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라 도로 복구공사의 원인자 부담금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2014.11.14>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도로"란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도로 및 시설물, 인공 구조물 등 일체2. "원인자”란 도로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도로를 파손하는 자3. "도로복구공사"란 도로에 파손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4. "파손부분"이란은 도로의 굴착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하여 무너진 부분으로서 굴착부분과 인접한 부분5. "부담금"이란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그 원인자에게 징수하는 공과금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
제3조(복구공사의 시행)①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원인자가 직접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 여건상 원인자가 공사하는 것이 불합리할 경우 시장이 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 복구하는 공사의 감독과 준공검사는 시장이 시행한다.③ 도로복구공사의 하자보증기간은 준공 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4조(부담금 징수)
제4조(부담금 징수)① 제3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시장이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법 제91조에 따라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개정 2014.11.14>②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짐이 용이하도록 파손부분에 대한 저폭은 최소한 1.4미터 이상 확보하고, 표층은 도로복구공사 시 도로 훼손율을 고려하여 한 개의 차선 또는 전체의 도로 폭으로 산정하고, 표준 최적 기울기는 토질상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8.2.19.>③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 원인자요청 등에 따라 시장이 복구 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되, 굴착표준 최적 기울기와 복구비용 산출방법은 별표 1, 도로복구공사 표준단면은 별표 2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 이행사항은 별표 3에 따른다. 이 경우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8.2.19.>④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은 선납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종료 되기 전까지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⑤ 부담금의 납기는 고지 일부터 30일로 한다.⑥ 부담금의 징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그 외의 사항은 지방세징수 방법과 지방세징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
제5조(부담금의 환급 및 추가 징수)① 제4조제3항에 따라 납부된 부담금은 환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 하여야 한다.1. 처음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2. 도로복구공사 완료 후 잔액이 발생한 경우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시장은 부담금을 납부한자에게 처음에 계획된 도로복구공사의 예정 면적 또는 길이가 초과되어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계획보다 많이 든 경우 그 초과 비용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
제6조(파손 원인자 확인)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 없이 도로를 파손한 원인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 원인자를 추적 확인하여야하며, 우선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도로파손원인자 확인에 오랜 시일이 소요되고, 도로교통 여건상 긴급복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우선 시장이 복구공사한 후 원인자가 밝혀지면 그 원인자에게 부담금을 징수한다.
제7조(이의신청)
제7조(이의신청)① 이 조례에 따른 부담금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시장에게 이의신청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고 이의 신청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③ 이의신청자는 시장이 제2항에 대하여 결정을 아니 할 때와 그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결정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지방세기본법」에 따른다. <개정 2017.6.7.>
제8조(시행규칙)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