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란 용인시(이하 “시”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5호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전문개정 2020. 1. 10〕
제3조
제3조 삭제〈2020. 1. 10〉
제4조(구성 등)
제4조(구성 등)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용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에는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개정 2017. 10. 2, 2018. 10. 16, 2020. 1. 10〉② 차장, 총괄조정관,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1. 차장: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소관 부시장2. 총괄조정관: 재난을 총괄하는 부서의 장3. 통제관: 재난의 종류에 따라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실ㆍ국ㆍ소장4. 담당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③ 용인시 대책본부장(이하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 1. 10〉
제4조의2(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4조의2(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차장: 대책본부장 보좌2. 총괄조정관: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3. 통제관: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4. 담당관: 통제관 보좌, 재난 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5. 실무반: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5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1에 따른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본조신설 2020. 1. 10〕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
제6조(운영기간)
제6조(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1. 자연재난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여름철: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제1호 외의 기간 중 사회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7조(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1. 10〉1. 준비단계가. 상시대비단계(특별한 재난발생의 징후는 없으나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지속적인 상황관리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는 재난상황실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를 것나. 사전대비단계(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기상정보 중 태풍정보 또는 호우ㆍ대설 예비특보가 발표되어 재난에 대한 대비체계의 가동이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는 재난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장이 담당관의 역할을 수행하며 재난상황실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2에 따를 것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비상단계는 1, 2,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에 따를 것나. 사회재난: 통제관 및 담당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국장 및 부서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 5에 따를 것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4에 따르고, 사회재난은 별표 6에 따를 것② 비상단계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8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0. 1. 10〉③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 등에 대비하여 신속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행정협업에 기반한 사전 협력체계를 관계 유관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 등과 구축·운영하여야 한다.④ 삭제〈2020. 1. 10〉
제8조(상황판단회의)
제8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1. 비상단계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관계 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진행 단계별 대처방안4. 유관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의 효율적인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삭제〈2020. 1. 10〉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개정 2020. 1. 10〉1.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2. 재난과 관련이 있는 유관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3.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9조(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
제9조(관계 기관 직원 파견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기재한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③ 관계 기관에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상황실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대책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인력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인력은 관계 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제목개정 2020. 1. 10〕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관계 책임기관으로부터 파견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재난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9조제1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③ 관계 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이수한 파견근무 대상자의 명단과 비상연락체계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11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에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②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 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그 소속 관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대책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제목개정 2020. 1. 10〕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
제12조(지역대책본부회의의 구성)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용인시 지역대책본부회의(이하 “지역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장이 되며, 부의장은 용인시 대책본부 차장이 된다.〈개정 2020. 1. 10〉②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개정 2020. 1. 10〉1. 해당 재난 및 안전 관련 국장ㆍ소장ㆍ담당관ㆍ과장2.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 위원으로 임명된 사람이 인사이동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대책본부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20. 1. 10〉⑤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역대책본부회의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재난을 주관하는 부서의 장이 된다.〈개정 2020. 1. 10〉⑥ 지역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0. 1. 10〉〔제목개정 2020. 1. 10〕
제13조(회의의 소집)
제13조(회의의 소집)①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일시, 장소 및 회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0. 1. 10〉②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개정 2020. 1. 10〉③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이 대신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④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지역대책본부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역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역대책본부회의 의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14조(회의의 기록 등)
제14조(회의의 기록 등) 대책본부장은 실무반으로 하여금 대책본부회의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고, 이를 대책본부의 운영에 반영할 수 있다.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
제15조(실무회의의 구성·운영)① 지역대책본부회의 회의안건의 사전 검토, 통합지원대책 및 실무반 운영 등 실무적인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대책본부회의와 별도로 대책본부 실무회의(이하 “실무회의”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② 실무회의는 통제관, 관계 책임기관의 과장급으로 구성할 수 있다.③ 통제관은 실무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관련 재난분야 전문가, 지역 관계자 등 그 밖에 회의에 필요한 사람을 참석시킬 수 있다.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
제16조(대책본부의 지휘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수습을 위하여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지휘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② 대책본부장은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재난 및 사고 발생현장 주변에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개정 2017. 8. 7〉③ 대책본부장은 제2항에 따른 통합지원본부를 설치ㆍ운영하는 때에는 운영상황을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도 대책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8. 7〉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발령 등)① 대책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을 따른다.〈개정 2020. 1. 10〉③ 대책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도 대책본부장과 영 제3조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중앙대책본부장, 중앙사고수습본부장, 도 대책본부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8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② 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하여야 한다.〈개정 2020. 1. 10〉③ 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 외에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19조(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
제19조(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의 협조체계 등)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관리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급 책임기관, 대한적십자사ㆍ전국재해구호협회 등 구호기관 및 각종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②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와 각급 책임기관 및 단체 등이 설치한 상황실 간에 각종 통신연결망을 구축할 수 있다.③ 대책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을 위하여 대책본부 및 유관 책임기관이 참여하는 합동훈련을 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④ 대책본부장은 제3항에 따른 합동훈련을 도상훈련ㆍ전산훈련 및 실제훈련으로 구분하여 상황에 따라 필요한 훈련을 할 수 있으며, 훈련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개정 2020. 1. 10〉
제20조(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
제20조(인력·장비 동원체계 구축 등)① 시장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 소재하는 책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해당 책임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인력 및 장비 중 동원 가능한 군병력ㆍ예비군ㆍ사회봉사명령자ㆍ공무원ㆍ경찰ㆍ소방공무원ㆍ민방위대원 및 공공근로요원 등의 인력과 집게차ㆍ분뇨차 및 청소차 등 특수 장비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발생에 따른 응급복구에 대비하여 제1항의 인력·장비에 대한 동원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고, 책임기관 간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지원·공유할 수 있도록 응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제21조(재난상황에 대한 조치) 대책본부장은 재난발생이 예견되거나 재난이 발생되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으로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 1. 10〉
제22조
제22조 삭제〈2020. 1. 10〉
제23조
제23조 삭제〈2020. 1. 10〉
제24조
제24조 삭제〈2020. 1. 10〉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
제25조(재난상황 홍보 등)① 대책본부장은 주민에게 재난상황 등을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민간전문가를 공보전담관으로 지정하여 활용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
제26조 삭제〈2020. 1. 10〉
제27조
제27조 삭제〈2020.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