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제2조(시설의 사용신청) 「용인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용인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이라 한다) 시설 일부를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인시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신청서를 용인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제2조의2(사용료의 감면 및 반환)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료 감면 또는 반환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 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신청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5. 8. 6〕
제3조(수강생의 관리)
제3조(수강생의 관리)① 시장은 교육시설의 수강생을 모집하고자 할 경우 공개로 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정원이 미달 되거나 심화반 등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심화반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시험, 서류전형, 면접 또는 초급과정을 이수한 수강생을 우선하여 모집할 수 있다.③ 시장은 평생학습관의 교육 수강생이 수강 이력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수강 이력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4조(강사의 관리)
제4조(강사의 관리)①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교육 강사로 선발된 사람은 시장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 강사가 강의실적 증명을 요청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강의실적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수강료의 징수)
제5조(수강료의 징수)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수강료를 징수하는 경우에 개강 후에 수강 신청하는 수강생에 대하여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수강료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개강 후 7일 이내에 수강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 차감을 제외한다.수강료 = (수강 신청일 포함 잔여 교육일수 / 전체 교육일수) × 총 수강료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제6조(수강료의 감면 신청) 조례 제9조에 따라 수강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서식의 교육수강료 감면신청서2. 그 밖에 교육수강료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7조(수강료의 반환)
제7조(수강료의 반환)① 조례 제10조에 따라 시장은 이미 납부된 수강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 12. 20〉1. 전액반환가. 천재지변, 불가항력 및 평생학습관의 사정에 의하여 교육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나. 해당 교육의 개강 전까지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2. 일부반환가. 수강생이 개강일 이후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반환할 것반환금액 = 기 납부액 - {(수강 포기일 포함 교육진행 일수 / 총 교육일수) × 수강료}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교육진행 일수가 총 교육일수의 70퍼센트가 초과된 후에 수강 포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
제8조(교육과정 위수탁)① 조례 제11조에 따라 평생학습관의 교육과정을 위탁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교육과정 위수탁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신청서 내용을 공정하고 면밀하게 심사한 후 수탁기관을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결정된 자는 시장과 교육과정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퇴관조치)
제9조(퇴관조치) 시장은 교육과정 수강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개정 2023. 12. 20〉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강을 받은 경우2. 타인의 안전 또는 교육운영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3. 관계공무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4.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