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2호의2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골목형상점가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3.17.>
제2조(지정)
제2조(지정)① 골목형상점가는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다. <개정 2025.3.17.>1. 제3조에 따라 상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때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개정 2025.3.17.>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해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서를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한 자에게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제2조의2(지정 기준)
제2조의2(지정 기준)①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다만, 면적 산정시 신청구역의 여건 및 특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공원 등의 면적은 제8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로 면적 산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1.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개수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가. 상업지역: 25개 이상나. 상업지역 외: 20개 이상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상인조직이 결성되었거나 결성하려는 구역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이 혼재되어 있는 경우 주용도지역이 50퍼센트 이상인 해당 용도지역으로 적용한다. 다만, 지역여건 및 구역 내 점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업지역과 상업지역 외 지역을 구분하고 그 비율별로 점포의 개수를 합산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3.17.]
제3조(지정 절차)
제3조(지정 절차)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한 후 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5.3.17.>1. 해당구역 안에서 점포를 두고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삭제 <2025.3.17.>3. 삭제 <2025.3.17.>4.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5. 해당구역의 지번과 면적6. 해당구역 내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4조(지원사업)
제4조(지원사업) 시장은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동시설, 편의시설 설치 등 환경개선2. 공동마케팅, 공동상품, 디자인 개발3. 축제, 특화거리 홍보 등 상권 홍보4. 그 밖에 시장이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제5조(온누리상품권 가맹)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에 대하여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
제6조(사업비 지원)
제6조(사업비 지원)① 시장은 골목형상점가 내 등록된 상인조직이 제4조의 각 호 사업을 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사업비를 지원할 때에는 상인조직의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예산의 규모, 상점가의 특성, 상인의 자부담 조달 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원 사업별로 지원한도 및 지원조건을 달리 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인조직의 자부담 비율은 1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③ 보조금 지원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은 「의왕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5.3.17.>
제7조(지정 취소)
제7조(지정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5.3.17.>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2조의2에 따른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8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8조제6항의 방법으로 위원회를 설치한다. <개정 2025.3.17.><개정 2023.5.22.>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그 취소에 관한 사항2. 골목형상점가의 조성·발전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심의와 의결이 필요한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이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 분야의 사람으로 편중되지 않게 구성하여야 한다.1. 당연직 위원 : 업무담당 부서장2. 위촉직 위원가. 의왕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나. 소비자 및 경제 관련 시민ㆍ사회단체 대표다.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라.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⑥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신설 2023.5.22.>
제9조
제9조 <삭제 2023.5.22.>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0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 운영)
제12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23.5.22.>③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3.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