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6-04-08 시행 2016-04-08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어린이의 안전사고 예방과 보건 및 정서생활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을 말한다.2.“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3.“관리주체”란 법 제2조제5호에서 정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

제3조(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수립)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매년 어린이놀이시설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주체가 따로 정하여진 시설에 대하여는 관리주체로 하여금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2. 취사 및 불법 주·정차, 놀이시설 이외의 물건적치 등 방지대책3. 반려동물 동반(목줄 등 안전조치를 한 경우 제외)출입, 쓰레기 무단투기, 노점상 등 방지대책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점검 및 안전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5. 보건위생을 위한 모래장 내 잔류세균·오염도 및 시설물의 위해성분 함유여부 검사 및 해소대책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설치에 관한 사항7. 심신발달과 정서함양을 위한 수목식재와 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8. 시설이용 준수사항 안내표지판 설치 및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조치)

제4조(행위의 조치) 시장 및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순찰 등을 실시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개, 고양이, 닭 등 가축을 풀어 놓거나 애완동물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수목·안전표지판 등 주변 시설물을 파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

제5조(안전관리 의무이행)① 관리주체는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2년에 1회 이상 어린이놀이시설의 정기시설검사를 받아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월 1회 이상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어린이놀이기구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보건위생 점검을 의뢰할 수 있다.③ 관리주체가 해당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계약에 따른 대리인을 지정하여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④ 시장은 노후시설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원할 수 있다.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안전교육과 보험가입, 중대사고 시 보고 등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① 관리주체는 제5조제2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가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

제7조(안전감시망 구축)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및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 지원은「의왕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8조(업무의 분담)

제8조(업무의 분담)①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하여「의왕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의 분장 사무에 따라 분담하게 한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부서는 소관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제5조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며, 의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에 따른 과태료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9조(예산확보 및 지원)① 시장은 제3조에 따라 수립한 유지관리 및 지원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표창 등)

제10조(표창 등)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 및 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공무원 및 개인,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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