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18-04-12 시행 2018-04-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위 반 행 위지급액
1. 판매금지 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 금지를 위반한 행위제조업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2. 외국 매체물에 대한 특례 가. 법 제22조에 따른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3. 청소년유해약물등으로부터의 청소년 보호 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 또는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나.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을 대상으로 술․담배 판매 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4. 청소년 고용 금지 및 출입 제한 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나.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5. 청소년유해행위의 금지 가.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나. 법 제30조제2호의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20만원
다.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라.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마.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바.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사.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아.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6. 그 밖에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8. 4. 12〉
위반 행위별 포상금 지급기준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 )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업소명(업주명)
신고사항피신고인위 치(주 소)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청소년 보호법」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용 인 시 장 귀하
※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구비서류 : 다른 기관 신고시 증빙서류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개정 2018. 4. 12〉

[별제 제1호서식]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접수대장

번호신고 일자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처리 결과
번호신고 일자성명생년월일주 소전화번호업소명 (업주명)위 치 (주소)위 반 행 위처리 결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8. 4. 12〉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자 접수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10. 5, 2018. 4. 12〉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폭력ㆍ학대를 말한다.〔전문개정 2018. 4. 12〕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신고자가 1회 2건 이상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중 포상금 지급액이 높은 1건에 대하여만 지급한다.〈단서신설 2010. 7. 14, 개정 2018. 4. 12〉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 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8. 4. 12〉1. 신고인의 성명, 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기타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8. 4. 12〉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자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청소년 보호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 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개정 2018. 4. 12〉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7. 14, 2018. 4. 12〉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해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 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등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 전에 용인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4. 1인이 월2회를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예산을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ㆍ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 전의 포상금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5. 10. 5〉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8. 4. 12〉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지급하여야 하며,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정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 4. 12〉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한다.〈개정 2018. 4. 12〉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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