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의회 포상 규칙

규칙 공포 2023-06-30 시행 2023-06-30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 제6조의2에 따라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상의 종류 및 훈격)

제2조(상의 종류 및 훈격)① 모범공무원의 포상은 다음 각 호의 상으로 한다.1. 용인시의회 공무원대상2.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② 포상의 훈격은 용인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표창으로 한다.

제3조(대상 자격 및 추천)

제3조(대상 자격 및 추천) 모범공무원 포상 대상자는 용인시의회 소속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의회사무국장이 추천한다.1.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모범이 된 사람2. 적극적인 업무추진으로 의정발전에 기여한 사람3. 그 밖에 다른 공무원의 모범이 되는 사람

제4조(선발)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용인시의회 포상 조례」제11조에 따른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장이 선발한다.

제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제5조(수상자에 대한 특전) 모범공무원상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1. 표창패 수여2. 국내·외 포상 연수. 단,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장기재직 모범공무원상 수상자에 대해서는 배우자(또는 가족 1명)와 함께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3. 그 밖에 수상자의 명예를 드높이는 특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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