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6-30 시행 2025-06-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전화번호
신 청 인(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사용목적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중계방송
사용시설명 및 사용내역기 타
경기행사명
사용기간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사용기간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 지도요원 계
임원또는 지도요원임원 방송(촬영) 요원 임원 방송(촬영) 요원 임원 방송(촬영) 요원 임원 방송(촬영) 요원 임원 방송(촬영) 요원
관 람 권특 별 관 람 권특 별 관 람 권원 매단체군경관람권원 매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일 반 관 람 권원 매초 대 권원 매
관 람 권군경학생관람권군경학생관람권원 매예 매 처
관 람 권단체일반관람권단체일반관람권원 매비 고
기 타
사 용 료원 납부 년월일 . . .원 납부 년월일 . . .원 납부 년월일 . . .원 납부 년월일 . . .원 납부 년월일 . . .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함.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경과후 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31.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개정 2019. 8. 7〉
 <앞 면>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2호서식]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허 가 번 호주 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사 용 구 분
사용시 설명 또 는 사 용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

[별지 제3호서식]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허 가 번 호주 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경신청내용변경신청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업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용 인 시 장 귀하 첨부 : 1. 사용(사업)변경 계획서 1부 2. 폐기물 처리계획서 1부 ※ <뒷 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필히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목적체육시설 사용변경 신청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법인・단체명),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최종 이용일로부터 1년 경과후 또는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다음연도 12.31.까지
동의 거부 권리 및 동의 거부에 따른 이익 내용 또는 제한사항신청인은 개인정보 제공 및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위 항목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설 사용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9. 8. 7〉
<앞 면>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

 <뒷 면>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 정정,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4호서식]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

허 가 번 호주 소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전 화 번 호
성명(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명)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허 가 사 항당초 허가내용당초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변경 허가내용
사 용 구 분
사용시설명 또 는 사 업 내 용
경기(행사)명
사 용 기 간
관람권 또는 기 타
허 가 조 건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제3조에 따라 변경 허가 합니다. 년 월 일 용 인 시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서

[별지 제5호서식]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중계 신청서

경 기 명
경기일시
중계사용료
전기사용료광고주명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용 인 시 장 귀하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방송국명 : 방송국 성 명 : (생년월일 : )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개정 2016. 12. 12〉

[별지 제6호서식]기타 부속설비 사용신청서

경기(행사)명담당자팀 장결 재
대회기간결 재
행사주체결 재
구 분사용내역단 위단 가사용료납부일비 고
계단위:원
호 실1일 1실
농구골대1일 1조
발 언 대1일 1개
의전용의자1일 1개
접 의 자1일 1개
탁 자1일 1개
줄다리기1일 1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기타 부속설비 사용신청서

 기타 부속설비 사용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사용료 납입조서

허가번호 ( )대회명 :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 주최 및 대표자명 납대회명 : 주최 및 대표자명 납
구분 사용료운동장명또는 사용시설명연 도기 분금 액비 고
기본전용 사 용 료
할부전용 사 용 료
중계방송료T V
중계방송료라디오
상업사용료
상업사용료
상업사용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부속시설 사 용 료
기 타
계
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위와 같이 수납하였음. 년 월 일 수입금출납원 취 급 자 징수관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반환청구서

년도년도년도납 기납 기납 기 년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기 산 금반 납 환 금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성 소 명
관항목납 기납 기납 기 년 월 일기 납 부 액정 당 납 부 액환 불 기 산 금반 납 환 금반 납 환 금납 부 자주 성 소 명
원원--원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과오납 사유 :
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위 과오납을 반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주 소 : 청구자성명 : 상기 사실을 확인함. 년 월 일 징수관 직 성명 (인) 용 인 시 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

종 별발 행 수판 매 수판매되지 않은 수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
대 회 명 :
대회기간 : 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 일간)

 위와 같이 확인 인수합니다.
년 월 일
확인자명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1호서식]대회관람권 검인 신청서

결 재
결 재
구 분매 수금 액예매요구량비 고
특별관람권매
일반관람권매
군경및학생권매
단체관람권매
경로우대권매
어린이관람권매
초 대 권매
기 타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대회관람권 검인 신청서

 위 관람권을 검인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관람권 판매보고

종 별당일 판매분당일 판매분일까지 판매분일까지 판매분계계당 일 시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종 별매수금액매수금액매수금액당 일 시수입금납입 일시시수입 누계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관람권 판매보고
 년 월 일 관람권 판매 상황을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체육시설 사용자 대표 
용 인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출입증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년 월 일
용 인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출입증 발급대장

번 호소 속성 명발행년월일유효기간회수년월일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출입증 발급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

제2조(사용신청 및 허가)① 「용인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사전에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사용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허가서(별지 제2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② 사용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를 사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변경허가를 한 경우 체육시설 사용 변경허가서(별지 제4호서식)를 사용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9. 8. 7〉③ 제1항 및 제2항의 사용(변경)허가서는 공문서 또는 사용료납부 영수증으로 대체할 수 있으며, 개인(연습)의 사용신청 및 허가는 자동발매기 티켓 또는 영수증으로 갈음한다.④ 방송중계 시설 및 기타 부속설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방송중계신청서(별지 제5호서식) 및 기타부속설비 사용신청서(별지 제6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제2조의2(이용사용료 감면 대상 시설) 조례 제8조제2항제3호나목에서 “규칙에서 정한 체육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5. 6. 30〉1. 용인실내체육관 생활체육실2. 용인아르피아스포츠센터3. 남사스포츠센터4. 용인시국민체육센터5. 기흥국민체육센터〔본조신설 2019. 8. 7〕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

제3조(사용료의 납부ㆍ반환)① 각종 사용료는 사용료납입조서(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세외수입고지서로 매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1년 단위로 결산한 후 결산잉여금에 대해서는 시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12, 2019. 8. 7, 2022. 7. 18〉② 조례 제9조에 따른 사용료 등의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환청구서(별지 제9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신속히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4조

제4조 삭제〈2025. 6. 30〉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

제5조(폐기물처리 비용)① 삭제〈2016. 12. 12〉② 주경기장(축구장) 또는 야구장 등을 장기적으로 연간 계약하여 사용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협약에 의거 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제6조(예매표)

제6조(예매표) 관람권의 예매장소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예매장소 책임자는 시장의 동의를 얻은 후 판매액을 주최 측에 인도한다.

제7조(초대권 발행)

제7조(초대권 발행) 전용사용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 검인을 받고 초대권을 발행할 수 있다.

제8조(관람권의 종류)

제8조(관람권의 종류) 관람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6. 12. 12〉1. 특별관람권(초대권, 무료관람권 포함)2. 일반관람권3. 군인 및 학생관람권4. 단체관람권(일반 또는 군경, 학생)5. 경로우대권6. 어린이관람권(초등학생)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

제9조(관람권의 검인 및 관리)① 조례 제6조의2에 따른 관람권은 관람권 검인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판매상황을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② 검인된 관람권 중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과 회수된 관람권은 경기 또는 행사 종료 후 관계자 입회하에 정산하고, 판매되지 않은 관람권 확인서(별지 제10호서식) 및 관람권 판매 보고서(별지 제12호서식)를 정산 즉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 11. 6〉

제10조(예치금)

제10조(예치금) 조례 제6조의2제4항의 보증보험증권으로 예치금을 납부할 경우 사용료 납부를 보장받기 위하여 피보험자를 시장으로 하고, 행사 종료 후 3일이 경과 후 사용료 미납 시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보증보험 계약을 체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 6. 30〉

제11조

제11조 삭제〈2016. 12. 12〉

제12조(입장의 제한)

제12조(입장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입장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염병 등의 질병이 있는 사람2. 술에 만취한 사람3. 위해한 물건을 휴대한 사람4. 그 밖에 공공질서와 미풍양속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3조(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제13조(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 조례 제19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유ㆍ무료 공공체육시설의 범위는 시민 및 체육동호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ㆍ무료 운영 개시 30일전에 공고한다.

제14조(출입증 발급)

제14조(출입증 발급)① 시장은 출입증(별지 제13호서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만 발급한다.1. 운동장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2. 공무집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② 시장은 출입증 발급대장(별지 제14호서식)을 갖춰 놓고, 발급상황을 기록ㆍ정리하여야 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2017. 1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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