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26 시행 2025-12-2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급수전위치
급 수 종 별공사구분공사구분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신설, 증설, 임시, 시설변경
월 소 요 량급수전수및구역급수전수및구역m/m 개m/m 개m/m 개m/m 개
건축허가유무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건축주확인자
사용료 납부확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6. 5. 9〉
급수공사 시행신청서
1. 아래와 같이 급수를 받고자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6조에 따라 신청함.
2. 다만, 본인 소유의 급수 공사가 완성되면 귀 시에 기부채납 함.

수용가 주 소 : 
 성 명 :  (전화번호 )
 생년월일

용 인 시 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서의 급수 공사를 할 때 본인 소유의 토지, 건물에 상수도 설치 등의 시공을 승낙함. 
승낙인 주 소 : 
 성 명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신설(개조)급수공사 시행승인 통보서

재료검사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
설 계 수 수 료
분 담 금
공 사 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6. 5. 9〉
신설(개조)급수공사 시행승인 통보서
문서번호 : 상하수도행정과- 
받 음 주소 :
 성명 :
 귀하가 신청한 급수공사는 년 월 일 제 호로 승인되었으니, 시 납부금 및 공사비를 월 일까지 시중은행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승인을 취소하게 됩니다. 
단, 분기점부터 미터기까지 시설물의 일체를 시의 소유로 귀속합니다.
공사시공은 「용인시 상수도대행업자 지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정된 급수공사 대행업자가 시공하게 됩니다.

 귀댁에 수도 공사를 할 때 수용가에서 확인하여야 하오니 특별히 감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 인 시 장

[별지 제3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

시 공 자 명(신설ㆍ개조) 급수공사(신설ㆍ개조) 급수공사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시 공 자 명대 표대 표
계 약 금 액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금 원정
계 약 년 월 일20 년 월 일준 공 기 한준 공 기 한20 년 월 일20 년 월 일
공사착공년월일20 년 월 일준공년월일준공년월일20 년 월 일20 년 월 일
준공검사년월일20 년 월 일비 고비 고수용가 확인서 첨부여부수용가 확인서 첨부여부
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상기와 같이 별지 설계도서에 따라 준공검사를 필하였음. 년 월 일 검사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직 성명 (인) 입회자 : 수용가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신설 2009. 1. 12, 개정 2014. 8. 11〉

[별지 제4호서식] 급수공사비 납부고지서

급수공사비영수원부 (E)급수공사비영수원부 (E)급수공사비영수원부 (E)급수공사비영수원부 (E)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D)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D)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D)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D)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C)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C)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C)급수공사비영수필 통지서(C)급수공사비영수원부 (B)급수공사비영수원부 (B)급수공사비영수원부 (B)급수공사비영수원부 (B)급수공사비영수증 (A)급수공사비영수증 (A)급수공사비영수증 (A)급수공사비영수증 (A)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번 호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
20 -20 -납부자20 -20 -납부자20 -20 -납부자20 -20 -납부자20 -20 -납부자
일금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일금일금원정
내 역구 분구 분금액내 역구 분구 분금액내 역구 분구 분금액내 역구 분구 분금액내 역구 분구 분금액
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내 역계량기대금계량기대금
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내 역보호통대금보호통대금
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내 역새들분수전새들분수전
내 역공사비공사비내 역공사비공사비내 역공사비공사비내 역공사비공사비내 역공사비공사비
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내 역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내 역자체검사료자체검사료내 역자체검사료자체검사료내 역자체검사료자체검사료내 역자체검사료자체검사료내 역자체검사료자체검사료
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내 역준공검사료준공검사료
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내 역소 계소 계
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내 역시설분담금시설분담금
내 역계계내 역계계내 역계계내 역계계내 역계계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납부기한 : . . .
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하였기에 통지합니다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위 금액을 영수함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영수은행보관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취급자 (인) (은행발행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요금담당 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상수도특별회계 용인시 분임수입급출납원 귀하 (급수시설담당붙임용)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 영수자 (인) ※ 영수 은행인 및 취급자인이 없으 면 무효임 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신설 2009. 1. 12, 개정 2014. 8. 11〉

[별지 제5호서식] 급수 (개전폐전휴전) 신청서

개전
급 수폐전신 청 서
휴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5. 9〉

급수전소재지 : 
관 리 번 호 : 
급수전 번호 : 
업 종 : 
신 청 사 유 :
 상기와 같은 사유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수도전을 (개전, 폐전, 휴전)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전화번호 : )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6호서식]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hwp

관 리 번 호급수전번호급수전번호
소 재 지
변 경 전 성 명변 경 후 성 명변 경 후 성 명
소유권이전일급 수 종 별급 수 종 별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20 년 월 일 수용가 주소 : 성명 : (인) (연락처 : )
수납대장정리수납대장정리설계카드정리
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인)(인)(인)
(인)(인)(인)
(인)(인)(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개정 2016. 5. 9〉

[별지 제7호서식]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처리기간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즉 시
구 분구 분구 분□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신규 □ 변경 □ 해지
수용가 정 보관 리 번 호관 리 번 호
수용가 정 보사 용 자사 용 자
수용가 정 보급수설비 소재지급수설비 소재지
수용가 정 보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신청내용「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합니다.「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합니다.「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합니다.「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합니다.「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5항에 따라 전자고지 신청(변경, 해지)합니다.
신청내용E-Mail 서비스E-Mail 서비스□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내용E-Mail 서비스 선택E-Mail 서비스 선택□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E-Mail 청구서 □ E-Mail 청구서+고지서발송
신청내용E-MailE-Mail□ 생년월일 □ 공인인증서□ 생년월일 □ 공인인증서□ 생년월일 □ 공인인증서
신청내용SMS부과내역 알람서비스SMS부과내역 알람서비스□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 □ 신청안함
신청인성 명성 명(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
신청인주 소주 소
신청인연락처전화번호
신청인연락처휴대폰번호□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SMS 수신동의
신청인연락처E-Mail
신청인관 계관 계사용자의사용자의사용자의
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수수료수수료
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용 인 시 장 귀하없음없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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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7호서식〕〈개정 2016. 5. 9〉

[별지 제8호서식] 삭제

〔별지 제8호서식〕삭제〈2010. 7. 14〉

[별지 제9호서식]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
급 수 소 재 지
수도 미터기 규격양수기번호지침수
시 험 료
전 원 사 용 량사 용 료금월사용량사 용 량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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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6. 5. 9〉
수 도 계 량 기 시 험 신 청 서

 상기와 같이 사용량이 의외로 증감되어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0조제1항에 따라 시험신청하오니 시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인)
 용 인 시 장 귀하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시험관계로 정히 보관함.
20 년 월 일
 실무관 (인)

[별지 제10호서식] 수도계량기 수리신청서

급수종별 및 급수번호
급 수 소 재 지
수도 미터기 규격양수기번호지침수
고 장 내 역수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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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0호서식〕〈개정 2016. 5. 9〉
수 도 계 량 기 수 리 신 청 서

 상기와 같이 수도미터기를 수리 받고자 하오니 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거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일자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성명

보 관 증
 수도미터
 상기 물품을 수리 및 관계로 정히 보관함.
20 년 월 일
 실무관 (인)

[별지 제11호서식] 수도요금 감면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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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6. 5. 9〉

[별지 제12호서식] 상수도 요금감면(해지) 신청서

신청구분신청구분신규( ) 해지( ) 주소변경( )신규( ) 해지( ) 주소변경( )신규( ) 해지( ) 주소변경( )
감 면 대 상 자성 명 (상 호)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감 면 대 상 자주 소
감 면 대 상 자연 락 처
감 면 대 상 자수용가번호
감면대상감면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자녀가 3명 이상 등록된 세대 중 18세 이하 자녀가 1명 이상인 가구 □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거주하는 세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행정정보의 공동이용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를 통한 행정정보(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장애인증명서)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감면대상자 (서명 또는 인)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감면대상자와의 관계: )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구비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명서를 첨부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 2. 3자녀 이상 가구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3.「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
유의사항유의사항1. 감면대상자는 변동사항(감면사유 중지, 전ㆍ출입,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바랍니다. 2.「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감면대상자는 변동사항(감면사유 중지, 전ㆍ출입,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바랍니다. 2.「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1. 감면대상자는 변동사항(감면사유 중지, 전ㆍ출입, 사망 등)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신청 바랍니다. 2.「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제38조의2제3항에 따라 요금을 감면받는 자는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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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24. 9. 25〉
상수도 요금감면(해지) 신청서

[별지 제13호서식] 급수시설 주소변경 신고서

주 소
소 유 자사 용 자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현 주소변경 주소
변경 사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3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신설 2014. 8. 11〉

[별지 제14호서식] 급수 업종변경 신고서

주 소
소 유 자사 용 자
수용가번호 (관리번호)
현 업 종변 경 업 종
변경 사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개정 2016. 5. 9〉

[별지 제15호서식] 세대분할 신고서

주 소
소 유 자사 용 자
고객번호업 종
현 세 대변 경 세 대
변경 사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5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5호서식〕〈신설 2014. 8. 11〉

[별지 제16호서식] (중수도 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

신 청 인성 명성 명연 락 처
신 청 인건축물주소건축물주소
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건축물의 주용도수용가번호 (관리번호)
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요금적용업종
처리용량(톤/일)처리용량(톤/일)처리용량(톤/일)이용수량(톤/일)
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처 리 방 법
설치 완료일설치 완료일설치 완료일가동개시일
주 사 용 용 도주 사 용 용 도주 사 용 용 도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수도요금감면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서명) 주 소 연 락 처 용 인 시 장 귀하
붙임서류붙임서류
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1.「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 기준의 재처리시설 및 송․배수시설의 설계도 및 평면도 2.「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중수도 수질기준의 수질검사성적서 3. 중수도 및 빗물이용시설의 처리용량․사용수량의 산출근거 및 사용계획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6호서식〕〈개정 2020. 9. 28〉
(중수도/빗물이용시설) 요금감면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옥내급수설비 개량비용 지원신청서
공사장소 (주 소)공사장소 (주 소)
소유자 성명 (건물주)소유자 성명 (건물주)착공일착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
준공현황준공현황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용도 : 전용(연)면적 : ㎡ 옥내급수설비 재질 :
공사방법공사방법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교체, 갱생, 수도관 성능 향상 장치공사의 범위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1.냉수관, 2.온수관, 3.냉․온수관
공사업체공사업체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업체명 : 대표자 : 주소 : 전화 :
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분담액 (원)도비도비도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시․군비신청인신청인
준공금액준공금액원 (부가가치세 포함)원 (부가가치세 포함)분담액 (원)분담액 (원)
위임의 경우위임의 경우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신청인과의 관계
개량비용 지원 입 금 통 장개량비용 지원 입 금 통 장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은행명 : 계좌번호 : 예금주 :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옥내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 대 전 화 : □SMS 수신동의 관 계 : 소유자(건물주)의 용인시장 귀하
첨부서류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수수료
첨부서류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사업비 분담비율 명시) 준공 증빙자료 일체(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세금계산서, 간이영수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중 하나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 위임 시에만 제출) 등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7호서식〕〈신설 2020. 9. 28〉

[별지 제18호서식]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신청인성명(법인명)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신청인주소(영업소)
신청인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부과고지 내 용수용가주소
부과고지 내 용수용가번호수용가명
부과고지 내 용납부기한부과금액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금액분할납부기간
분할납부 신청내용분할납부사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제16조제7항에 따라 수도요금의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없 음없 음없 음없 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8호서식〕〈신설 2022. 12. 9〉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용인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6. 5. 9, 2020. 9. 28〉1. 급수공사 시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2. 삭제〈2016. 5. 9〉3. 건축허가서 사본 또는 건축물대장4. 급수지 위치도5. 토지 또는 건물소유자의 승낙서(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에 설치하고자 할 경우)6. 옥내배관 분리공사 도면(50세대 미만 공동주택 등의 수전분리 공사에 한정함)7. 공유지분에 대한 급수공사 동의서② 삭제〈2009. 1. 12〉③ 급수공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유선(전화 등) 또는 팩스로 급수공사 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4. 8. 11, 2016. 5. 9〉④ 시장이 제1항에 따라 급수공사를 승인하였을 때에는 「용인시 민원사무 처리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며,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2016. 5. 9〉⑤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농지법」 등 건축 관계 법령을 이행하지 않아 건축물대장이 없어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급수공사를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1. 재산세 납부실적이 있는 건축물이 있는 경우2. 주거용 건축물 또는 농업용 비닐하우스 주거시설로 거주사실이 확인(마을 통ㆍ리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서 붙임)되고 용인시에 주민등록 신고가 되어 있으며, 급수공사 시행에 따른 사유지 불일치 등 장애요인이 없거나 토지소유자의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2004. 10. 15〉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제3조(급수공사의 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옥내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소액으로 수의계약한 급수공사의 준공검사는 제외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제5조(급수공사비의 산출방법) 모든 급수공사(신설 또는 개조공사)의 공사비는 1미터 단위를 기준으로 하여, 실제공사 거리로 계산한다.〈개정 2014. 8. 11〉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 급수공사비는 별지 제4호서식으로 납부한다.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2004. 10. 15〉

제6조의3

제6조의3 삭제〈2004. 10. 15〉

제7조

제7조 삭제〈2009. 1. 12〉

제8조

제8조 삭제〈2009. 1. 12〉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9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라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 감독자는 현장조사 실시 후 소속 기관장에게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하자보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지체 없이 보수하여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② 급수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제10조(급수설비의 개전, 중지 및 폐전 신청) 조례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4조에 따라 급수장치를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신청 또는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 조례 제36조제5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하여 개전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전문개정 2005. 10. 5〕〔제목개정 2014. 8. 11〕

제11조(명의변경)

제11조(명의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급수설비 소유권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수도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전문개정 2014. 8. 11〕

제11조의2(공사비 지원 등)

제11조의2(공사비 지원 등)① 조례 제39조제4항에 따른 공사비(실시설계 및 외부 감리기관의 감리가 필요한 경우 그 비용을 포함한다) 보조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1. 11. 15, 2025. 12. 26〉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전액가.「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소유 주택나.「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다. 학교 등 공익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2. 제1호 외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에 따른 금액가.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퍼센트나.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퍼센트다.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퍼센트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액의 한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21. 11. 15〉1. 공용배관: 60만원2. 옥내급수관: 180만원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보조 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2. 최근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개량한 경우④ 공사비 보조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5. 12. 26〉1. 1순위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주택2. 2순위 : 옥내급수설비가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주택3. 3순위 : 주택 및 사회복지시설 중 소형 면적 순서4. 상기 순위에도 불구하고 옥내급수설비의 문제로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개량의 시급성이 있는 노후주택 등의 경우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증빙자료를 구비하여야 한다.⑤ 제1항에 따라 개량 비용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9. 1. 12〕〔전문개정 2020. 9. 28〕

제11조의3(주소변경)

제11조의3(주소변경) 조례 제19조제1항제5호 본문에 따른 급수설비 주소 변경 신고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본조신설 2014. 8. 11〕〔전문개정 2020. 9. 28〕

제11조의4(업종변경)

제11조의4(업종변경)① 조례 제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급수 업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급수 업종변경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5. 9〉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신고서 접수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본조신설 2014. 8. 11〕

제11조의5(세대분할신고)

제11조의5(세대분할신고)① 조례 제2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요금을 적용받고자 하는 수도사용자 등은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 세대분할 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요금은 신고서 접수일 이후 사용량부터 적용한다.③ 제1항에 따른 신고사항을 거주지 관할 구청장(동장을 포함한다)이 확인 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이하 “사업소장”이라 한다)에게 문서 또는 팩스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신고로 갈음할 수 있다.〈개정 2016. 5. 9〉〔본조신설 2014. 8. 11〕

제11조의6(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

제11조의6(전화 및 구술에 의한 민원처리)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 또는 신고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전화 및 구술에 의하여 접수, 처리할 수 있다.1. 명의변경2. 주소변경3. 업종변경4. 세대분할(변경)신고② 제1항에 따른 접수사항은 현장 확인, 조사 등 규정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4. 8. 11〕

제12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

제12조(공용급수설비의 관리 등)① 시장은 조례 제20조에 따른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을 급수 개시 전일까지 선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② 시장은 제1항의 공용급수설비의 관리인이 관리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수도요금 납부의무를 게을리할 때에는 교체할 수 있다.〈개정 2014. 8. 11, 2016. 5. 9, 2020. 9. 28〉③ 시장은 공용급수설비가 주민공동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설공용 또는 전용급수설비로 그 업종을 변경하거나 급수설비를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④ 제3항에 따라 변경된 업종으로 급수를 받고자 하는 자는 급수시설의 시설분담금 및 수도계량기 대금을 부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제목개정 2009. 1. 12〕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

제13조(수도계량기 관리 부주의에 대한 책임)① 수도사용자 등의 관리 부주의로 수도계량기가 파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수도계량기 대금과 교체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2014. 8. 11, 2016. 5. 9〉② 제1항의 교체 수수료는 조례 제36조제6호의 교체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개정 2005. 10. 5, 2009. 1. 12, 2014. 8. 11〉

제13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13조의2(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7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른 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지형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14. 8. 11, 2020. 9. 28〉1. 일반건물 및 주택은 대지경계선의 3미터 이내에서 가장 가까운 위치의 대지 내 공터에 설치한다.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가. 주 계량기의 설치는 제1호에 따르고, 저수조를 통과하기 이전에 설치하여야 한다.나. 50세대 미만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검침이나 교체작업이 용이하도록 단지 내 공터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건물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호별 실외부 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건물 바닥으로부터 1.0미터에서 1.3미터 지점으로 한다.〔전문개정 2009. 1. 12〕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제14조(수도계량기의 검침) 수도 사용량의 계량을 위하여 매월 지정일에 수도계량기를 검침하며 검침한 사용량을 검침용 휴대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추정조정을 하되 3회를 초과할 수 없다.〈개정 2016. 5. 9〉〔전문개정 2014. 8. 11〕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5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수도요금은 월액으로 계산하며 신설, 폐전, 급수 중지, 정수처분 및 그 해제 등으로 사용일수가 1개월 미만일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2005. 10. 5, 2016. 5. 9, 2020. 9. 28〉② 조례 제27조제2항에 따른 높은 요율의 업종적용이 매우 불합리하거나 업종적용을 따로 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수전분리공사를 실시하게 하여 수도요금을 구분하여 계산할 수 있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③ 삭제〈2014. 8. 11〉〔제목개정 2020. 9. 28〕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

제16조(수도요금의 징수)① 조례 제31조에 따라 수도요금을 징수할 때에는 시장은 수도사용자 등에게 납부기한, 납입장소 및 납입방법 등을 기재한 납부 고지서를 발급한다.〈개정 2009. 1. 12, 2010. 7. 14, 2014. 8. 11, 2016. 5. 9, 2020. 9. 28〉②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사용료를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1, 2016. 5. 9〉③ 삭제〈2005. 5. 21〉④ 수도사용자 등이 상ㆍ하수도 사용료를 예금계좌에서 자동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자동납부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05. 5. 21, 2014. 8. 11, 2016. 5. 9〉⑤ 전자송달을 신청하거나 그 신청을 변경ㆍ해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고지(이메일) 신청(변경, 해지)서를 사업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10. 7. 14, 개정 2014. 8. 11, 2016. 5. 9〉⑥ 전자송달 신청(열람) 시 당사자 확인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신설 2010. 7. 14, 개정 2016. 5. 9〉1.「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인증서2. 생년월일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방법⑦ 조례 제33조의2제2항에 따른 분할 납부금액은 균등하게 하여 고지하고, 분할 납부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 수도요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2. 12. 9〉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제17조(체납요금 및 납부독촉) 수도사용자 등이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수도요금 및 그 밖의 수수료를 납입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부 경과일부터 15일 이내에 체납 독촉장을 발급한다.〈개정 2004. 10. 15, 2009. 1. 12, 2010. 7. 14, 2014. 8. 11, 2020. 9. 28〉

제18조(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요금 등)

제18조(급수탑을 이용한 급수 요금 등) 조례 제35조에 따른 급수탑을 이용한 급수의 수도요금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공익상의 필요에 따라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수도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1. 급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은 경우: 영업용 수도요금2. 급수설비가 설치된 경우: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수도요금〔전문개정 2020. 9. 28〕

제19조(사용량의 인정)

제19조(사용량의 인정)① 삭제〈2014. 8. 11〉② 부정급수설비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해서는 가족 수(또는 종업원 수), 시설 규모, 그 밖에 모든 여건이 유사한 3명 이상의 수도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③ 옥내시설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량을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 누수량을 결정한다.〈개정 2014. 8. 11〉④ 조례 제29조제1항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4. 8. 11, 개정 2016. 5. 9〉1. 직전 3월의 월평균 사용량(비정상 사용량을 제외한다) 또는 수도계량기를 교체한 후 5일간 사용량의 평균치로 1개월 사용수량을 환산한 양 중 많은 사용량을 해당 월 사용량으로 한다.2. 월별, 계절별 사용량의 변동이 크거나 현저한 여건변동으로 제1호에 따라 조정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년도 사용량을 감안하여 조정할 수 있다.⑤ 조례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용수량 인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신설 2014. 8. 11〉1. 주계량기의 사용수량이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량을 세대별 사용비율에 따라 나누어서 각 세대별 사용수량에 합산하여 부과한다. 다만, 그 차이량이 누수 등의 사유로 발생된 경우에는 세대간의 합의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2.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을 합산한 양이 주계량기 사용수량보다 많을 경우에는 세대별 계량기의 사용수량에 따라 부과한다.3. 제1호에 따라 나눈 사용수량의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제20조(공동주택 등에 대한 사용량 조정) 조례 제29조제3항에 따른 사용량 조정은 각 호별로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실시하되 월별 총 사용수량에 대한 수도요금으로 한다. 이 경우에는 각 호별 시설분담금 총액에 조례 제15조의 시설분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20. 9. 28〉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

제21조(수도계량기의 시험신청 등)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도계량기의 시험을 청구할 때에는 수도사용자 등은 시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시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4. 8. 11, 2016. 5. 9〉② 조례 제30조제2항에서 “그 월분”이란 수도사용자 등이 신청하는 납기분을 말하여, 그 납기분은 조례 제46조제1항의 이의신청 기간을 초과 할 수 없다.〈신설 2014. 8. 11〉③ 수도사용자 등은 수도계량기가 고장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별지 제10호서식의 수도계량기 수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12, 2016. 5. 9〉④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험결과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발견하였을 때와 제3항에 따라 수리 신청이 있을 때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수도계량기가 고장이 난 것을 알았을 때에는 즉시 수리 또는 교체하여야 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

제22조(급수설비의 임시사용)

제22조(급수설비의 임시사용)① 급수설비가 설치된 기존 건축물을 개축 또는 재축하기 위하여 철거하였을 때에는 기존 급수장치를 임시 사용할 수 있다.〈개정 2005. 5. 21, 2009. 1. 12, 2014. 8. 11〉② 삭제〈2005. 5. 21〉③ 임시급수 종료 후에는 수용가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폐전할 수 있다.〈개정 2005. 5. 21〉〔제목개정 2009. 1. 12〕

제23조(수도요금 감면 신청)

제23조(수도요금 감면 신청)① 수도요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2022. 12. 9, 2024. 9. 25〉1.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별지 제16호서식2. 조례 제38조제1항제2호, 제7호 및 제8호의2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해지)신청: 별지 제12호서식3. 조례 제3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도요금 감면신청: 별지 제11호 서식② 삭제〈2022. 12. 9〉③ 제1항제2호에 따라 수도요금 감면(해지)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상수도 요금감면(해지) 신청서와 감면(해지)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은 신청하려는 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감면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개정 2022. 12. 9〉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각 구청장이 감면(해지) 대상에 대한 신상변동사항(신규ㆍ전출ㆍ사망 등)을 사업소장에게 통보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신설 2022. 12. 9〉〔전문개정 2020. 9. 28〕

제23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

제23조의2(과오납금의 충당 및 환부)① 수도요금,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취소, 감액 또는 이중납부 등의 사유로 과오납금이 발생할 때에는 다른 미납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나머지 금액은 환부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환부하여야 한다.② 과오납금의 환부는 연도의 징수금 중에서 환부한다. 단, 회계연도가 지난 과오납금은 전기손익수정손실과목에서 지출한다.〈개정 2016. 5. 9〉③ 환부권리자가 환부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과오납금을 다음 납기 요금에서 차감하고 고지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4. 8. 11〕

제24조(포상금의 지급)

제24조(포상금의 지급)①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자는 그 사실을 최초로 사업소에 신고한 사람(1명)으로 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누수신고 포상금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개정 2014. 8. 11, 2016. 5. 9〉1. 용인시에 소속된 공무원과 정부ㆍ지방자치단체 및 산하 투자기관에서 발주한 공사 또는 용역 업무를 수행중인 사람이 업무수행 중에 발견된 누수를 신고한 경우2. 수용가의 대지 내 급수관에서의 누수와 각종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누수를 신고한 경우③ 조례 제45조제1항에 따른 누수신고 포상금은 누수로 확인되어 접수 처리한 경우에는 3만원의 물품(교통카드, 전통시장상품권 등)을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지급한다.〈개정 2011. 7. 8, 2014. 8. 11〉〔본조신설 2010.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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