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6-02-12 시행 2026-02-1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위반행위포상금 지급액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유해매체물의 판매ㆍ대여ㆍ배포ㆍ시청ㆍ관람ㆍ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제 조 업 자 20만원 유통관련업자 5만원
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외국 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법 제2조제4호가목4)의 환각물질이나 또는 같은 목 5)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을 판매ㆍ대여ㆍ배포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5만원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고용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20만원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1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2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ㆍ매개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3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20만원
법 제30조제4호를 위반하여 영리나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나 기형 등의 모습을 일반인들에게 관람시키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5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6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7호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거리에서 손님을 유인하는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8호를 위반하여 청소년을 남녀 혼숙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10만원
법 제30조제9호를 위반하여 주로 차 종류를 조리ㆍ판매하는 업소에서 청소년으로 하여금 영업장을 벗어나 차 종류를 배달하는 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조장하거나 묵인하는 행위10만원
그 밖의 법을 위반하는 행위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6.5.27.>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연 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 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명 또는 업 소 명주소 또는 위치(장소)위반행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제4조2항관련]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 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신고 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소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의왕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제8조1항관련] <개정 2016.2.26.>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른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5.27.>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2.12.>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유해매체물, 청소년유해약물등, 청소년유해업소 및 청소년 폭력·확대를 말한다.[전부개정 2016.5.27.]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5.27.>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제3조에 따른 신고는 서면·구두 또는 그 밖에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5.27.>1. 신고인의 성명·주소와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각종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6.5.27.>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26.2.12.>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또는 행정처분·과징금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 한하여 포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5.27.>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5.27., 2026.2.12.>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과 사회복무요원, 공공근로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가 신고하는 경우3. 삭제 <2026.2.12.>4. 동일한 사람이 해당 연도에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한 경우[제목개정 2016.5.27.]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

제7조(포상금예산의 확보)① 시장은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소요 예산을 시 일반회계에 편성하여야 한다.② 포상금지급예산이 부족되는 경우에는 추경예산에 편성·확보하고, 추경예산이 확보되기전의 포상금 지급대상에 대하여는 예산이 확보된 후에 소급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포상금의 지급)

제8조(포상금의 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하되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6.5.27.>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그 지급대상자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지급하여야하며, 불가피하게 계좌입금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5.27.>

제9조(환수)

제9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5.27., 2019.12.20.>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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