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및 그 밖의 노인 관련 법령에 따라 의왕시의 노인복지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령친화도시 구현 및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3.4.17.>1. “고령친화”란 편리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노인의 선호를 고려하여 노인이 건강하고 활력 있는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2. “고령친화도시”란 고령친화가 구현될 수 있도록 정책 및 기반서비스 등이 조성된 도시를 말한다.3.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이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방향 및 지침을 말한다.4. “고령친화도”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모든 영역에서 고령 친화를 이룬 정도를 말한다.5. “어르신 영양·건강사업”이란 건강 취약 계층인 노인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하는 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제3조(기본이념)
제3조(기본이념)① 노인은 후손을 양육하고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해 온 분들로서 존경받고 건강하며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아야 한다. <개정 2024.11.20.>② 의왕시(이하 “시”라 한다)는 시에 거주하는 노인이 고령친화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편적 노인복지 정책을 지향하며, 노인은 사회경제적·신체적 조건 때문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4조(책무)
제4조(책무)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의왕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시의 노인복지 및 고령사회 정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20.>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제5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6조(계획 수립 등)
제6조(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행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조성목표 및 추진방향2. 주요 정책과제3. 연도별 추진계획4. 추진사업 목록5. 그 밖에 고령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정책 등에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항
제7조(계획의 실시 등)
제7조(계획의 실시 등)① 고령친화도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된 업무는 모든 부서에서 책임 있게 실시하여야 한다.② 노인복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시민들의 의견을 정기적으로 수렴할 수 있다.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
제8조(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의 수립)① 시장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하여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을 수립할 수 있다.② 시장은 고령사회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령친화도를 평가하여 시 본청, 소속기관의 고령친화 수준을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제9조(기초조사 등)
제9조(기초조사 등) 시장은 고령친화도시 정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 및 정책연구 등을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제10조(생활환경 편의증진) 시장은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여가생활을 위한 문화시설 확충2. 고령친화적 설계를 적용한 주택개량지원 등 주거환경 개선3. 안전한 이동을 위한 이동편의시설 및 보행환경 개선4. 교통약자 배려환경 조성5. 그 밖에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에 필요한 사항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제11조(노인복지시설 확충 및 지원) 시장은 노인관련 시설 확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주거·의료·여가·재가복지시설의 확충 및 운영 지원2. 노인일자리 지원 기관의 확충 및 운영 지원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제12조(사회활동 참여의 장려) 시장은 노인이 사회·문화 활동 참여를 통하여 활기찬 노후를 영위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으로 구성된 자원봉사자 및 동아리 운영 등2. 노인 참여 문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3. 평생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 재교육 프로그램 지원4. 그 밖에 노인의 사회·문화 활동 참여에 필요한 사항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제13조(권익보호 및 세대 간 이해증진) 시장은 노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가족과 세대 간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 상담기능 확대 및 노인 권익보호 강화2. 세대 간 소통과 이해 증진 프로그램 운영3. 노인에 대한 존경, 배려 등 공동체 문화 조성4. 그 밖에 노인의 권익보호 및 가족과 세대 간 이해증진에 필요한 사항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제14조(홀로 사는 노인에 대한 지원) 시장은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방문요양 등의 서비스 제공과 안전 확인 등의 보호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제15조(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시장은 노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안정 등 생산적 활동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1. 노인일자리의 개발과 보급 및 노인의 직업재활과 교육훈련2. 노인 일자리 현황 조사와 일자리 확대방안 연구3.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의 설치·운영4. 그 밖에 노인의 생산적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건강증진)
제16조(건강증진) 시장은 노인의 심신건강과 건강한 노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11.20.>1. 노인 건강진단 사업2. 재가노인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 연계체계 구축3. 치매, 연하장애 등 노인성질환 예방 및 관리체계 구축4. 보건교육과 건강 상담5. 자살, 우울증, 가족 갈등 등 정신보건사업6. 그 밖에 노인의 건강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사항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
제16조의2(어르신 영양·건강사업 지원)① 시장은 어르신의 안정적인 식사 지원, 영양 관리 예방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② 지원 대상자는 시장이 정한 기준일 당시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주민등록법」상 80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11.20.>1. 「기초연금법」 에 의한 기초연금 수급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③ 어르신 영양·건강 사업은 신청에 의하여 지원하되 지급·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④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어르신 영양·건강관리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3.4.17.]
제17조(교육 및 홍보)
제17조(교육 및 홍보) 시장은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교육·홍보를 실시하는 등 관련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시민이 인구의 고령화 실태와 대응 시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설치 및 기능)
제18조(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의왕시 고령친화도시 조성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4.11.20.>1. 고령친화도시 조성관련 계획의 수립·시행2. 고령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한 연구, 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3. 고령친화도시 추진 관련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9조(구성)
제19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복지업무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노인복지 관련 시설 종사자, 고령친화분야 전문가,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에 관심 있는 시민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4.11.20.>④ 위원회는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노인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제20조(위원의 임기)
제20조(위원의 임기)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촉위원 중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24.11.20.>
제21조(위원장의 임무)
제21조(위원장의 임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회의)
제22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총괄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개최한다.③ 회의를 개최할 경우 위원장은 위원에게 회의 일시·장소·토의안건 등을 사전에 통지한다.④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시장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을 고령친화도시 조성 정책을 수립하는데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준용)
제23조(준용)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의왕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24조(시행규칙)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