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3-03 시행 2026-03-03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지원금 신청서

구분항목계신청금산출기조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사 업 명 : 
사업내용 : 
 ※기간, 장소, 사업내용 등 기재
3. 추진계획 : 
4. 교부신청 금액 및 내역
(단위: 원)

 「용인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지원금 정산서

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예산과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정책단위세부사업편성목통계목수령액집행액잔액이자 수입
일 자수령액지출액내 용잔 액
합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자율방범대·연합대)
(단위: 원)

(단위 : 원)

※ ○○ 자율방범대·연합대 통장 기장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각 일자별 지출결의서(대장, 총무, 회계담당 3인 결재) 작성 후 이면에 영수증 첨부
년 월 일
지출관 : ○○자율방범대·연합대장 (인)

[별지 제3호서식] 지출결의서

제000호결재담당자총무대장
제000호결재
지출과목 (비목)야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야식비/ 소모품 구입비/ 피복비 등지출일0000.00.00.
지출금액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일금 한글기재 원정(W 숫자 기재)
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지 출 내 용
사용처지출방법
◦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건 명 : ◦ 일 자 : 0000. 00. 00.(0요일) ◦ 채 주 : ◦ 금 액 : 원 ◦ 지출세부내역(산출근거) : ※ 첨 부 : 체크카드 전표 또는 영수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방범일지

조장방범대장
순찰일시순찰인원순찰자순찰자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순찰일시순찰인원성명서명순찰내용 (순찰 동선 및 범죄예방 활동 내용 등)비고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00월00일 (○요일) 00:00 ~ 00:0000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년 월

년 월 일
확인관 : ○○지구대장(파출소장) (인)

[별지 제5호서식]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일시 : ’00.00.00.(0요일) 00:0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범죄예방 등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활동하는 단체로「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용인시 관할 경찰서장(이하 “경찰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로 법 제12조에 따라 경찰서장에게 신고한 단체를 말한다.3. “자율방범대원”(이하 “대원”이라 한다)이란 법 제6조에 따라 경찰서장이 위촉한 사람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방범대 및 연합대에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제4조(지원)①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가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경비2.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경비3. 방범활동 중인 대원의 야식비 등4. 그 밖에 방범대 등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 방범대 및 연합대의 규모와 활동 실적에 따라 지원 금액에 차이를 둘 수 있다.

제5조(지원 절차 등)

제5조(지원 절차 등)① 제4조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방범대 및 연합대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2. 방범대 및 연합대 조직 신고증 및 대원 명단3. 방범대 및 연합대의 정관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방범대 및 연합대의 활동 실적 등 관련 자료의 제공 등을 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지원 중단 등)

제6조(지원 중단 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2. 지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3. 제8조에 따른 지도 및 점검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는 경우4.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 소속 구성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② 방범대 및 연합대가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정산)

제7조(정산) 제4조에 따라 지원받은 방범대 및 연합대는 매분기마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지원금 정산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2.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3.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제8조(지도 및 점검)

제8조(지도 및 점검)① 시장은 지원한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방범대 및 연합대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확인ㆍ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지원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예산 집행 내역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경찰서장에게 지도ㆍ감독 결과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자료 제출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제8조의 지도 및 점검 결과 방범대 및 연합대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지원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교육)

제10조(교육) 시장은 경찰서 등 유관 기관과 협조하여 자율방범대원에게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포상)

제11조(포상) 시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지역사회의 범죄예방 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또는 연합대)와 대원에 대해서「용인시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지원금의 신청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용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상위법 근거

  • · 자율방범대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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