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3-05-22 시행 2023-05-22 일부개정

별표

[별표] 사용료 등 기준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대 강 당1회(2시간)5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공 연 장1회(2시간)5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강 의 실1회(2시간)3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전 시 실1일51,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구 분기 준금 액비 고
피 아 노1회(2시간)2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냉‧난방사용료1회(2시간)5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영 사 기1회(2시간)20,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조 명1시간15,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음향시설1회(2시간)15,000원○기준시간 초과할 경우 매 시간마다 기준요금의 20퍼센트를 가산한다.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본다.)
마이크 (무선포함)1개(기본)5,000원1개 추가 사용 시 마다 2,000원
구 분기 준금 액(1인/4주)
취미․교양교육ㅇ 과목당 1주 수강시간 ․ 3시간 이하 ․ 4시간 ․ 5시간 ․ 6시간 ․ 7시간 이상12,000원 15,000원 18,000원 20,000원 25,000원
기능, 기술자격증 및 특별강좌 교육ㅇ 과목당 1주 1회(주 3시간이내) ㅇ 과목당 1주 2회(주 6시간이내)15,000원 30,000원
비 고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강좌의 성격상 상한 수강료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 강좌의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1. 재료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2. 강좌의 성격상 상한 수강료 3만원 이내에서 운영이 어려운 특수 강좌의 경우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사용료 등 기준(제9조 관련)
1. 시설사용료

 ※ 토, 일, 공휴일은 평일요금의 20퍼센트 가산
2. 부속설비 사용료

3. 교육 수강료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평생교육법」 제21조 및 「의왕시 평생교육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의왕시민을 대상으로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의왕시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용자”란 의왕시 평생학습관(이하 “평생학습관” 이라 한다)의 시설을 사용하는 개인·단체 또는 법인을 말한다.2. “사용료”란 평생학습관의 시설을 대관하고 그 대가로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3. “수강료”란 평생학습관이 실시하는 교육에 대하여 수강생이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4. 삭제 <2021.3.26.>

제3조(평생교육사업 등)

제3조(평생교육사업 등) 평생학습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2. 장애인 대상 평생교육프로그램의 개발·운영3. 평생교육 상담4. 평생교육 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5.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6. 평생학습센터 운영 지원 및 관리7.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연구 및 홍보8. 평생교육 관련 기관·단체 및 의왕시민과의 연계체계 구축9.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박람회 등 행사개최 및 지원10.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진흥사업 및 문자해득교육 지원 사업11. 평생학습동아리 및 자원봉사 육성·활성화 지원12. 기술·기능·취미·교양교육 및 정보화교육 등13. 수영장 운영14. 시설 및 부속설비 대여15.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운영)

제4조(운영)① 의왕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평생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직접 운영하거나 운영의 전문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기관·단체나 법인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재계약을 할 수 있다. 다만, 수탁자가 제반규정 및 협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전이라도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경우에는 위탁에 필요한 절차나 방법 등은 「의왕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약으로 체결한다.④ 시장은 수탁기관에 대하여 지도·감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운영에 관한 보고를 받거나 감사를 할 수 있다.⑤ 평생학습관의 수영장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의왕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따른다.<신설 2021.3.26.>

제5조(운영비의 보조)

제5조(운영비의 보조) 시장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6조(이용자의 범위)

제6조(이용자의 범위) 평생학습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에 따른 사용허가 시설은 예외로 한다.1. 의왕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2. 의왕시 관내의 단체 또는 기업체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손해배상)

제7조(손해배상)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는 이에 대한 변상책임을 진다.② 수탁관리자는 재산의 보전을 위하여 반드시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그 증서나 사본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보험가입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③ 시설사용자는 시설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으로 배상하여야 한다.④ 사용자의 부주의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

제8조(사용허가 및 제한 등)① 시장은 평생학습관 시설 일부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공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평생학습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1.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시설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3. 그 밖에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

제9조(사용료 등 징수 및 감면)① 평생학습관의 사용료, 수강료(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는 별표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사용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때에는 감면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거나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2021.3.26., 2022.12.30. 2023.5.22.>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행사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3.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4. 「의왕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6.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가정(단, 18세 이하의 자녀와 그 부모에 한함)7.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자8. 시의 보조금을 지원 받는 단체 및 한국예총의왕시지부에 등록된 단체가 개최하는 행사9. 예술인 등이 비영리 목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는 경우10.「의왕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예우대상자11.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신설 2022.12.30.>

제10조(사용료 등 환불)

제10조(사용료 등 환불)① 제9조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 등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환불할 수 있다.1. 전부환불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평생학습관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나. 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취소·정지된 경우다.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 신청자가 개강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라. 평생학습관 시설 사용 신청자가 사용허가일 전날까지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마. 수강 신청자가 기준 정원에 미달되어 폐강되는 경우2. 일부환불가. 평생학습관 교육 수강 신청자가 개강일 이후 취소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환불나. 삭제 <2021.3.26.>② 삭제 <2021.3.26.>

제11조(사용 및 수강의 취소·중지)

제11조(사용 및 수강의 취소·중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 또는 수강을 취소하거나 중지시킬 수 있다.1. 감염병 환자2.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3. 사용승인 목적을 위반하거나 시설사용이 평생학습관 설치목적에 위반된 경우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12조(강사)

제12조(강사)① 시장은 교육생의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 또는 초빙하여 강의와 교재 집필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초빙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3조(동별 평생학습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시장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3에 따라 동별 주민의 평생학습 접근성 향상을 위하여 공공시설, 유관기관 또는 개인 소유의 유휴시설에 평생학습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거나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활성화를 위하여 평생교육사 등 전문 인력과 시설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③ 센터 시설의 사용허가, 사용제한,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료 등의 징수·환불 및 면제 등에 대하여는 제8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따른다.

제14조(센터의 기능)

제14조(센터의 기능)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한다.1. 평생학습기관 및 단체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2. 지역사회 중심의 프로그램의 운영 및 보급3. 지역사회 평생학습 관련 정보의 수집·제공 및 상담4. 평생학습 진흥 및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위한 행사개최 및 지원5. 그 밖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한 사업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평생교육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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