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새마을운동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5-01-09 시행 2015-01-0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 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새마을운동조직”이라 함은 사단법인 용인시새마을회와 그 회원단체(읍ㆍ면ㆍ동 및 리ㆍ통 조직을 포함한다.)를 말한다.2. “새마을회원”이라 함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3. “새마을사업”이라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지원)

제3조(지원) 시장은 새마을운동조직 육성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1. (사)용인시새마을회 운영 및 활동경비2. 용인시 새마을지도자대회 및 한마음수련대회3. 선진지 견학 및 연수4. 새마을국민정신교육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 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6. 지역 발전 유공 전ㆍ현직 새마을지도자에 대한 표창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

제4조(지원신청 및 보고)① 제3조 각 호에 의하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② 보조금을 사용하는 자는「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결과를 정산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시행규칙)

제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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