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1-12-30 시행 2022-01-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

구 분산 정 기 준
1. 공작물설치(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 설치의 경우는 제외 한다)○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2. 토지(소하천등 부지)의 점용가. 농작물의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미 식재 부지에 대하여는 토지가격의 100분의 0.8로 한다.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1976년 8월 7일 이전에 식재된 수목에 대하여 그 벌기령까지 조림수익 분배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금액을 적용할 수 있다. 다. 광업(골재채취는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다만, 하천구역내의 토석, 모래ㆍ자갈 등을 채취할 때에는 7호의 요금을 가산한다. 라. 내수면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0.75로 한다. (소하천에 한함) 마. 관로 등의 매설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로 한다. (소하천에 한함) 바. 야적장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로 한다. 사. 그 밖의 목적을 위한 점용 ○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로 한다.
3. 하천시설물의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으로 한다.
4. 하천수의 사용가. 발전용수 : 1일 100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나. 농업용수 : 1일 1천 세제곱미터에 대하여 연액 231원 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화력발전을 위한 경우만 해당한다) ○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라. 그 밖의 용수 : 다호에 따른 요금 또는 사용료
구 분산 정 기 준
5. 지하의 유수채취○ 4호의 기준의 예에 따른다.
6. 배수(주수)○ 공업용수의 배수 : 4호 중 다목의 3분의 1 ※ 월 10,000㎥미만은 징수하지 아니한다.
7. 토석, 모래ㆍ자갈의 채취가. 소하천의 경우 시장이 전연도 10월 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ㆍ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목의 조사기관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ㆍ상공회의소 및 한국골재협회 등 2개 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가목 및 나목의 조사는 2개 지역 이상에서 실시하고 매년 초에 해당연도에 적용할 지역별 사용료를 도지사의 조정을 받아 시장ㆍ군수가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도지사가 본 결정금액 이하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8. 죽목, 갈대, 목초 및 그 밖의 소하천산출물의 채취○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7호,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2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결정한다.
9. 스케이트장ㆍ유ㆍ도선장 (유ㆍ도선의 모선을 포함한다) 운동장ㆍ풀장ㆍ대기장 및 탈의장(매장포함)○ 토지가격의 100분의 5
10. 그 밖의 점용 및 사용○ 1호부터 10호의 기준의 예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등 산정기준표(제2조 관련)

〔비고〕
 1. 국토해양부에서 정한 기준의 범위에서 시 조례로 부과비율을 낮게 조정할 수 있다.
 2. 토지가격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 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3.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4.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응급복구를 위한 경우 2. 소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유지ㆍ보수공사를 위한 경우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5. 「사립학교법」에 의한 학교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경우 6. 군 작전 또는 국가안보를 위한 경우 7.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ㆍ전기통신시설ㆍ 송유관ㆍ가스공급시설ㆍ열 수송시설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소하천을 점용 또는 사용하는 경우 8. 재해 등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9. 소하천관리청이 소하천수사용허가의 기준이 되는 유량범위에서 소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10. 「한국수자원공사법」 제16조에 따라 한국수자원공사에 소하천수 사용료를 낸 경우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100 100분의 50 시장이 인정하는 비율 100분의 100 100분의 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점용료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제3조, 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

항 목수 수 료 액비고
1.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의 허가공작물의 신축 ㆍ개축의 허가 또는 토지의 굴착ㆍ성토 등 토지의 형상변경의 허가 2. 토석ㆍ사력 등 소하천산출물의 채취허가 3. 기타 소하천의 점용(법 제14조제1항의 식물의 식재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허가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농지개량 조합이 받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허가허가시의 공사비(용지비 및 보상비를 제외한다)의 1,000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점용료의 1,000분의 1 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허가수수료 요율표(제9조 관련)

[별표 4] 점용료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2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00/1,000}]
100분의 20 이상 100분의 5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00/1,000}]
100분의 50 이상 100분의 1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0/1,000}]
100분의 100 이상 100분의 2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0/1,000}]
100분의 200 이상 100분의 500 미만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0/1,000}]
100분의 500 이상전년도점용료+전년도점용료× 0.25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점용료등의 조정산식(제4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제14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ㆍ모래ㆍ자갈 등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의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의 사용료와 부당이득금, 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ㆍ채취료ㆍ사용료(이하 “점용료등”이라 한다)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정한다. 다만, 1건의 점용료등이 1,000원 미만인 때에는 부과하지 아니한다.② 점용료등은 회계연도 별로 연액으로 산정한다. 다만, 점용료의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월액으로 산정한다.③ 제2항 단서규정에 따라 점용료등을 월액으로 산정함에 있어서 점용 개시일 또는 점용 종료일이 속하는 달은 점용일수로 계산한다.④ 점용료등의 산정에 있어서 면적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전체의 단위가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1제곱미터로 한다.⑤ 「소하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부당 이익금은 부당 점용 기간에 대해 해당 연도별 점용료등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제3조(점용료등의 감면) 법 제22조에 따라 점용료등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감면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제4조(점용료등의 조정) 소하천 및 소하천 예정지(이하 “소하천등”이라 한다)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거나 사용하여 제2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 등이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등 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해당연도 점용료등은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4의 점용료등 조정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부지의 점용료와 골재 채취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

제5조(점용료등의 징수시기)① 점용료등은 회계연도별로 구분하여 징수하되 점용료등 허가를 한 연도 분은 그 허가 시 또는 허가처분 통보 접수 시, 그 이후 연도 분은 각각 해당연도 3개월 이내에 징수한다.② 소하천등에서 산출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그 채취기간이 6개월 이상이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등을 분납하게 할 수 있다.③ 농경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점용료등의 징수 시기는 농지세의 납기에 따르며, 그 밖에 그 성격상 미리 납부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점용료등은 그 징수시기를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조(징수)

제6조(징수)① 점용료등의 징수는 점용 허가 시 또는 점용허가처분 통보를 접수한 때와 그 밖의 경우 발부된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한다.② 점용료등의 징수 또는 부당이득금을 납부 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징수에 관해서는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

제7조(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의 반환)① 이미 납부한 점용료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17조및 제18조에 따라 허가 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을 경우, 그 허가에 특별한 조건이 없을 때에는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제8조(점용료등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소하천의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아 소하천을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 이득금은 소하천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하천 점용ㆍ사용한 자에게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부과한다. 다만, 점용 또는 사용대상인 재산에 관한 권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제9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10조 또는 법 제14조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자수입증지로 징수하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1.06.30.>② 제1항 중 수수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이의신청)

제10조(이의신청) 점용료 및 수수료의 부과ㆍ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2.30.>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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