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상징물 조례

조례 공포 2025-09-19 시행 2025-09-1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용인 시기.hwp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5. 9. 19〉
용인 시기
1. 형태

2. 시기의 제작요령
 시기는 용인시 이미지를 대표하는 공식적인 시각 상징물로서 제작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훼손이나 오염을 방지하여 항상 청결하게 관리한다.
 1) 깃면의 길이와 너비는 3:2의 비례로 한다.
 2) 도형은 문장을 활용하여 비례규정에 따라 작도하여 사용한다.
 3) 시기는 필요에 따라 적정한 색채와 동일한 비례로 축소 또는 확대한 규격으로 활용할 수 있다.
 4) 시기의 깃봉과 깃대의 제작 기준은「대한민국국기법」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다만, 시기를 옥외에 게양하는 경우에는 이미 게양대에 설치된 깃봉 및 깃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2] 통합 도시브랜드의 모양과 의미.hwp

기 본 형작도법(그리드)
시그니처(기본형+로고타입)작도법(그리드)
[자주색] 젊고 역동적인 용인의 에너지 표현M80 R232 G82 B152 #E85298
[청록색]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용인의 비전 표현C75 Y50 R0 G180 B157 #00B49D
[보라색]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화된 미래산업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 상징C90 M100 R71 G47 B146 #472F9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5. 9. 19〉
통합 도시브랜드의 모양과 의미
1. 형태

2. 의미
 용인의 ‘용’을 모티브로 하여 상·하단의 원과 중심 형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단의 원은 성장하고 발전하는 글로벌 도시 용인을 상징하며, 하단의 원은 첨단 반도체 특화 도시로서의 용인을 나타낸다. 중심 형상은 ‘용’글자를 형상화하여 첨단성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이미지를 담고 있으며, 동시에 환호하는 사람의 형상을 통해 행복하고 활기찬 시민 중심 도시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3. 색상
 자주색은 창의성과 활력을 상징하며, 젊고 역동적인 도시 용인의 에너지를 표현한다. 청록색은 신뢰와 조화,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며,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미래지향적 도시 용인의 비전을 담고 있다. 보라색은 첨단 기술과 혁신의 이미지를 통해, 반도체 산업 중심의 미래산업도시로 도약하는 용인의 위상을 상징한다.

[별표 3] 캐릭터.hwp

〔별표 3〕〈종전 별표 4에서 이동 2025. 9. 19〉
캐릭터
□ 모양

□ 의미
 ○ 용인시의 지명에 있는 용(龍)에서 착안해 만든 용 캐릭터이다. 상상 속 동물 ‘용’의 특징인 뿔과 수염, 날카로운 이빨을 활용해 용의 모습을 현대식으로 재구성했다. SNS매체에서 호감의 표시를 나타낼 때 ‘좋아요’를 사용하는 것과 용인의 용자를 결합해 ‘조아용’으로 명칭을 정했다. 
 ○ 조아용은 성별과 나이는 미상으로 하여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난꾸러기 캐릭터로 정했다. 성향은 기분파로 기쁨, 신남, 화남, 슬픔 등 다양한 표정을 갖고 있다.
□ 색상

[별표 4] 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꽃.hwp

시나무(市木) : 전나무 - 고요하게 사색하는 모습은 충효와 신의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용인인(人)을 뜻함. -장엄한 기품은 외세의 침입에 승리한 기상을 뜻함. - 뿌리의 심근성은 시민의 굳센의지를 보여주고 가지가 힘차게 쭉쭉 뻗음은 날로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침엽수로 잎이 선형임은시민의 질서의식과 무한한 발전의 요지를 뜻함.시새(市鳥) : 꿩 - 금속광택의 붉은 자갈색은 깊은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뜻함. - 초봄 숫컷의 울음은 생동하는 힘찬 기상을 뜻함. - 도시, 공원, 농어촌, 구릉, 산림 어느곳에서도 사는 것은 강인한 시민의 생활력을 의미함.시꽃(市花) : 분홍철쭉 - 임지능선상에서 성장함은 시민의 강한 생활력을 보여줌. - 새 봄에 개화되는 것은근면성을 보여줌. - 연분홍색 화관은 시민의따뜻한 마음씨임. - 은은한 향기는 민주적 시민의 정신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종전 별표 6에서 이동 2025. 9. 19〉
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꽃

[별표 5]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hwp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 A 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25. 9. 19〉

[별표 6]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꽃

시나무(市木) : 전나무 - 고요하게 사색하는 모습은 충효와 신의를 생활신조로 살아온 용인인(人)을 뜻함. -장엄한 기품은 외세의 침입에 승리한 기상을 뜻함. - 뿌리의 심근성은 시민의 굳센의지를 보여주고 가지가 힘차게 쭉쭉 뻗음은 날로 번영하는 지역사회를 뜻함. - 침엽수로 잎이 선형임은시민의 질서의식과 무한한 발전의 요지를 뜻함.시새(市鳥) : 꿩 - 금속광택의 붉은 자갈색은 깊은 역사와 빛나는 문화유산을 뜻함. - 초봄 숫컷의 울음은 생동하는 힘찬 기상을 뜻함. - 도시, 공원, 농어촌, 구릉, 산림 어느곳에서도 사는 것은 강인한 시민의 생활력을 의미함.시꽃(市花) : 분홍철쭉 - 임지능선상에서 성장함은 시민의 강한 생활력을 보여줌. - 새 봄에 개화되는 것은근면성을 보여줌. - 연분홍색 화관은 시민의따뜻한 마음씨임. - 은은한 향기는 민주적 시민의 정신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종전 별표 5에서 이동 2021. 12. 31〉
시의 나무, 시의 새, 시의 꽃

[별지 제1호서식]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 A 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사용내용(구체적으로)
<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덧붙임 자료>
○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개인의 경우 : 주민등록증사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해당되는 경우) 사본 각 1부 ○ 법인의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사용계획서․사업자등록증사본 각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hwp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 A X)
사용상징물
사 용 기 간
사 용 목 적
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변경내용(구체적으로)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용인시 상징물 조례」제8조에 따라 용인시 상징물의 사용승인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용인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25. 9. 19〉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용인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기, 통합 도시브랜드, 캐릭터 동물, 식물 등을 말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1. 시의 기 : 별표 12. 시의 통합 도시브랜드 : 별표 23. 시의 캐릭터 : 별표 34. 시의 나무(전나무) : 별표 45. 시의 새(꿩) : 별표 46. 시의 꽃(분홍철쭉) : 별표 4

제4조(시의 기)

제4조(시의 기)① 시 본청, 시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의 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② 시의 기는 시 또는 시가 주관하는 행사장에 게양한다. 또한, 시가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의 승인을 받아 게양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제5조(상징물의 변경 등)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상징물을 추가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6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6조의2(등록)

제6조의2(등록) 시장은 시의 상징물 중 CI, BI 등 개발된 디자인류는 「상표법」 및 「실용신안법」 등의 규정에 따라 시의 명의로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본조신설 2009. 4. 24〕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

제7조(상징물의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시의 상징물을 이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상징물 사용승인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후 사용계획 및 규격ㆍ모양 등을 부득이 달리하여 이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예정일 30일전까지 상징물 사용변경신청서(별지 제2호서식)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③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6조제2항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제9조(사용료)

제9조(사용료)① 시의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용자에 대한 사용기간, 사용범위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③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제11조에 따른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1. 12. 31〉〔전문개정 2009. 4. 24〕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제9조의2(사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후원하는 경우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본조신설 2009. 4. 24〕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10조(위반 시 조치사항) 시장은 제8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시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상표법」,「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21. 12. 31〉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제11조(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 시의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시장에게 자문하는 용인시 상징물관리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09. 4. 24, 2021. 12. 31〉1. 시의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시의 상징물 사업에 관한 사항3. 시의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제9조에 따른 상징물 사용료 금액 및 납부관련사항5. 삭제〈2021. 12. 31〉6.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상징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12조(재정지원)

제12조(재정지원) 시장은 통합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하여 국내외 홍보, 도시브랜드 과제 육성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1. 12. 31, 2025. 9. 19〉〔제목개정 2025.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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