조 |
|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4조 |
| 2.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1. 민원실무심의회 운영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 (구청에 위임된 사무에 한함) | 제36조 |
| 세정과 | 1. 시세의 부과징수에 | 1. 납세의 고지 | 지방세징수법 제12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 |
| | 세액 제외) | |
| | 2. 부과취소 및 변경 | 지방세기본법 제58조, |
| | (시청에서 한 세무조사 추징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 세액 제외) | |
| | 3. 납기전 징수 | 지방세징수법 제2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
| | 4.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 지방세기본법 제2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5. 물납 | 지방세법 제117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13조부터 |
| | | 제115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 제60조 |
| | 6. 분납 | 같은 법 제1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1조 |
| | 7. 가산금 및 독촉 | 지방세징수법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37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 |
| | 8.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 지방세기본법 제52조부터 제57조까지 |
| | 9. 시세징수유예 등 | 지방세징수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고지유예ㆍ분할고지ㆍ징수유예)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10. 과오납금의 처리 및 환부 | 지방세기본법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
| | 이자계산 | |
| | 11. 서류의 송달 | 같은 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 | 12.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
| | 13.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같은 법 제140조 |
| | 14. 지방세 부과에 관한 범칙행위에 | 같은 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
| | 대한 준용 | |
| 2. 주택가격 공시에 | 1. 개별주택가격 산정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2.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 같은 법 제17조 |
| |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가격 |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 |
| | 산정 | |
| | 3. 개별주택가격의 검증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
| | 4. 주택소유자 등의 열람 및 | 같은 법 제17조 |
| | 의견청취 |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5. 주택가격 개별(소유자) 통지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6. 이의신청, 가격정정 | 같은 법 제17조 |
| | 7. 주택가격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제1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징수과 | 1. 시세의 체납징수에 | 1. 체납처분 | 지방세징수법 제33조부터 제103조까지 |
| 관한 다음의 사무 |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91조까지 |
| | 체납자 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부터 제74조까지 |
| | 2. 정리보류 등 | 같은 법 제106조 |
| |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 |
| | 체납자 제외〕 | |
| | 3. 관허사업의 제한 | 같은 법 제7조 |
| |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
| | 체납자 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4. 체납징수 유예 및 체납처분등의 | 같은 법 제25조부터 제29조까지 |
| | 유예 | 같은 법 제105조 |
| | (고지유예․분할고지․징수유예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
| |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 |
| | 체납자 제외〕 | |
| | 5. 서류의 송달 | 지방세기본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 |
| | 6. 공시송달 | 같은 법 제33조 |
| | 7. 징수촉탁 | 지방세징수법 제18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 8. 예탁 | 지방세기본법 제143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3조 |
| | | 지방세징수법 제103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 |
| | 9. 지방세 체납에 관한 | 지방세기본법 제101조부터 제126조까지 |
| | 범칙행위에 대한 준용 |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부터 제72조까지 |
| | 〔삼백만원(가산금 제외) 이상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부터 제48조까지 |
| | 체납자 제외〕 | |
| | 10. 시세의 소멸시효 | 같은 법 제39조 |
| | 11. 시세납세증명서 등의 발급 | 지방세징수법 제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 12. 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
| | | 지방세무조사운영규칙 제2조 |
| | 13. 인도명령 | 같은 법 제153조 |
| | | 국세징수법 제46조 |
| | 14. 번호판 영치 | 지방세법 제131조 |
| 교육청소년과 | 1. 청소년 육성 및 보호에 | 1. 청소년 지도위원 운영 및 관리 | 청소년기본법 제2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청소년 유해환경 단속 | 청소년보호법 제5조 |
| 여성가족과 | 1. 한부모가족 지원에 | 1. 한부모가족 조사 및 급여실시 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0조, 제12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문화예술과 | 1. 영화상영 신고에 관한 | 1. 영화상영신고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다음의 사무 | | 제41조 |
| 2. 음반ㆍ비디오물 및 | 1. 유통관련업 소양교육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 |
| 게임물 유통관련업자에 | |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88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
| | 2. 모범 유통관련업자 지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제8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3.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
| |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 |
| | 4. 유통관련업 등록, 변경등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 |
| | |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2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 |
| | | 제16조, 제17조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법률 제58조, 제61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
| | 5. 유통관련업 등록증 교부, 재교부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 | | 제18조,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
| | | 관한 법률 제60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
| | 6. 유통관련업 폐업 및 직권말소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4조 |
| |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0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 제23조 |
| |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
| | | 제6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24조 |
| | 7. 음반ㆍ비디오물ㆍ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 유통관련업자 지도단속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및 사후관리 |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
| | |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 | 8. 음반․비디오물․게임물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7조, |
| | 유통관련업자에 대한 행정 | 제28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
| | 처분(영업정지, 허가․등록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취소, 영업폐쇄, 과징금 | 법률 제45조, 제67조, 제68조, 제98조, |
| | 부과, 과태료 부과, 청문 등)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5조, |
| | | 제36조, 제40조, 제48조 |
| | 9. 유통관련업소 자율지도요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 위촉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
| | | 법률 제48조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
| | | 관한 법률 제3조제2항 |
| 3. 출판사 및 인쇄소에 | 1. 출판, 인쇄소 신고 및 변경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15조 |
| | 2.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8조 |
| | 부과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제15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4. 읍․면․동 민속행사 | 1. 읍․면․동 민속행사지원 |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
| 지원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체육진흥과 | 1. 생활체육 육성에 | 1. 생활체육 육성사업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구청 단위 생활체육 육성 | |
| | 사업에 한정한다) | |
| 2. 체육행사에 관한 | 1. 체육행사 추진 | 국민체육진흥법 제3조, 제8조 |
| 다음의 사무 | (구청 단위 체육행사에 한정한다.) | |
| 3. 신고체육시설업에 | 1.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모집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지도관리 감독 | 관한 법률 제17조 |
| | 2. 신고체육시설업의 회원의 보호 | 같은 법 제18조 |
| | 지도관리 감독 | |
| | 3. 신고(변경)수리 | 같은 법 제20조 |
| | 4. 체육시설업 등의 승계 | 같은 법 제27조 |
| | 5. 휴업 또는 폐업의 통보 등 | 같은 법 제29조 |
| | 6. 시정명령 | 같은 법 제30조 |
| | 7. 등록취소 등 | 같은 법 제32조 |
| | 8. 청문 | 같은 법 제33조 |
| | 9. 수수료 | 같은 법 제37조 |
| | 10. 고발 | 같은 법 제38조 |
| | 11. 과태료 | 같은 법 제40조 |
| 4. 체육시설에 관한 | 1. 체육시설의 보수ㆍ관리 및 |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 |
| 다음의 사무 | 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
| | (1억원 미만) | 제6조,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복지정책과 | 1.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발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2조부터 |
| 관한 다음의 사무 | 확인 대상자 조사 및 관리, | 제24조까지, 제31조 |
| | 청문의 실시 | |
| | 2.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급 및 | 같은 법 제27조의 2, 제29, 제30조 |
| | 변경사항 관리 | |
| | 3. 기초생활수급자 보장결정 통지 | 같은 법 제26조 |
| | 4.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반환 | 같은 법 제46조, |
| | 관리(현년도분)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5. 조건부수급자 및 조건제시 |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15조 |
| | 유예자 조사 | |
| 2. 의료보장에 관한 | 1. 의료급여증 발급 및 관리 | 의료급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규칙 |
| 다음의 사무 | |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
| | 2. 의료급여 보장·변경 결정 통지 | 같은 법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3. 노숙인 등의 처리에 | 노숙인 등의 응급조치 | 노숙인보호법 제14조, |
| 관한 사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
| 노인복지과 | 1. 노인복지에 관한 | 1. 노인 건강진단 실시 | 노인복지법 제27조 |
| 다음의 사무 | 2. 경로우대사업의 실시 지원 | 같은 법 제26조 |
| | 3. 기초연금 지급 등 | 기초연금법 제13조, 제14조 |
| | 4. 상담 및 시설입소 | 노인복지법 제28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제19조 |
| | 5. 노인여가복지시설 설치 | 같은 법 제37조 |
| | 신고 및 관리(노인복지관 제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6. 가출ㆍ행려 노인 업무 | 같은 법 제39조의10 |
| | 7.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 같은 법 제23조 |
| | 운영 및 지원 | |
| | 8. 노인자원봉사자 모집 및 관리 | 같은 법 제23조 |
| | 9. 저소득 노인 후원ㆍ결연사업 | 같은 법 제4조 |
| | 10. 경로당 운동기구 수리사업 | 같은 법 제4조 |
| | 11. 노인대학 및 한글반 운영 | 같은 법 제4조 |
| | 12. 저소득 재가노인 지원 | 같은 법 제4조 |
| | 13. 노인회 분회 운영ㆍ활동비 지원 | 같은 법 제4조 |
| | 14. 월동난방비 지급 | 같은 법 제4조 |
| | 15. 가정도우미 지원 | 같은 법 제4조 |
| | 16. 노인 일거리사업 추진 | 같은 법 제23조 |
| | 17. 노인 일자리사업 | 같은 법 제23조 |
| | 18. 노인ㆍ아동을 위한 다목적 | 용인시 노인 아동을 위한 다목적 |
| | 복지회관 운영 및 관리감독 | 복지회관 설치 운영 조례 제5조 |
| | 19. 경로당 신축, 임차, 유지ㆍ | 노인복지법 제36조, 제37조 |
| | 보수(1천만원 이상) | |
| 2. 어버이날 행사에 관한 | 1. 행사계획 및 추진 | 노인복지법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
| 다음의 사무 | | 제11조 |
|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 1. 개장허가(무연분묘 등) 및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개장신고 | |
| | 2. 공설ㆍ공동묘지 관리 | 같은 법 제13조 |
| | 3. 사설묘지(개인,가족,종중,문중) | 같은 법 제14조 |
| | 설치 신고·허가(변경)업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6조 |
| | 4. 사설봉안시설(개인,가족,종중,문중) | 같은 법 제15조 |
| | 설치 신고(변경)업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5. 사설자연장지(개인,가족,종중,문중) | 같은 법 제16조 |
| | 설치 신고(변경)업무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6. 매장 신고(동에 한정함) | 같은 법 제8조 |
| | 7. 벌칙 및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1조, 제35조, |
| | |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3조 |
| | 8. 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 4.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 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 노인복지법 제35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 같은 법 제40조 |
| |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 같은 법 제42조 |
| |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43조 |
| | 5. 청문 | 같은 법 제44조 |
| | 6. 과태료 | 같은 법 제61조의2 |
| | 7. 운영비 미지원 시설 생계급여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9조 |
| | 집행 및 정산 | |
| | 8. 장제급여 집행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4조 |
| 5. 재가노인 복지시설에 | 1.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설치 | 같은 법 제39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2. 운영비 미지원 시설의 변경・폐지 등 | 같은 법 제40조 |
| | 3. 운영비 미지원 시설 감독 | 같은 법 제42조 |
| | 4. 운영비 미지원 시설 사업의 정지 등 | 같은 법 제43조 |
| | 5. 청문 | 같은 법 제44조 |
| | 6. 과태료 | 같은 법 제61조의2 |
| 6. 장기요양기관에 | 1.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2.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의 변경 | 같은 법 제33조 |
| | 3.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폐업 등 | 같은 법 제36조 |
| | 4.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61조 |
| | 5. 청문 | 같은 법 제63조 |
| | 6. 운영비 미지원 장기요양기관 지 | 같은 법 제37조 |
| | 정의 취소 등 | |
| | 7. 과태료 | 같은 법 제69조 |
| | 8. 과징금 | 같은 법 제37조의2 |
| | 9. 기초수급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
| |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승인 | |
| 7. 재가장기 요양기관에 | 1.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 |
| 관한 다음의 권한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
| | 2.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변경・폐업 등 | 같은 법 제33조, 제36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28조 |
| | 3. 장기요양기관 지정의 취소 등 | 같은 법 제37조 |
| | 4. 재가장기요양기관의 보고 및 검사 | 같은 법 제61조 |
| | 5. 청문 | 같은 법 제63조 |
| | 6. 과태료 | 같은 법 제69조 |
| 장애인복지과 | 1. 장애인에 관한 다음의 | 1.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위반차량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
| 사무 |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 체납처분 | 보장에 관한 법률 |
| | | 제17조, 제27조 제2항, 제3항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
| | 2. 장애인 편의시설(6층 이하로서 연면적 | 같은 법 제8조, 제9조의2, 제10조, |
| | 2,000㎡이하 건축물) 협의 및 관리 | 제23조에서 제25조까지, 제27조 |
| |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과태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3조의2 |
| | 3. 장애인복지서비스 신규 신청조사 | 장애인복지법 제30조, 제38조 제41조, |
| | 및 확인조사, 대상자 관리 | 제49조, 제50조 |
| | | 같은법 시행규칙 제31조 |
| | | 장애인연금법 제9조, 제11조 |
| | 4.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등 지급 및 | 장애인복지법 제38조, 제49조, 제50조 |
| | 부당이득 환수, 부정수급 관리 | 같은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 | | 장애인연금법 제13조, 제14조, 제17조 |
| 아동보육과 | 1. 아동복지에 관한 | 1.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의 | 아동복지법 제15조 |
| 다음의 사무 | 보호조치 | |
| | 2. 아동 등에 대한 조사 | 같은 법 제11조 |
| | 3.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 | 같은 법 제4조 |
| | 4. 입양가정 및 입양아동에 | 입양특례법 제35조 |
| | 관한 사항 | |
| | 5. 가정위탁 아동지원 | 같은 법 제15조 |
| 2. 아동수당에 관한 | 1. 아동수당 조사·질문 | 아동수당법 제7조 |
| 다음의 사무 | 2.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3. 미지급 아동수당 결정 및 지급 | 같은 법 제11조 |
| | 4. 아동수당 보호자 변경 | 같은 법 제12조 |
| | 5. 아동수당의 지급 정지 | 같은 법 제13조 |
| | 6. 아동수당의 환수 및 관리 | 같은 법 제16조, 제17조 |
| 3. 어린이집에 관한 | 1. 어린이집의 설치 인가 등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정부 지원 | 2. 보육교직원의 임면 등 | 같은 법 제19조, |
| 어린이집 제외)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3. 비용의 보조금 등 지급 | 같은 법 제36조 |
| | 4. 어린이집의 폐지․휴지 및 | 같은 법 제43조 |
| | 재개 등의 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 |
| | | 제37조 |
| 4. 어린이집 지도·점검에 | 1. 비용 및 보조금의 반환 명령 |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40조의 2,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10 |
| (단, 정부지원 | 2. 지도와 명령 | 같은 법 제41조 |
| 어린이집 제외) | 3. 보고와 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 4. 시정 또는 변경명령,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44조, 제44조의2, 제44조의3 |
| | 5. 어린이집 및 원장· 보육교사의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 6. 삭제〈2019. 12. 13〉 | |
| |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54조, 제55조 |
| | 8.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56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
| | 9. 어린이집의 폐쇄 등 | 같은 법 제45조, 제45조의2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38조의2 |
| 5. 보육에 관한 | 1.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지원 및 관리 | 영유아보육법 제34조, 같은 법 제34조의2, |
| 다음의 사무 | | 제34조의3, 제34조의5, 제34조의7,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23조의2 |
| | 2. 보육료 및 가정양육수당 | 같은 법 제40조의2 |
| | 지급 정지 및 환수 | |
| | 3. 부모급여 보장결정 및 지원 | 아동수당법 제4조, 제5조, 제7조, |
| | | 제9조,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
| | 4. 부모급여 변동·사후관리 및 환수 | 같은 법 제13조, 제16조, 제17조 |
| 일자리정책과 | 1. 직업소개소 업무에 | 1. 국내 무료직업소개사업의 | 직업안정법 제18조 |
| 일자리정책과 | 관한 다음의 사무 |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관한 다음의 사무 | 신고 및 신고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0조의2 |
| | 2. 국내 유료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제19조 |
| | 등록 및 등록사항 변경처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22조 |
| | 3. 유ㆍ무료 직업 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
| | 폐지신고 | |
| | 4.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
| | 정지 및 등록의 취소 | |
| | 5. 유ㆍ무료 직업소개 사업의 | 같은 법 제37조 |
| | 폐쇄조치 | |
| | 6. 과태료의 부과 | 같은 법 제5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7.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
| | 신고ㆍ등록 현황보고 | |
| | 8.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9조 |
| | 지도단속 및 결과보고 | |
| | 9. 유ㆍ무료 직업소개사업의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7조 |
| | 보고 및 검사 | |
| 2. 삭제〈2021. 6. 30〉 | | |
| 민생경제과 | 1. 담배 도ㆍ소매업에 | 1. 담배소매인의 지정 | 담배사업법 제16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담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3. 담배소매인 지정의 취소 | 같은 법 제17조 |
| | 4. 담배판매업등의 휴ㆍ폐업 | 같은 법 제22조의2 |
| | 5. 담배 도ㆍ소매인 취소에 대한 청문 | 같은 법 제22조의3 |
| | 6. 담배 도ㆍ소매인의 보고 및 | 같은 법 제24조 |
| | 관련장부 등의 확인 | |
| | 7. 담배에 관한 경고문구의 표시 및 | 같은 법 제25조제3항 |
| | 광고의 제한 명령 또는 조치 | |
| | 8. 담배판매 촉진을 위한 금품제공 | 같은 법 제25조의4 |
| | 등의 금지조치 위반행위 단속 | |
| | 9. 담배도매업 등록 | 같은 법 제13조 및 제14조 |
| | 10. 담배도매업의 등록 취소 | 같은 법 제15조 |
| | 11. 과태료 | 같은 법 제28조 |
| 농업정책과 | 1. 양곡가공업에 관한 | 1. 양곡가공업의 등록, 신고 | 양곡관리법 제19조 |
| 다음의 사무 | 2. 양곡가공업의 지도, 단속 | 같은 법 제27조 |
| | 3.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6조 |
| 2. 농약판매업에 관한 | 1. 판매업 등록신청 | 농약관리법 제3조제2항 |
|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
| | 2. 등록증의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
| | 3. 등록의 취소 | 같은 법 제7조제2항, 제29조 |
| | 4. 행정처분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 5. 농약관리에 관한 보고 등 | 같은 법 제25조 |
| 3. 농약관리법 위반자에 | 1. 과태료 부과징수 | 농약관리법 제40조제2항 |
| 관한 과태료 부과 사무 |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4. 농지소유의 제한 및 | 1.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 | 농지법 제10조 |
| 관리에 관한 | 하는 농지 등의 처분 | |
| 다음의 사무 | 2. 처분명령 | 같은 법 제11조 |
| | 3. 처분명령의 유예 | 같은 법 제12조 |
| | 4. 청문실시 | 같은 법 제55조 |
| | 5.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
| 5. 농지의 이용에 관한 | 1. 유휴농지의 대리경작자 지정 | 농지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2. 농지개량행위 신고 | 같은법 제41조의3 |
| | 3. 농촌체류형 쉼터 신고 | 같은법 시행령 제2조 |
| 6. 농지의 임대차에 관한 | 1. 농지의 임대차, 사용대차 관리 | 농지법 제23조 |
| 다음의 사무 | | |
| 7. 농지전용에 관한 | 1. 농지의 전용신고, 협의 및 변경 | 같은 법 제35조, 제43조 |
| 다음의 사무 | 2.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 같은 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
| | 허가(협의) 및 변경 | |
| | 3.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신고 | 농지법 제36조의2, 같은법 시행령 |
| | 및 변경 | 제37조의2 |
| | 4.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8조 |
| | 5. 농지전용신고, 타용도 일시 | 같은 법 제39조 |
| | 사용 허가의 취소 | |
| | 6. 용도변경 승인 | 같은 법 제40조 |
| | 7. 불법 전용농지의 단속 | 같은 법 제42조 |
| | (원상회복 명령 등) | |
| | 8. 수수료 | 같은 법 제56조 |
| | 9.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법 제63조 제1항제2호 |
| 8.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 1.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 농어촌정비법 제2조, |
| 사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55조, 제67조, 제108조 |
|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 | |
| 축산과 | 1. 축산업등록에 관한 | 1. 부화업, 종축업 등록 | 축산법 제22조 |
| 다음의 사무 | 2. 계란집하업 등록 | 같은 법 제22조 |
| | 3. 가축사육업 등록 | 같은 법 제22조 |
| 2. 초지관리에 관한 | 1. 초지조성허가 | 초지법 제5조 |
| 다음의 사무 | 2. 초지전용허가 | 같은 법 제23조 |
| | 3. 초지관리 실태조사 | 같은 법 제24조 |
| 3. 가축통계에 관한 | 1. 가축통계조사 | 농업통계조사규칙 |
| 다음의 사무 | | (기획재정부령 제753호) |
| 4. 가축인공수정소 | 1. 가축인공수정소 개설신고 | 축산법 제17조 |
| 개설에 관한 | 2. 가축인공수정소 신고 사항 | 같은 법 제17조 |
| 다음의 사무 | 변경신고 | |
| | 3. 가축인공수정소 휴업, 폐업, | 같은 법 제17조 |
| | 영업 재개 신고 | |
| 5. 수산 및 내수면 | 1. 내수면어업허가 | 내수면어업법 제9조 |
| 인ㆍ허가에 관한 | 2. 내수면어업 신고(변경,폐지)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3. 어선등록 | 어선법 제13조 |
| | 4. 어선관리 | 같은 법 제15조 |
| | 5. 수산물가공업신고 | 식품산업진흥법 제19조의 5 |
| | 6. 양어장 신고 | 내수면어업법 제11조 |
| | 7. 내수면어업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5조, 제27조 |
| | 8. 낚시터업의 허가 및 등록 | 낚시관리 및 육성법 제10조, |
| | (취소 등) | 제14조, 제16조, 제19조 |
| | 9. 낚시터업의 승계 | 같은 법 제21조 |
| | 10.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 같은 법 제23조, 제38조, |
| | 폐쇄 조치(영업의 폐쇄 및 | 제42조 |
| | 폐기 등의 조치) | |
| | 11. 낚시터업의 휴업․폐업등의 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2. 낚시어선업의 신고 | 같은 법 제25조, 제39조 |
| | (폐업신고 등) | |
| | 13. 낚시터업 및 낚시어선업의 | 같은 법 제55조 |
| |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 | |
| 6. 축산물 운반업에 | 1. 축산물운반업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축산물운반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24조 |
| | 3. 축산물운반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
| | 4. 축산물운반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5. 축산물운반업 행정처분에 |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
| | 관한 사항 | 제38조, 제47조 |
| 7. 축산물판매업에 | 1.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 축산물위생관리법 제24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식육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3. 식육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
| | 4. 식육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5. 식육부산물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6. 식육부산물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7. 식육부산물판매업 휴업, | 같은 법 제24조 |
| | 폐업, 재개업 | |
| | 8. 식육부산물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9. 우유류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0. 우유류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1. 우유류판매업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4조 |
| | 12. 우유류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13.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4.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5.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같은 법 제24조 |
| | 휴업, 폐업, 재개업 | |
| | 16.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 같은 법 제26조 |
| | 지위 승계 | |
| | 17. 축산물판매업 행정처분에 | 같은 법 제27조, 제36조 |
| | 관한 사항 | 제38조, 제47조 |
| | 18.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19. 식용란수집판매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20. 식용란수집판매업 휴업, | 같은 법 제24조 |
| | 폐업, 재개업 | |
| | 21. 식용란수집판매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22.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23.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24조 |
| | 24.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휴업, | 같은 법 제24조 |
| | 폐업, 재개업 | |
| | 25.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지위승계 | 같은 법 제26조 |
| | 26. 그 밖의 판매업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24조 |
| 8. 동물약국 개설에 | 1. 동물약국 개설 등록 신청 | 약사법 제20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3조 |
| | 2. 동물약국 등록사항등의 변경 | 같은 법 제20조 |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
| | 3. 동물약국 폐업, 휴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2조 |
|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
| 9. 동물용 의료기기 | 1. 동물용 의료용구 판매업신고 | 의료기기법 제17조 |
| 판매업에 관한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3조 |
| 다음의 사무 | 2. 동물용 의료용구 | 같은 법 제17조 |
| | 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4조 |
| | 3.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 | 같은 법 제17조 |
| | 폐업․휴업․재개업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26조의5 |
| 10. 동물용의약품 등 | 1. 승인, 등록의 취소 | 약사법 제76조 |
| 취급 규칙 관련 | |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52조 |
| 행정처분에 관한 | 2.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81조 |
| 다음의 사무 | | |
| 11. 동물병원개설에 | 1. 동물병원개설 신고 | 수의사법 제1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동물병원 신고사항 변경 | 같은 법 제17조 |
| | 3. 동물병원 휴업, 폐업, 재개업 | 같은 법 제18조 |
| | 4. 동물진료업의 정지 | 같은 법 제33조 |
| | 5.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41조 |
| 12 가축분뇨배출시설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설치(변경) 허가, | (변경) 허가 및 (변경)신고 |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
| (변경)신고 및 준공 | 2. 가축분뇨배출시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15조 |
| 검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3.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리 | 같은 법 제17조 |
| 13.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점검 | 1. 가축분뇨배출시설 지도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및 행정처분에 관한 | 점검 및 행정처분 | 관한 법률 제17조 |
| 다음의 사무 | | |
| 14. 가축분뇨의 재활용 | 1. 가축분뇨의 재활용 (변경) 신고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변경)신고 및 가축 | | 관한 법률 제27조 |
| 사육제한 지역 관리에 | 2. 가축사육 제한지역 관리 | 같은 법 제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15. 기술관리인에 | 1. 기술관리인 교육 등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관한 법률 제37조 |
| 16. 가축방역에 관한 사항 | 1. 가축전염병 차단 방역시설 설치사업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 |
| (처인구 산업과에 한함) | 촉진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
| | 2. 축산농가 방역지도에 관한 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
| | 3. 축산차량 등록에 관한 사항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의3제1항 |
| | |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3항 |
| | 4. 돼지 소모성 질환 컨설팅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조 |
| | 추진에 관한 사항 | |
| | 5.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신고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조제3항 및 |
| |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 6. 외국인 고용 축산농가 교육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조 |
| |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
| | 7. 가축질병 예방접종 추진에 |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
| | 관한 사항 | |
| 17. 삭제〈2019. 12. 13〉 | | |
| 산림과 | 1. 산불예방사무에 | 1. 입산허가 | 산림보호법 제1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화기 및 인화물질소지허가 | 같은 법 제34조 |
| | 3. 산불예방활동 | 같은 법 제33조 |
| 2. 산지정화 업무에 | 1. 산지정화활동 | 산림보호법 제14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3.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에 | 1. 산림내 불법행위 단속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관한 법률 제36조 |
| | 2. 사법경찰 업무 | 산림보호법 제9조 |
| |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
| 4. 등산로에 관한 | 1. 등산로 재정비 및 관리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 |
| 다음의 사무 | 2. 산악구조대의 운영 | 같은 법률 제28조 |
| 5. 숲사랑 소년단에 | 1. 숲사랑 소년단 선발계획 보고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16조 |
| | 2. 숲사랑 소년단 명단보고 | 같은 법 제16조 |
| | 3. 숲사랑 소년단 하기수련 | 같은 법 제16조 |
| | 대회계획 | |
| 6.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 | 1. 산지전용허가 및 신고(협의)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 |
| (협의)에 관한 다음의 | | |
| 사무 | | |
|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 | |
| 미터 이하) | | |
| 7. 산지일시사용허가․ | 1. 산지일시사용허가․신고(협의) |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
| 신고(협의)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산지전용면적 1500제곱 | | |
| 미터 이하) | | |
| 8. 사후관리에 관한 | 1. 산지전용허가등의 효력 | 산지관리법 제16조 |
| 다음의 사무 | 2. 산지전용허가 등의 기간 | 같은 법 제17조 |
| | 3. 산지전용허가기준 등 | 같은 법 제18조, |
| | 4. 대체산림자원 조성비 부과․ | 같은 법 제19조, 제19조의2 |
| | 징수․환급 | |
| | 5. 산지전용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20조 |
| | 6. 용도변경의 승인 | 같은 법 제21조 |
| | 7. 재해의 방지 등 | 같은 법 제37조 |
| | 8. 복구비의 예치 | 같은 법 제38조 |
| | 9. 산지전용지 등의 복구 | 같은 법 제39조 |
| | 10. 복구설계서의 승인 | 같은 법 제40조 |
| | 11. 복구의 대집행 | 같은 법 제41조 |
| | 12. 복구준공검사 | 같은 법 제42조 |
| | 13. 복구비의 반환 | 같은 법 제43조 |
| | 14. 불법산지전용지의 복구 | 같은 법 제44조 |
| | 15. 불법 전용산지 등의 조사 | 같은 법 제44조의2 |
| | 16. 청문 | 같은 법 제49조 |
| 동물보호과 | 1. 동물 보호에 관한 | 1. 등록대상 동물의 학대에 관한 | 동물보호법 제8조 |
| 다음의 사무 | 사항 | |
| | 2.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및 신고 | 같은 법 제12조 |
| | 에 관한 사항 | |
| | 3. 등록대상 동물의 관리에 관한 | 같은 법 제13조의2, 제13조의3 |
| | 사항 | |
| 2. 동물영업에 관한 | 1. 영업의 등록 및 신고에 관한 | 같은 법 제33조 |
| 다음의 사무 | 사항 | |
| (동물장묘업 제외) | 2. 영업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 같은 법 제34조 |
| | 사항 | |
| | 3.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35조 |
| | 4. 영업관리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9조, 제9조의2, 제36조, |
| | |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
| 3.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 1. 출입·검사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39조 |
|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 |
| 4. 벌칙, 과태료에 관한 | 1. 벌칙, 과태료에 관한 사무 | 같은 법 제46조, 제46조의2, 제47조 |
| 사무 |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 |
| (구청위임사무에 한함) | | |
| 안전정책관 | 1. 민방위 편성에 | 1. 소규모 지역ㆍ직장민방위대 | 민방위기본법 제1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통합 편성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2. 직장 연합민방위대 구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 | 3. 직장민방위대 편성, 개편,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 |
| | 해체ㆍ이전ㆍ명의 변경신고 | 제22조, 제23조, 제24조 |
| | 4. 민방위기술지원대 편성 |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
| 2. 민방위대 지휘감독 | 1. 관내 직장민방위 대대장의 감독 | 같은 법 제21조 |
| 및 검열에 관한 | 2. 민방위대 편성ㆍ교육훈련 | 같은 법 제22조 |
| 다음의 사무 | ㆍ시설․장비 현황 검열 | |
| 3. 민방위 교육훈련에 | 1. 직장 민방위대원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기술지원대 교육 훈련 | |
| | 면제 대상자 승인 | |
| | 2. 민방위 교육훈련계획 및 실시 |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
| 4. 과태료에 관한 | 1. 민방위의무 위반자에 대한 | 같은 법 제39조 |
| 다음의 사무 | 과태료 부과ㆍ징수 | |
| 5. 민방위대 동원 및 | 1. 민방위대 동원 및 유예 | 같은 법 제26조 |
| 유예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6. 민방위 준비 명령에 | 1. 민방위 준비 명령 | 같은 법 제1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7. 민방위 준비를 위한 | 1. 민방위 준비를 명할 | 같은 법 제15조, 제15조의2 |
| 시설․장비 및 물자 | 시설․장비 및 물자 관리 | |
| 관리에 관한 | 가. 공공용대비시설 및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다음의 사무 | 비상급수시설의 지정관리 | |
| | 나. 대피시설 안내 및 | 시행령 제15조의2 |
| | 유도표지판 설치 | |
| 8. 소규모 공공시설 | 1.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
| 안전관리에 관한 | | 관한 법률 제4조 |
| 다음의 사무 | 2. 소규모 공공시설 유지관리 | 같은 법 제5조, 제6조, 제10조, 제17조 |
| | 및 정비사업 추진 | |
| 재난대응담당관 | 1. 재난에 관한 | 1. 설해예방 및 경감대책 | 자연재해대책법 제26조 |
| 다음의 사무 | 2.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조제2항 |
| | 3. 지역 자율방재단의 구성 | 같은 법 제66조 |
| | 4.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확인서 발급 | 같은 법 제74조 |
| | 5. 재난상황 보고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 |
| | 6. 재해응급조치에 사용할 | 같은 법 제25조의2 |
| | 장비의 지정 | |
| | 7. 응급조치의 지원 등 | 같은 법 제37조 |
| | 8. 재난상황기록 관리 | 같은 법 제70조 |
| 2. 우수유출 저감시설 | 1. 우수유출저감 시설 유지관리 | 자연재해대책법 제16조, 제19조 |
| 관리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도시기획단 | 1. 옥외광고물 관리에 |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
| 관한 다음의 사무 | 허가ㆍ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 |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 (다만, 구청장이 허가 | (특별법에 따른 광고물은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5조 |
| 또는 신고 수리하는 | 2.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 같은 법 제3조, |
| 광고물에 한정한다) | 기간 연장 등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
| | 3. 광고물 등의 안전도 검사에 | 같은 법 제9조, |
| | 관한 사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
| | 4.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같은 법 제10조 |
| | 5.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 취소 | 같은 법 제13조 |
| | 6. 광고물 허가ㆍ신고ㆍ안전도검사에 | 같은 법 제17조 |
| | 따른 수수료 징수 | |
| | 7.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2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
| | 8. 이행강제금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10조의3,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
| | 9. 행정대집행의 특례 | 같은 법 제10조의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부터 |
| | | 제42조까지 |
| | 10. 지정게시시설 관리 |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
| | (위탁 사무 제외) |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
| | | 제12조제3항 |
| 도시정책과 | 1. 지구단위계획구역에 | 1.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
| 관한 다음의 사무 | | 법률 제54조 |
| | 2.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 같은 법 제54조 |
| |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 관련 | |
| |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협의 등 | |
| 2. 개발제한구역 지도ㆍ | 1.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
| 감독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 | 2.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고발 | 같은 법 제30조 |
| | 3.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단속 | 같은 법 제32조 |
| 도시개발과 |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 | 도시개발법 제9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행위 단속 | |
| 2. 지구단위계획구역에 | 1. 준공된 도시개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사업지구 등의 인ㆍ허가 관련 | 제54조 |
| | 지구단위계획업무 | |
| |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 |
| | 2. 준공된 도시개발 사업 | 같은 법 제54조 |
| |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 |
| 3. 개발행위 허가에 | 1. 개발행위의 허가 (토지형질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5,000제곱미터 이상 제외) | 제56조 |
| | 2. 개발행위의 허가기간 | 같은 법 제56조 |
| | 연장 및 명의변경 | |
| |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 |
| | 이상 제외) | |
| | 3. 개발행위의 준공 | 같은 법 제62조 |
| | (토지형질변경 5,000제곱미터 | |
| | 이상 제외) | |
| | 4. 불법토지형질 변경 고발 | 같은 법 제140조 |
| | 및 불법개발행위 단속 | |
| | (구청장이 허가한 개발행위허가 | |
| | 부지에서 발생한 불법행위에 | |
| | 한함) | |
| 토지정보과 | 1.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 |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제1항 |
| 2. 토지거래 계약허가에 | 1. 토지거래계약 허가 및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불허가, 취하 반려 | 제11조, 제12조 |
| | 2. 토지거래계약 허가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3조 |
| | 3. 토지거래허가 일반업무 | 같은 법 제11조 |
| | 4. 토지거래허가 사후 이용 실태 | 같은 법 제17조제2항 |
| | 조사 | |
| | 5. 토지거래허가 위반 이행강제금 | 같은 법 제18조 |
| | 부과 징수 및 체납처분 | |
| | 6. 신고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25조의2제1항 |
| 3. 부동산중개업에 | 1. 부동산중개업 개설등록 | 공인중개사법 제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 | 같은 법률 시행령 제15조 |
| | 신고 | |
| |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분사무소설치신고필증)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제7조 |
| | 4. 부동산중개업 이전 신고 | 같은 법 제20조 |
| | 5. 부동산중개업(폐업, 휴업, 재개업) | 같은 법 제21조 |
| |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6. 업무보증(변경)설정 신고 |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5조 |
| | 7. 부동산중개업 지도ㆍ감독 | 같은 법 제37조 |
| | 8. 부동산중개업 행정처분 | 같은 법 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
| | 9. 부동산중개업 과태료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
| | 10. 포상금의 지급 | 같은 법 제46조 |
| 4. 개별공시지가 조사, | 1. 개별공시지가의 조사ㆍ산정 등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 |
| 산정 등에 관한 | (개별공시지가 정정대상 토지조사)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17조 |
| 다음의 사무 | 2. 개별공시지가의 검증 등 | 같은 법 제1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
| | 3. 토지소유자등의 의견청취 | 같은 법 제10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
| | 4.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 | 같은 법 제11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
| | 5. 개별공시지가의 직권정정 | 같은 법 제12조 |
| | 6. 개별공시지가의 확인원 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 |
| | 7. 개별공시지가의 관계행정 | 같은 법 제10조제1항 |
| | 기관 등에 제공 | |
| 5. 부동산실명제 운영에 | 1. 부동산실명법 위반 사실 확인조사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
| 관한 다음의 사무 | | 법률 제9조 |
| | 2. 과징금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5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
| | 3. 과징금 물납 허가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
| | 4. 이행강제금 부과 | 같은 법 제6조 |
| | 5. 과징금 체납 처분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5항 |
| 6. 부동산거래에 관한 | 1. 부동산 거래 계약 검인 |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 |
| 다음의 사무 | 2. 부동산 등기해태 과태료 부과ㆍ | 같은 법 제12조 |
| | 징수 | |
| | 3. 부동산 거래의 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
| | 4. 신고 내용의 조사 | 같은 법 제6조 |
| | 5. 신고 내용의 검증 | 같은 법 제5조 |
| | 6.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7.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 1.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보유신고 | 부동산 거래신고에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과태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28조 |
| 8. 법인 아닌 사단․재단 | 1. 부동산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 | 부동산등기법 제49조 |
| 및 외국인의 부동산 | (종중, 종교 기타단체) | |
| 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에 | |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공동주택과 | 1. 공동주택 안전점검에 | 1. 공동주택 안전점검 및 관리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공동주택 시설물 안전관리 |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
| | | 특별법 제11조 |
| 2.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 1.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업무 |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부터 제38조의2까지 |
| 다음의 사무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45조의3까지 |
| | 2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 | 2. 공동주택 하자보수 관련 행정 처분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
| | (주택법 제49조에 따른 사용검사 후 | |
| | 2년 미경과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 |
| | 3. 관리규약의 신고 등 | 같은 법 제1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
| | 4. 공동주택관리 관련 행정처분 | 같은 법 제97조부터 제102조까지 |
| | 5. 단지 부설주차장 안전점검 및 관리 |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
| | 6. 공동주택 행위허가·신고 | 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제95조 |
| | (리모델링 제외) |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
| | 7. 준공 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등 | 같은 법 제92조, 제93조, 제94조 |
| | (공동주택의 감사와 주택법 제49조에 | |
| | 따른 사용검사 후 2년 미경과 | |
| | 공동주택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은 | |
| | 제외한다.) | |
| | 8.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등 관리 | 같은 법 제64조 |
| | 9. 민간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1조, |
| | | 제61조, 제65조부터 제67조까지 |
| | |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
| | 10. 공공임대주택 관리 및 행정처분 | 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 제58조, 제59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 |
| | 11.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전환 |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의2 |
| | |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
|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에 |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
| 관한 다음의 사무 |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 안전관리법 제2조의2, |
| (공동주택단지 내 | 어린이놀이시설 신고 관련 | 제11조의2, 제14조 |
| 놀이시설에 관한 사항) |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 같은 법 제12조 |
| |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같은 법 제13조 |
| | 4. 안전점검 실시 | 같은 법 제15조 |
| | 5. 안전진단의 실시 | 같은 법 제16조 |
| |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 같은 법 제17조 |
| | 7. 안전교육 | 같은 법 제20조 |
| | 8. 보험가입 | 같은 법 제21조 |
| |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같은 법 제22조 |
| |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31조 |
| 건축과 | 1. 6층 이하로서 |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
| 연면적 2,000제곱미터 |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 같은 법 제22조 |
|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임시사용 승인 | |
| | 4. 건축협의 | 같은 법 제29조 |
| |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 같은 법 제10조 |
| | 규모의 사전결정 | |
| | 6. 적용의 완화 | 같은 법 제5조 |
| | 7. 기존건축물의 특례 | 같은 법 제6조 |
| |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 같은 법 제13조 |
| | 예치금등 | |
| |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
| |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
| |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 같은 법 제20조 |
| | 12. 도시형 생활주택의 | 주택법 제54조 |
| |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 |
| 2. 기존 건축물 연면적의 | 1. 건축허가 및 착공신고 | 건축법 제11조 및 제21조 |
| 10분의 3미만의 범위에서 | 2. 건축관계자 변경신고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 |
| 하는 증축에 관한 | 3. 건축물 사용승인 및 | 같은 법 제22조 |
| 다음의 사무(다만, | 임시사용승인 | |
| 신청규모가 6개층 | 4. 건축협의 | 같은 법 제29조 |
| 이하로서 연면적 | 5. 건축에 관한 입지 및 | 같은 법 제10조 |
| 2,000제곱미터 이하인 | 규모의 사전결정 | |
| 경우에 한정한다) | 6. 적용의 완화 | 같은 법 제5조 |
| | 7. 기존건축물의 특례 | 같은 법 제6조 |
| | 8.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등 | 같은 법 제13조 |
| | 9. 건축허가 등의 수수료 | 같은 법 제17조 |
| | 10.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
| | 11. 가설건축물의 허가 | 같은 법 제20조 |
| 3.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 |
| | 2.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20조 |
| | 3. 공작물 축조신고 | 같은 법 제83조 |
| | 4. 처분, 취소 등 필요한 조치 | 같은 법 제79조 |
| 4. 기존 건축물에 관한 | 1. 용도변경 허가, 신고, 사용승인 | 건축법 제19조 |
| 다음의 사무 | (신청면적이 2,000제곱미터 | |
| | 이하의 용도변경) | |
| | 2. 대수선허가 | 같은 법 제11조 |
| |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 |
| | 이하인 건축물에 한정한다) | |
| | 3. 건축물의 유지관리 및 점검업무 (6층 이하로서 연면적 2,000 | 건축물관리법 제9조,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 |
| |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 제25조, 제26조 |
| | 한정한다) | |
| | 4.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의 | 공동주택관리법 제33조부터 제38조까지 |
| | 하자보수 관련 업무 | 같은 법 제102조 |
| |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부터 제51조까지 |
| | 5. 기존 건축물 화재안전보강 대상 건 | 건축물관리법 제27조, 제28조 |
| | 축물 관리 업무(6층 이하로서 연면 | |
| | 적 2,0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 |
| | 한정한다) | |
| | 6. 건축물 해체 허가 및 신고, | 같은 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 |
| | 관리 업무 | |
| | 7. 빈 건축물 정비 및 관리업무 | 같은법 제42조, 제43조 |
| | 8. 처분 등 필요한 조치 | 같은법 제41조, 제45조, 제46조, 제48조, |
| |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
| 5. 건축물대장에 관한 | 1. 건축물대장 생성 및 관리 | 건축법 제38조 |
| 다음의 사무 | 2. 건축물 대장전환 및 합병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3.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변경 및 정정 | |
| | 4. 건축물대장의 말소 등 |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
| | |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
| | | 관한 규칙 제23조 |
| | 5. 건축물 부존재 증명서의 발급 등 | 같은 규칙 제25조 |
| 6.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 1. 공사중지 | 건축법 제79조 |
| 등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 시정명령 | 같은 법 제79조 |
| (위반행위 기준으로 하며, | 3. 고발 | 같은 법 제106조부터 제111조까지 |
| 건축허가 및 신고, | 4.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80조 |
| 용도변경, 대수선의 | 5. 재산압류 | 지방세징수법 제33조 |
| 위임범위에 한정한다) | 6. 공매처분 | 같은 법 제71조 |
| | 7. 예방 및 단속 | 건축법 시행령 제24조 |
| | 8. 철거 | 건축법 제85조 |
| | 9. 행정대집행 | 같은 법 제85조 |
| 7. 조경 및 공개공지 등의 | 조경 및 공개공지 훼손 지도단속 | 건축법 제79조, 제80조 |
| 관리 및 조치 |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 |
| 8. 집합건물에 관한 다음의 | 1. 관리인 선임 신고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
| 사무 | | 관한 법률 제24조 |
| | 2.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
| 교통정책과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ㆍ | 1.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 |
| 징수에 관한 다음의 사무 | 시설물 조사 및 부과 |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
| | 가. 징수․부담금 경감비율 적용 | 용인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 |
| | | 제6조 |
| | 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접수 | 같은 조례 제8조 |
| | 다.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 같은 조례 제9조 |
| | 처리와 이행 여부 확인 | |
| | 라. 통근관리인 선임 등 | 같은 조례 제12조 |
| | 마. 이행계획서 미이행에 대한 조치 | 같은 조례 제13조 |
| | 바. 부담금 경감신청서 접수 및 | 같은 조례 제14조 |
| | 경감신청 내역 확인 조사 | |
| 2. 주차장 관리에 관한 | 1. 공영노외(둔치포함) 및 | 주차장법 제8조, 제13조 |
| 다음의 사무 | 노상주차장유지관리(연간단가 | |
| | 계약포함) | |
| | 2. 주차장(기계식, 노상, 노외)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
| | 지도단속 및 행정처분에 | 제29조, 제30조 |
| | 관한 사항 | |
| | 3. 거주자 우선주차 및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노상주차장 유료화 추진에 | |
| | 관한 사항 | |
| | 4. 민영주차장 설치․변경․ | 같은 법 제12조 |
| | 폐지신고 | |
| | 5.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 같은 법 제19조의14 |
| | 등록신고 | |
| | 6. 기계식 주차장치 보수업 | 같은 법 제19조의17 |
| | (변경, 휴업, 폐업)신고 | |
| | 7. 기계식 주차장치 안전도 | 같은 법 제19조의7 |
| | 인증서 교부 | |
| 3. 신호기 및 안전표지 | 1. 교통안전시설물 유지 | 도로교통법 제3조 |
| 설치에 관한 다음의 | 보수(연간단가 계약포함) | |
| 사무 | 2. 주정차금지구역 시설물 | 같은 법 제3조 |
| |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
| | 3. 일방통행로 시설물 설치 | 같은 법 제3조 |
| |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
| | 4. 교통체계 개선 | 같은 법 제3조 |
| | (현황 도로구역 내) | |
| 4. 어린이․노인․장애인 | 1.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 | 도로교통법 제12조, 제12조의2 |
| 보호구역의 지정 및 | 시설물 유지관리 |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5. 불법주ㆍ정차 단속 및 | 1. 불법주ㆍ정차 지도ㆍ단속 | 도로교통법 제35조, 제160조, 제161조 |
| 조치에 관한 | 2. 주ㆍ정차 위반에 대한 | 같은 법 제161조 |
| 다음의 사무 | 과태료 부과징수 및 |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
| | 이의신청 처리 | |
| | 3. 비송사건 이첩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 |
| | 4. 주정차금지구역 지정신청 | 도로교통법 제6조 |
| 6. 긴급자동차에 대한 | 1.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 | 도로교통법 제29조, 제160조 |
| 양보의무 위반차량에 | 위반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대중교통과 | 1. 택시. 버스승강장 설치 | 1. 택시.버스승강장 설치 및 |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
| 및 관리에 관한 다음의 | 유지관리(연간단가 계약 포함) | 규칙 제39조 |
| 사무 | | |
| 건설정책과 | 1.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 같은 법 제22조, 제80조, 제81조, 제99조 |
| 2.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에 | 1.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1조 |
| | 2.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2조 |
| | 3.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재발급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7조 |
| | 4. 건설기계조종사 면허대장 등 |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 |
| | 5.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의 반납 | 같은 법 시행규칙 제80조 |
| | 6.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의 취소ㆍ정지 | 같은 법 제28조 |
| 3. 비관리청 도로사업 | 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시행허가 | 도로법 제36조 및 제108조 |
| 시행허가에 관한 | 2. 준용도로 비관리청 도로사업 준공 | |
| 다음의 사무 | | |
| 도로건설과 | 1. 도로관리에 관한 | 1. 도로점용허가 | 도로법 제61조,제62조,제63조 |
| 다음의 사무 | 2. 도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 같은 법 제66조, 제69조, 제72조, |
| | | 제114조, 제116조, 제117조 |
| | 3.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 같은 법 제52조, 제53조 |
| | 연결에 관한 허가 | |
| 2. 도로건설에 관한 | 1. 도로 및 교량 개설 사업 | 도로법 제31조 |
| 다음의 사무 |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 |
| | 2. 도로교량 위ㆍ수탁사업 추진 | 같은 법 제31조 |
| |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 |
| | 3. 도로사업조사, 측량설계 및 검사 | 같은 법 제31조 |
| | 4. 도로공사 편입용지 및 보상 업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
| | (폭15미터(중3류 규모) 미만) |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1조, 제81조 |
| | 5. 도로공사관련 위ㆍ수탁보상 업무 |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
| | 6. 도로공사보상관련 수용재결 업무 | 같은 법 제28조, 제61조, 제81조 |
| | 7. 동주민센터 발주공사 지도감독 | |
| 3. 가로시설물 관리에 | 1.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및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과적차량 지도단속 | 같은 법 제77조 |
| | 3. 설해대책 사업 추진 | 같은 법 제31조 |
| | 4. 수로원 지도감독 | 같은 법 제31조 |
| | 5.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 같은 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
| | 6. 접도구역 관리 | 같은 법 제40조, 제41조 |
| | 7. 도로소파보수 및 정비 | 같은 법 제31조 |
| | 8. 도로표지판 관리 | 같은 법 제55조 |
| | 9. 비 법정도로 관리 | 같은 법 제31조 |
| 도로구조물과 | 1. 구조물건설에 | 1. 도로시설물 설치(육교, 지하도)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교량 확포장 사업 (연장 20m 미만 교량) | 같은 법 제31조 |
| 2. 도로구조물 관리에 | 1. 도로구조물 유지보수 | 도로법 제3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 2. 도로구조물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
| | | 시설물안전법 제19조 |
| | | 기반시설관리법 제10조 |
| | 3. 도로구조물 정기안전점검, | 시설물안전법 제11조, 제12조, |
| |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 제13조, 제39조 |
| | 및 그에 따른 보수보강사업 | |
| | (제1·2·3종 시설물 제외) | |
| | 4. 도로구조물 인수인계 | 도로법 제31조 |
| 3. 도로관리에 관한 | 1. 보행자도로 유지관리 | 같은 법 제31조, 제54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
| 4. 지하안전에 관한 | 1. 도로굴착허가 및 복구공사 감독 |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
| 다음의 사무 | 2.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
| 5. 도로교통소음관리에 | 1. 교통소음관리지역 관리 | 소음·진동관리법 제2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방음시설의 설치(저소음포장, | 같은법 제29조 |
| | 소규모 방음시설) | |
| 6. 자전거도로 유지관리에 | 1. 자전거 도로 유지관리 계획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수립 및 관리업무 | 관한 법률 제10조 |
| | 2. 자전거도로 유지관리 | 도로법 제31조 |
| 생태하천과 | 1. 공유재산 관리에 | 1.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20조, 제21조 |
| | 2.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제14조, 제22조 |
| 2. 지방하천에 관한 | 1. 하천점용허가 | 하천법 제33조 |
| 다음의 사무 | 2. 하천점용료 부과ㆍ징수ㆍ고발 | 같은 법 제37조, 제94조, 제95조 |
| 3. 소하천점용료에 | 1. 소하천부지 사용료부과 및 조정 | 소하천정비법 제22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소하천부지 사용료 체납세 징수 | 같은 법 제23조 |
| | 3. 소하천부지 관련 세외수입정기보고 | 용인시 재무회계 규칙 제45조 |
| 4. 소하천에 관한 다음의 | 1. 소하천 점ㆍ사용허가 | 소하천정비법 제14조 |
| 사무 | 2. 소하천사업 | 같은 법 제8조 |
| | (보상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 | |
| | 3. 소하천 유지ㆍ관리 | 같은 법 제3조 |
| 5. 공유수면의 관리에 | 1. 공유수면의 관리 | 공유수면관리 및 매립에 관한 |
| 관한 다음의 사무 | | 법률 제4조 |
| | 2.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허가 | 같은 법 제8조 |
| | 3. 점용․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 같은 법 제9조 |
| | 4. 공유수면 점용․사용 협의 또는 승인 | 같은 법 제10조 |
| | 5. 점용․사용허가의 기간 등 | 같은 법 제11조 |
| | 6.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13조 |
| | 7. 변상금의 징수 | 같은 법 제15조 |
| | 8. 권리․의무의 이전 등 | 같은 법 제16조 |
| | 9.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 같은 법 제17조 |
| | 10. 준공검사 등 | 같은 법 제18조 |
| | 11. 점용․사용허가등의 취소 | 같은 법 제19조 |
| | 12. 공익을 위한 처분 | 같은 법 제20조 |
| | 13. 원상회복 등 | 같은 법 제21조 |
| | 14. 공유수면 관리 및 점용․ | 같은 법 제55조 |
| | 사용관련 조사 등 | |
| | 15. 청문 | 같은 법 제58조 |
| 미래성장전략과 | 1.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 1. 판매사업 허가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
| 사업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및 사업법 제5조제2항 |
| | 2. 판매사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5조제3항 |
| |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2조 |
| | 4. 판매사업의 휴지ㆍ폐지 신고 | 같은 법 제11조 |
| | 5.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 | 같은 법 제34조 |
| |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 같은 법 제13조 |
| | 취소등의 처분 및 사후관리 | |
| |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 같은 법 제33조 |
| | 위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73조 |
| | 8. 판매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44조 |
| | 9.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설치·검사 | 같은 법 제14조, |
| |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 제69조의2, 제70조, 제71조 |
|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 1. 판매사업 허가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제5항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판매사업 변경허가 | 같은 법 제4조제5항 |
| | 3. 판매사업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8조 |
| | 4. 판매사업의 휴지·폐지 신고 | 같은 법 제7조 |
| | 5.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같은 법 제15조 |
| | 6. 판매사업자에 대한 허가의 취소등의 | 같은 법 제9조 |
| | 처분 및 사후관리 | |
| | 7. 판매사업자에 대한 위해방지를 | 같은 법 제24조 |
| | 위한 조치명령 | |
| | 8.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등 | 같은 법 제20조 |
| | 9. 특정고압가스 안전관리규정 변경명령 | 같은 법 제11조 |
| | 및 가스사용시설에 대한 행정지도 | |
| | 10.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 같은 법 제9조의2, 제38조~ |
| |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 제42조, 제43조 |
| 3. 도시가스사업법에 관한 | 1.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 및 충전사업의 |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
| 다음의 사무 |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
| | 2. 도시가스 특정사용시설에 대한 지도·점검 | 같은 법 제17조 및 제27조 |
| | 3.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0조 및 제50조~제54조 |
| 4.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에 | 1. 판매사업 신고수리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10조제2항 |
| | 2. 판매사업 변경신고 | 같은 법 제10조제3항 |
| | 3. 사업의 개시‧휴업 및 폐업 신고 수리 | 같은 법 제12조제2항 |
| | 4. 동사업자등에 대한 과태료 처분 | 같은 법 제49조 |
| | 5. 사업의 정지명령 및 등록취소 | 같은 법 제13조제4항 |
| 5. 전기사업법에 관한 | 1. 다른 자의 토지 등에의 출입허가 | 전기사업법 제88조제2항 및 제3항 |
| 다음의 사무 | 2.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등의 사용허가 | 같은 법 제89조제2항 |
| 6. 전기안전관리법에 관한 | 1. 일반용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 전기안전관리법 제11조 및 |
| 다음의 사무 | 또는 점유자에 대한 개선명령 등 | 제12조 |
| | 2. 과태료 부과·징수 | 전기안전관리법 제52조 |
| 7. 전원개발촉진법에 | 1. 사업시행계획의 열람·공고 등 |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18조의2, 제18조의3, 제18조의4, |
| | | 제18조의5 |
| | 2. 사업인정 및 보상계획의 열람 등 | 토지보상법 제15조,같은 법 |
| | 3. 토지등의 수용재결 열람·공고 등 | 시행령 제4조, 제11조, 제15조 |
| 8. 수소법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수소법 제42조 |
| | 2. 위임사무에 대한 과징금, | 수소법 제25조의8, 제49조, |
| | 벌칙, 과태료 부과·징수 | 제60조, 제62조 |
| 미래도시과 | 1. 도시개발사업구역의 | 1. 도시개발사업구역 위법행위 단속 | 도시개발법 제9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2. 택지개발지구의 관리에 관한 | 1. 택지개발지구 위법행위 단속 | 택지개발촉진법 제6조 |
| 다음의 사무 | | |
| 3. 주택지구의 관리에 관한 | 1. 주택지구 위법행위 단속 | 공공주택 특별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2. 주택지구 내 농지ㆍ산지 불법 행위 | 같은 법 제11조 |
| | (매립 등) 및 불법 용도변경 단속 | |
|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 | 1.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의 | 제54조 |
| | 인·허가 관련 지구단위계획 업무 | |
| | (지구단위계획변경 제외) | |
| | 2. 준공된 도시개발사업지구, | 같은 법 제54조 |
| | 택지개발지구 및 공공주택지구 등의 | |
| | 지구단위계획 위반 건축물 단속 | |
| 환경정책과 | 1. 토양오염에 관한 | 1.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신고 |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 |
| 다음의 사무 | 2.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의 | 같은 법 제14조 |
| | 설치자에 대한 명령 | |
| | 3.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26조의2 |
| | 4. 과태료 징수 | 같은 법 제32조 |
| 2. 야생생물 보호업무에 | 1. 야생동물 밀렵단속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 관한 다음의 사무 | | 제9조, 제10조, 제19조 |
| | 2. 수렵면허 신청 및 갱신 | 같은 법 제44조 |
| | 3. 수렵면허 취소 및 정지 | 같은 법 제49조 |
| 3.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 1. 자연휴식지 및 자연발생 유원지 | 자연환경보전법 제39조 |
| 유원지 관리에 관한 | 관리 | |
| 다음의 사무 | | |
| 4. 낚시행위의 제한사항의 | 1. 위반사항 단속 및 과태료 | 물환경보전법 제20조, 제82조 |
| 지도업무에 관한 | 부과ㆍ징수 |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
| 다음의 사무 | | |
| 기후대기과 | 1. 악취관리에 대한 다음의 사무 | 1. 악취배출시설 지정 및 설치 신고 | 악취방지법 제8조, 제8조의2 |
| (다만, 대기ㆍ수질 복합시설일 | 2. 위반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 경우 1개 시설이라도 1종 | (개선명령 등) | |
| 부터 4종까지에 해당되는 | 3. 보고, 검사 | 같은 법 제17조 |
| 사업장은 제외) | 4. 과태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0조 |
| | 5. 생활악취의 관리 | 같은 법 제16조의7 |
| 2. 특정공사 사전신고에 | 1. 특정공사에 대한 사전신고 |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및 변경 신고 수리 | |
| | 2. 폭약의 사용으로 인한 | 같은 법 제25조 |
| | 소음진동의 방지 | |
| | 3. 생활소음 진동 발생자 및 | 같은 법 제23조, 제28조, 제29조 |
| | 교통소음 진동관리지역 내에 | |
| | 대한 조치 | |
| | 4.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 같은 법 제20조 |
| 3. 운행차 점검에 관한 | 1. 운행차의 수시점검 | 소음진동관리법 제36조 |
| 다음의 사무 | | 대기환경보전법 제61조 |
| | 2. 운행차의 개선명령 | 소음진동관리법 제38조 |
| | | 대기환경보전법 제70조 |
| 4. 소음진동배출시설에 | 1. 배출시설설치(변경)허가 | 소음진동관리법 제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및 (변경)신고 수리 | |
| (다만, 대기ㆍ수질 | 2.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 소음진동관리법 제19조 |
| 복합시설일 경우 | 개임신고수리 | |
| 1개 시설이라도 1종 | 3.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에 | 같은 법 제15조 |
| 부터 4종까지에 해당 | 대한 개선 명령 | |
| 되는 사업장은 제외) | 4.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등 명령 | 같은 법 제16조 |
| | 5. 조업정지 및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7조 |
| | 배출시설 폐쇄명령 | |
| | 6. 위법시설의 폐쇄조치 등 | 같은 법 제18조 |
| | 7.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47조 |
| | 8. 과태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0조 |
| | 9. 행정처분등에 따른 청문 | 같은 법 제51조 |
| 5. 석면건축물 신고 및 | 1. 건축물 석면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 석면안전관리법 제22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사무 | 2.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의 | 같은 법 제23조, 제24조 |
| | 지정신고수리 및 교육 | |
| | 3.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 같은 법 제27조 |
| | 4.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업장 | 같은 법 제28조 |
| | 주변의 석면배출 허용기준 준수 | |
| |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 |
| | 이상 제외) | |
| | 5. 석면배출허용 기준 초과에 따른 | 같은 법 제29조 |
| | 작업중지 등 | |
| |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 |
| | 이상 제외) | |
| | 6. 석면해체·제거작업의 감리인지정 | 같은 법 제30조 |
| | 및 관리 | |
| | (석면자재 사용면적 5,000제곱미터 | |
| | 이상 제외) | |
| | 7. 과태료의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49조 |
| 6.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 1. 승강기 운행정지 명령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0조 |
| 따른 다음의 사무 | | |
| 7. 다중이용시설 등의 | 1.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6조, 제7조 |
| 실내공기질 업무에 | 2. 신축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 같은 법 제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3. 개선명령(대중교통차량 제외) | 같은 법 제10조 |
| | 4. 보고 및 검사 등 | 같은 법 제13조제1항, |
| | | 제5항, 제6항, 제7항 |
| | 5. 벌칙(대중교통차량 제외) | 같은 법 제14조 |
| | 6. 과태료(대중교통차량 제외) | 같은 법 제 16조 |
| 자원순환과 | 1.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 1. 생활폐기물 관련 홍보 및 계도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다음의 사무 | | 제4조제2항 |
| | 2. 청결유지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3항 |
| | 3.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 같은 법 제14조제1항 |
| | 방치폐기물 처리 | |
| | 4. 공중용 휴지통 관리에 관한 업무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제12조 |
| | 5.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및 배출장소, | 같은 조례 제8조제2항 |
| | 수거일자 지정 및 홍보 등에 관한 업무 | |
| | 6. 대행업체 지도․점검 | 같은 조례 제22조 |
| | 7. 환경미화원 관리․감독 | 용인시 환경미화원 고용 및 복무 규정 |
| | 8. 청소차량 및 장비관리 | 용인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
| | | 제4조 |
| | 9. 신고포상금 지급 업무 | 같은 조례 제13조 |
| | 10. 지도․단속 및 과태료 부과 | 폐기물관리법 제68조 |
| 2.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에 | 1. 다량배출자 신고 등 |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 같은 법 제15조의2 |
| | 처리계획 신고 등 | |
| | 3.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배출자 신고 등 | 용인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
| | |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7조 |
| | 4.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 | 같은 조례 제7조 |
| | 지정에 관한 업무 | |
| | 5.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한 | 같은 조례 제8조제3항 |
| | 보관시설 및 종량제 기기개선․ | |
| | 대체 개선명령 및 처분 | |
| | 6. 다량배출자 지도․점검 | 폐기물관리법 제39조 |
| 3.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에 | 1. 사업장 폐기물 배출자 신고 | 폐기물관리법 제17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등에 관한 사항 | |
| | 2. 지도․점검 및 과태료 부과 | 같은 법 제68조 |
| 4. 위임사무 제1호부터 | 1. 보고서의 제출명령 | 폐기물관리법 제38조제2항 |
| 제3호까지에 관한 | 2.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9조 |
| 다음의 사무 | 3. 조치명령, 대집행 및 비용징수 | 같은 법 제48조, 제49조 |
| | 4. 폐기물 처리에 대한 조치명령 | 같은 법 제48조 |
| | 5. 의견제출 | 같은 법 제48조의2 |
| | 6. 대집행 | 같은 법 제49조 |
| | 7.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8조 |
| 5. 규격봉투 판매에 관한 | 1.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소 지정 | 용인시 종량제 봉투 판매소 운영 |
| 다음의 사무 | 및 취소 | 규정 |
| 6. 건설폐기물 배출자에 | 1. 건설폐기물 배출, 보관방법의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
| 관한 다음의 사무 | 변경 등의 조치명령 | 관한 법률 제13조 |
| | 2.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신고 등 | 같은 법 제17조 |
| | 3. 전산정보 열람요청 | 같은 법 제19조 |
| | 4. 보고명령 및 검사 | 같은 법 제34조 |
| | 5. 지도․점검 및 과태료의 부과징수 | 같은 법 제66조 |
| 7. 재활용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재활용품 분리배출 홍보 및 계도 | 자원순환기본법 제5조 |
| | 2. 나눔장터 운영 및 활성화에 | 같은 법 제5조 |
| | 따른 장터확장 | |
| | 3. 적환장 관리(사용․수익허가,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사용료 부과․징수․고발) | |
| | 4. 삭제〈2019. 12. 13〉 | |
| | 5. 1회용품 사용․규제 및 포장 | 같은 법 제9조, 제10조 |
| | 폐기물 발생억제 관련 시책추진 | |
| | 6. 농촌폐비닐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5조 |
| | 7. 및 8. 삭제〈2019. 12. 13〉 | |
| 위생과 | 1. 조리사면허에 관한 | 1. 조리사면허증 발급 및 | 식품위생법 제53조 |
| 다음의 사무 | 재발급 | |
| | 2. 조리사의 면허취소 등 | 같은 법 제80조 |
| | 행정 처분 | |
| 2.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 | 1. 영업의 신고(허가), 변경신고 | 식품위생법 제37조 |
| 신고(허가)를 하여야 하 | 및 관리에 관한 업무 | |
| 는 업종[단, 식품제조, 가 | 2. 영업자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9조 |
| 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 3. 영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7조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4. 영업의 시정명령등 행정처분 | 같은 법 제71조부터 제84조까지, |
|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 |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업무 | 제101조 |
| 매업, 기타식품판매업), | 등 포함) | |
|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 | 5. 영업소 출입, 검사, 수거 | 같은 법 제22조 |
| 장류제조업, 위생 등급업 | 등의 업무 | |
| 무 제외] 관련업자에 관 | 6. 무신고식품영업 등 | 같은 법 제22조 |
| 한 다음의 사무 | 지도 단속에 관한 업무 | |
| | 7. 집단급식소 설치신고 업무 | 같은 법 제88조 |
| | 8. 식품위생법 위반자에 대한 | 같은 법 제90조 |
| | 포상금 지급 | |
| | 9. 위생등급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제47조 |
| | 10.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 같은 법 제47조, 제89조 |
| | 실천을 위한 업무 | |
| | 11. 식중독 예방 및 관리 | 같은 법 제86조 |
| 3.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 1. 공중위생영업의 신고, |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
| 영업 신고를 하여야 | 변경 신고 및 관리에 | |
| 하는 업종에 관한 | 관한 업무 | |
| 다음의 사무 | 2. 공중위생업의 지위승계 | 같은 법 제3조의2 |
| (단, 숙박업ㆍ목욕장업 제외) | 3. 공중위생업의 폐업신고 | 같은 법 제3조 |
| | 4. 공중위생업의 행정처분 |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 | (과징금, 과태료 부과업무포함) | 제22조 |
| | 5. 공중위생업의 지도, 단속에 | 같은 법 제9조 |
| | 관한 업무 | |
| | 6. 위생서비스 수준의 평가 | 같은 법 제13조부터 제14조까지 |
| | 등에 관한 업무 | |
| 4. 이ㆍ미용사 면허에 | 1. 이ㆍ미용사 면허증의 | 공중위생관리법 제6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교부 및 재교부 |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제10조 |
| | 2. 이ㆍ미용사 면허 취소 등 | 같은 법 제7조, 제12조 |
| | 행정처분에 관한 업무 |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
| 5.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 | 1. 신고 및 변경신고 | 위생용품 관리법 제3조 |
| 물수건 처리업에 관한 |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6조 |
| 다음의 사무 | 3. 휴업ㆍ폐업 및 재개업 | 같은 법 제4조 |
| | 4. 지도, 점검 및 행정처분에 | 같은 법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 | 관한 업무 | |
| 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 1. 영업의 신고,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
|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 | 변경신고 및 관리업무 | |
| 식품판매업에 관한 | 2.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같은 법 제11조 |
| 다음의 사무 | 3. 영업자의 시정명령 등 | 같은 법 제29조부터 제36조까지 |
| | 행정제재 처분 등 | |
| | 4. 영업자에 대한 과징금 및 | 같은 법 제37조, 제47조 |
| |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 |
| | 5. 포상금 지급 | 같은 법 제40조 |
| | 6. 영업에 대한 출입ㆍ검사ㆍ | 같은 법 제20조 |
| | 수거등에 관한 업무 | |
| 7. 어린이놀이시설 | 1. 설치장소별 어린이놀이시설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
| 안전관리에 관한 | 관리주체 안전관리 및 지도 | 제2조의2, 제14조 |
| 다음의 사무 | 2.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등 | 같은 법 제12조 |
| (식품접객업소 놀이 | 3. 검사 불합격 시설의 이용금지 | 같은 법 제13조 |
| 시설에 관한 사항) | 4. 안전점검 실시 | 같은 법 제15조 |
| | 5. 안전진단의 실시 | 같은 법 제16조 |
| | 6. 점검결과 등의 기록 보관 | 같은 법 제17조 |
| | 7. 안전교육 | 같은 법 제20조 |
| | 8. 보험가입 | 같은 법 제21조 |
| | 9. 사고보고의무 및 사고조사 | 같은 법 제22조 |
| | 10. 법령위반에 따른 과태료 | 같은 법 제31조 |
| | 부과․징수 | |
| 8. 어린이 식생활 | 1.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
| 안전관리에 관한 | 관리 | 제5조, 제6조, 제7조 |
| 다음의 사무 | 2. 어린이 기호식품 관리 등 | 같은 법 제8조, 제9조, 제10조 |
| | 3.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 등 | 같은 법 제11조부터 제20조까지 |
| 9.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 1. 영업의 시정명령 등 행정처분 |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
| 법률」에 관한[단, 식품제조 | (과태료, 영업정지, 청문, | 제14조, 제16조, 제18조, 제21조, |
| 가공업, 식품첨가물 제조업, | 위반사실의 공표 등 포함) | 제23조, 제31조 |
| 식품운반업, 식품소분업, | 2. 위해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 처분 | 같은 법 제15조 |
| 식품 판매업(유통전문판매 | 3. 품목 등의 제조 정지 | 같은 법 제17조 |
| 업, 기타식품판매업), | 4. 과징금 부과 | 같은 법 제19조, 제20조 |
| 식품냉동냉장업, 용기 | | |
| 포장류 제조업 업무 제 | | |
| 외] 관련업자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10. 농·축·수산물의 | 1.원산지표시대상 농·축·수산물이나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
| 원산지표시에 관한 사무 | 그 가공품의 수거.조사 | 제7조 |
| (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 2. 원산지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 같은 법 제9조 |
| 중소형유통 판매자) | 처분 및 공표 | |
| | 3.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18조 |
| 11.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 1. 신고 및 이행계획서 제출 등 |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ㆍ도살 및 유통 등 |
|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 |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
| 특별법」에 관한 사무 | 2. 폐업·전업 등의 지원 | 같은 법 제11조, 제12조 |
| (단, 식용을 목적으로 | (단, 지원계획 및 예산편성은 제외) | |
| 개를 원료로 사용하여 | 3. 출입·조사 등 | 같은 법 제13조 |
| 조리·가공한 식품 판매 | 4. 이행조치명령 등 | 같은 법 제14조 |
| 관련 사항에 한함) | 5. 벌칙 및 과태료 | 같은 법 제17조, 제18조 |
| 동부․서부 | 1. 녹지(완충, 경관, 연결, | 1. 유지관리 종합계획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공원관리과 | 공공공지)에 관한 | 수립 및 관리 | 제36조 |
| 다음의 사무 | 2. 점용허가, 사용수익허가, | 같은 법 제38조, 제41조, 제43조 |
| (동백지구 제외) | 사용승인, 점용료부과․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3. 그 밖의 녹지정비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38조 |
| | 4. 불법행위단속 | 같은 법 제38조, 제49조 |
| 2. 광장에 관한 다음의 사무 | 1. 광장 사용승인, 점용허가 | 같은 법 제36조 |
| (동백지구 제외) | 사용수익허가, 불법행위단속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
| | 2. 광장재정비 및 시설물 관리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 | | 제19조 |
| 3. 가로수정비에 관한 | 1. 가로수 재정비 및 관리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
| 다음의 사무 | (전정․병충해․보식 등) | 법률 제20조 |
| (동백지구 제외) | 2. 가로수이식(제거)민원 및 | 같은 법 제74조제2항 |
| | 변상금 징수 | |
| 4. 그 밖의 녹지에 관한 | 1. 교통섬․나들목․중앙분리대․ | 같은 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보행자도로 수목 및 녹지관리, | |
| (동백지구 제외) | 시설물관리 | |
| | 2. 옥상녹화 사업 및 학교숲 관리 | 같은 법 제20조 |
| | 1억그루나무심기 관리 및 | |
| | 관상수․무궁화 관리 | |
| 5. 가로화단, 쉼터 조성 | 1. 가로화단, 쉼터조성 및 관리 | 같은 법 제20조 |
| 및 관리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6. 꽃식재에 관한 | 1. 꽃식재 계획 및 시행 | 같은 법 제20조 |
| 다음의 사무 | 2. 사업시행 | 같은 법 제20조 |
| | 3. 추진실적보고 | 같은 법 제20조 |
| 수도시설과 | 1. 지하수보전 및 | 1.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의 허가 | 지하수법 제7조, 제7조의2 |
| 개발ㆍ이용에 관한 | 및 신고 | 제8조, 제9조, 제9조의2, 제9조의3 |
| 다음의 사무 | 2.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 같은 법 제9조의4 |
| | 굴착행위신고 등 | |
| | 3. 허가의 취소 | 같은 법 제10조 |
| 2. 지하수의 보전ㆍ | 1. 이행보증금의 예치 및 원상복구 | 같은 법 제14조, 제15조 |
| 관리에 관한 다음의 | 2. 지하수 오염방지 명령 및 | 같은 법 제16조, 제16조의2, |
| 사무 | 오염 유발시설 조치 | 제16조의3, 제16조의4 |
| | 3. 수질검사 및 출입검사 등 | 같은 법 제20조, 제21조 |
| | 4. 타인토지에 출입 등 | 같은 법 제31조 |
| | 5. 허가 수수료 부과 징수 | 같은 법 제33조 |
| | 6.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취소 청문 | 같은 법 제35조 |
| | 7. 과태료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 같은 법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
| 3. 지하수개발ㆍ이용 시 | 1. 지하수개발․이용 시 공업의 등록 | 같은 법 제22조 |
| 공업의 등록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4. 지하수 영향조사 | 1. 지하수 영향조사 기관의 등록 | 같은 법 제27조 |
| 기관의 등록에 관한 | | |
| 다음의 사무 | | |
| 5. 먹는물공동시설의 | 1. 시설물 유지관리 | 먹는물관리법 제8조 |
| 관리에 관한 | 2. 수질채수 및 검사의뢰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
| 다음의 사무 | 수질검사 성적서 홍보 및 게시 | |
| 하수행정과 | 1.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에 | 1. 하수배출량의 조사 | 하수도법 제65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하수배출량의 산정 | 같은 법 제65조 |
| | 3. 공공하수도 사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5조 |
| | 4. 부과액 조정 신청 접수 및 결정 | 같은 법 제65조 |
| | 5. 하수도사용료 체납관리 | 같은 법 제65조 |
| 하수시설과 |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 1. 원인자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 | 하수도법 제61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 |
| |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 |
| |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 |
| | 2.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
| | | 제80조까지 |
| | 3.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 같은 법 제22조 |
| | 4. 인허가 관련법 협의 | |
| |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 |
| |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 |
| |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 |
| | 5. 점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
| | | 제80조까지 |
| 2. 개인하수처리시설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변경) 신고 | 하수도법 제34조 |
| 설치(변경) 신고 및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준공검사 | 같은 법 제37조 |
| 준공검사에 관한 | | 같은 법 제39조 |
| 다음의 사무 | | |
| (구청으로 위임된 건축 | | |
| 인․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함) | | |
| 3. 개인하수처리시설 | 1.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및 | 하수도법 제40조 |
| 지도점검 및 행정처분에 | 행정처분 |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 | 같은 법 제39조 |
| (오수처리시설 처리용량 | | |
| 50㎥이상 제외) | | |
| 4. 분뇨의 재활용(변경) | 1. 분뇨의 재활용(변경) 신고 | 하수도법 제44조 |
| 신고에 관한 다음의 사무 | | |
| 5. 화장실 설치 및 관리에 | 1. 개방화장실 지정 및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공중화장실 등 관리 | |
| | 2. 이동화장실 및 간이화장실의 관리 | 같은 법 제10조, 제10조의2 |
| | 3. 유료화장실 신고 및 지도ㆍ관리 | 같은 법 제11조 |
| | 4. 공중화장실등의 시설점검 | 같은 법 제12조, 제13조 |
| | 및 개선명령 | |
| | 5. 공중화장실등에서의 금지 행위지도 | 같은 법 제14조 |
| | 6. 공중화장실등에 대한 보조금 지급 | 같은 법 제16조 |
| | 7. 공중화장실등에 관한 법률 | 같은 법 제21조 |
| |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 |
| 하수관로과 | 1. 하수도설치 및 관리에 | 1. 공공하수도공사 및 | 같은 법 제11조, 제19조 및 |
| 관한 다음의 사무 | 유지관리 및 행정처분 |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
| | 2. 공공하수도 일시사용신고 접수처리 | 같은 법 제27조 |
| | 3. 점용허가(행정처분 포함) | 같은 법 제24조,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
| | 4. 공공하수도 사용제한 또는 금지 | 같은 법 제22조 |
| | 5. 인허가 관련법 협의 | |
| | (용인시 사무위임조례 의거 | |
| | 구청으로 사무위임된 건축 | |
| | 인ㆍ허가, 신고사항에 한정한다) | |
| | 6. 점용료의 징수 | 같은 법 제65조, 제75조부터 |
| | | 제80조까지 |
| | 7. 배수설비 설치 및 사용개시 | 같은 법 제27조, 제29조 |
| | (변경)신고(공공하수도 사용신고) | |
| | 8. 배수시설 설치 허가취소 | 같은 법 제30조, 제31조 및 |
| | 및 검사(행정처분 포함) | 제75조부터 제80조까지 |
| 차량등록사업소 | 1. 이륜자동차의 관리에 | 1. 사용·변경·사용폐지신고 및 | 자동차관리법 제48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번호지정 | |
| | 2. 번호판 교부 | 같은 법 제49조 |
| | 3.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 같은 법 제18조, 제52조 |
| | 4. 대장 관리 및 강제처리 | 같은 법 제7조, 제26조, 제52조 |
| | 5. 사용신고의 거부 | 같은 법 제9조, 제52조 |
| | 6. 사용신고(변경ㆍ폐지신고를 | 같은 법 제28조, 제52조 |
| | 포함한다) 이의신청 수리 | |
| | 7. 점검·정비·검사·원상복구 명령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 | 8. 운행정지명령 | 같은 법 제37조, 제52조 |
| | 9. 과태료 부과·징수 | 같은 법 제84조 |
| | 10. 책임보험 과태료 부과·징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
| 2. 무단방치 차량관리에 | 1. 무단방치 차량 신고접수 | 자동차관리법 제26조 |
| 관한 다음의 사무 | 2. 무단방치차량 강제처리 | 같은 법 제26조 |
| | 3. 통고처분 및 검찰송치 | 같은 법 제86조, 제88조 |
| |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
| | |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35호) |
| 3. 삭제〈2021. 4. 2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