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시보의 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
제2조(발행) 용인시 시보(이하 “시보”라 한다)는 인쇄물에 게재하거나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다.
제3조(게재·게시사항)
제3조(게재·게시사항) 시보에 게재·게시할 사항과 순위는 다음과 같다.1. 자치법규란: 조례·규칙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2. 행정규칙란: 훈령·예규의 제정·개정 및 폐지사항3. 입법예고란: 제1호 및 제2호의 입법예고 사항4. 고시란·공고란: 관계 법령에 따라 게시가 필요한 사항과 시책 등 게재·게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5. 기타란: 시보에 게재·게시된 내용 정정이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시민 또는 시 소속 공무원 등에게 공지가 필요하다고 용인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사항
제4조(게재·게시)
제4조(게재·게시) 시보에 게재사항을 의뢰하고자 하는 해당 업무소관 부서의 장 또는 기관의 장은 공문서로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 자동 연동의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을 시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5조(배부기준)
제5조(배부기준)① 시장은 시 본청,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그 밖에 필요로 하는 기관 등에 시보를 배부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보를 시 홈페이지로 게시할 경우에 이를 배부한 것으로 본다.
제6조(공문대체)
제6조(공문대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시보 발행일이 문서 시행일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