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6-05-15 시행 2026-05-15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점용료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기준 단위기준 단위소재지
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물의 종류점용 단위기간 단위병지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전주, 가로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8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1,25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전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1개1년24,100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등 지상시설물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4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1,6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2,0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5,2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송유관, 전기관, 전기통신관, 송열관, 농업용수관, 작업구(맨홀), 전력구, 통신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7,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이하길이 1미터1년3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1m 초과 0.2m 이하길이 1미터1년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2m 초과 0.4m 이하길이 1미터1년1,2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4m 초과 0.6m 이하길이 1미터1년1,8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6m 초과 0.8m 이하길이 1미터1년2,5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0.8m 초과 1.0m 이하길이 1미터1년3,1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1.0m 초과 2.0m 이하길이 1미터1년4,60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2.0m 초과 3.0m 이하길이 1미터1년7,750
2. 수도관, 전력구,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등 지하매설물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지름 3.0m 초과길이 1미터1년10,850
1층인 건축물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3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을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건축물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4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65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진입로·출입로진입로·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3. 주유소·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그 밖의 것그 밖의 것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4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1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2층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7을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건축물3층 이상인 건축물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075를 곱한 금액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그 밖의 것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일시 설치한 것(1개월 미만 점용)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간판(돌출간판은 제외한다)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돌출간판돌출간판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9,9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사설안내표지사설안내표지1개1년17,2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제사나 종교행사의 용도로 일시 설치한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현수막그 밖의 용도표시면적 1제곱미터1일15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도로횡단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41,400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사설안내표지, 현수막, 아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아치그 밖의 것표시면적 1제곱미터1년20,700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버스표판매대, 구두수선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7. 노점·자동판매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노점·자동판매기(버스승강장 내 현금자동 입출금기를 포함한다)·상품진열대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일시 점용한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일150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농업 및 식물재배, 어업 및 어획물 위탁판매를 위한 시설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1을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주택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의 공작물·물건 및 시설그 밖의 것점용면적 1제곱미터1년토지가격에 0.05를 곱한 금액
※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비 고 1. 소재지 중 "갑지"는 특별시를, "을지"는 광역시(읍·면 지역은 제외한다)를, "병지"는 그 외의 지역을 말한다. 2.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의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 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가격의 산술평균가격으로 한다. 3. 점용료를 연액(年額)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간판 및 사설안내표지 등의 표시면적은 표시부분이 가장 큰 1개의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5. 점용료는 1원 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예: 1,950원→1,900원). 6. 위 표 제2호의 점용물 중 전기관·전기통신관 등과 같이 동일한 목적으로 설치하나 기능유지 및 관리상 부득이한 사유로 둘 이상의 관을 병행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관 지름은 도로점용허가건별로 전체관을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지는 원의 지름으로 한다. 7. 위 표 제2호에서 원형관이 아닌 점용물의 점용 단위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점용물의 외접하는 직사각형과 같은 단면적을 가진 원의 지름으로 한다. 8.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지하 4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5분의 4를 각각 감액한다. 9. 점용료가 다른 둘 이상의 점용물을 하나의 복합점용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위 표에 따라 각각 점용료를 산정한다. 이 경우 점용자가 다를 때에는 점용자별로 부과하여야 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4.10.>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별표 3]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이행사항
1.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시민통행에 지장이 최소가 되도록 하고 발생토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굴착토사가 양질인 경우에는 굴착토사로 되메우기하고 도로복구 공사후 노면이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한 층다짐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굴착토사가 불량(점토질, 함수비 과다등)하거나 현장 여건상 다짐공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반드시 모래로 환토한후 물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 포장도로 굴착시에는 카타기를 사용하여 포장층을 절단한후 100m씩 구간을 세분화하여 굴착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4.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 시행시는 착공전에 구간별 세부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굴착 및 복구공사가 단시일내에 마무리 될수 있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5. 도심지내의 도로, 주요간선도로 등 교통이 혼잡한 도로의 굴착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 또는 휴일을 이용하여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6. 도로굴착공사시에는 사전에 지하매설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시설물관리부서와 협의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한후 시행하여야 하며 부주위로 인한 피해 및 사고발생에 대한 책임을 진다.
7.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의 시공업체는 카타기, 다짐장비 등 필요한 포장공사용 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도로점용 허가증

주소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성명 (법인의 경우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번호)
도로의 종류노선명
점용의 장소
점용 면적
점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개월 일간)
허가조건
「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도로법」 제6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도로점용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안 내> 도로점용허가에 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도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라 상속일ㆍ양수일 또는 분할ㆍ합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서에 승계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같은 법 제117조제3항제3호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210㎜×297㎜[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처분통지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3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5.4.10., 2017. 11. 15., 2024. 12. 30>1. “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 등에서 정한 도로 중 법 제16조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 및 시설물, 공작물 일체를 말한다.(법 제6조(권한의 위임·위탁) 및 제7조(준용)에서 규정한 도로를 포함한다)2. "보도구역" 이란 도로구역 중 차도를 제외한 인도로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3. "횡단차도" 란 차량의 출입을 위하여 보도구역을 횡단하여 차도에 진입하는 차량통행로를 말한다.4. "원인자" 란 도로관리청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별도의 도로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를 말한다.5. "도로복구공사" 란 도로에 대한 직접파손부분 및 간접파손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공사를 말한다.6. "직접파손부분" 이란 도로의 굴착 또는 자동차 등으로 인한 파손부분을 말한다.7. "간접파손부분" 이란 직접파손부분에 인접된 부분으로서 추후에 파손의 예방을 위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부분을 말한다.8. "도로의 무단점용" 이란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하여 도로 본래의 목적을 저해하는 행위를 말한다.9. 그 밖에 위 각 호에 열거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법, 도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도로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다.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

제3조(점용료 등의 부과대상)①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변상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72조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5.4.10.>② 영 제55조제12호에 따라 시장이 정하는 도로점용허가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4.10., 2026. 5. 15.>1. 광고탑, 광고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2. 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 버스카드판매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상인이나 고객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물4.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의2에 따라 시장이 지정한 상권활성화구역 내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이 설치하는 시설물(다만, 보행자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2미터 이상의 보도 유효폭을 확보한 시설물로 한정한다)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

제4조(점용허가 신청 등)① 도로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규칙 별지 제24호서식의 도로점용허가 신청서에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② 점용자가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서에 변경허가에 필요한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사항의 변경 없이 계속 점용허가(기간갱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만을 제출할 수 있다.③ 도로점용을 허가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발급하고 그 이외의 서식은 규칙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5. 4. 10., 2024. 12. 30.>

제5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제5조(점용료등의 산정기준)① 점용료는 별표 1에 따라 산정한다.② 변상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점용료의 100분의 1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

제6조(점용료 등의 감면)① 시장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법 제6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영 제73조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감면율은 점용료의 100분의 80으로 한다.[전문개정 2017.8.3.]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

제7조(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① 시장은 점용료 등을 부과·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납부대상자에게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② 점용료 등의 부과·징수 시기는 다음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1.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허가를 할 때에는 전액을 부과·징수한다.2.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단위로 부과하되 해당 연도분은 허가를 하는때에, 그 이후의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3. 변상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징수하되, 그 무단점용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부과·징수한다.4. 「건축법」 제11조제5항제8호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1조제1항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착공신고 시에 점용료를 부과·징수한다.③ 점용료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24. 12. 30.>

제8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제8조(점용료등의 분할납부) 연간 점용료가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 4회 이내에서 분할하여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잔액에 대하여는 연 6퍼센트의 이자를 붙인다.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

제9조(점용료 등의 가산금 및 독촉)① 점용료 및 변상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산금의 징수 및 독촉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7.11.15.>② 점용료·변상금 및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체납처분 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10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도로를 계속하여 2개 연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4조에 따라 산정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이상 증가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 점용료보다 10퍼센트 증가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8.3.>② 변상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과오납의 반환)

제11조(소액점용료 징수제외 및 과오납의 반환)① 징수하여야 할 점용료 및 변상금이 1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② 법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 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③ 과오납 된 점용료 및 변상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과오납 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영 제74조에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5.4.10.>

제12조(수수료의 징수)

제12조(수수료의 징수)① 법 제61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규칙 제4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0., 2024. 12. 30.>② 제6조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③ 수수료는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징수한다.

제13조(과태료)

제13조(과태료)① 시장은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할 경우의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105조에 따른다. <개정 2015.4.10.>② 과태료를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한 후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③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하고,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간이 지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따른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부과대상자 또는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않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⑤ 시장은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할 수 있다.⑥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그 처분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⑦ 제6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⑧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과태료에 대한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제14조(이의신청)

제14조(이의신청) 점용료, 변상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과태료 부과징수·처분 및 이에 대한 이의제기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8.9.20., 2024. 12. 30.>

제15조(위탁운영)

제15조(위탁운영)① 시장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 및 사후관리업무를 「의정부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위탁운영 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② 제1항에 따라 위 업무를 대행하게 할 때에는 시장은 위탁기간, 위탁지역, 단속방법, 그 밖의 위탁 운영상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6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

제16조(원인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① 시장은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파손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법 제35조ㆍ제90조 및 제91조에 따라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가 복구하도록 복구공사의 시행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5.4.10, 2017.11.15.>② 전항의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그 공사원인자는 명령서 접수일로부터 신속히 명시된 시방서 및 별표 3의 이행사항을 준수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고 시장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제17조(공사대행과 비용부담) 공사시행명령을 받은 원인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한 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해당공사를 대행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그 원인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8조(비용과 부과징수)

제18조(비용과 부과징수)① 제17조에 따른 대행공사의 비용은 시장이 공사 완료후 7일이내에 그 공사에 드는 실제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해당 원인자에게 납부고지한다.② 전항의 비용납부고지를 받은 원인자는 납부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③ 비용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파손자 확인의뢰)

제19조(파손자 확인의뢰)① 시장은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 복구의 원인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파손자를 추적 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② 파손자를 알지 못할 때에는 자체복구한다.

제20조(구성)

제20조(구성)① 도로관리심의회(이하 "관리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장은 부시장, 부위원장은 도로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③ 영 제63조제3항에 따라 관리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람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0.>1.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공무원2. 주요 지하매설물의 관리기관의 직원(부서책임자)3. 토목·도시계획·교통 또는 환경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5.4.10.>4. 도로굴착 관련 행정기관(군부대를 포함한다)의 장이 추천하는 지역주민5.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도로점용허가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인 위원은 공무원인 위원으로 본다.⑤ 관리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리심의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⑥ 간사 및 서기는 위원장이 소속직원 중에서 임명한다.

제21조(기능)

제21조(기능) 관리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도로굴착관련사업의 장기계획 및 연차계획의 수립조정2.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 교통소통대책 및 먼지발생방지 등의 대책3. 도로굴착관련시설의 유지, 관리4.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5. 도로굴착공사의 시행에 따른 도로시설의 안전대책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의 도로굴착과 관련된 사항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대표하고 관리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4.10.>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0.>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4.10.>

제23조(관리심의회회의)

제23조(관리심의회회의)① 위원장은 관리심의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관리심의회의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③ 관리심의회가 영 제62조제2항제4호에 따라 주요지하매설물의 안전대책을 심의조정 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굴착공사시행자 및 해당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의 설명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5.4.10, 2017.11.15.>④ 심의사항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로 회의에 갈음할 수 있다.

제24조(소심의회)

제24조(소심의회)① 관리심의회는 주요 지하매설물에 대한 안전대책 등을 심의ㆍ조정할 안전대책소심의회와 사업시기 등을 심의ㆍ조정할 중복굴착소심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심의회가 위임한 사항 중 소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4.10.>② 소심의회의 위원은 관리심의회의 위원 중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소심의회는 제20조제3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4.10.>

제25조(수당)

제25조(수당) 관리심의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의정부시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안건의 송부)

제26조(안건의 송부) 회의에 부칠 안건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늦어도 회의개최 5일전에 각 위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제27조(자료제출요구 등)

제27조(자료제출요구 등) 위원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수집하거나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28조(회의록)

제28조(회의록) 위원장은 간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 비치토록 하여야 한다.

제29조(운영세칙)

제29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관리심의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8.9.20.>

제30조(적용범위)

제30조(적용범위) 법 제61조 및 영 제54조에 따라 도로(보도를 포함한다)를 1개 차로 이상 차로의 통행을 막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도로점용공사(이하"공사"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5.4.10.>1. 도로의 신설·확장·유지·관리 및 도로부속시설물 공사2. 지하철 건설 및 유지·보수공사3. 상·하수도 및 가스관 공사4. 전력 및 통신공사5.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공사 <개정 2015.4.10.>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점용공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및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신설 2015.4.10.>7. 그 밖에 도로를 점용하는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이외의 공사 <신설 2015.4.10.> <개정 2017.11.15.>

제31조(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등)

제31조(교통소통 대책의 수립 등)① 공사를 시행하고자 하는 사람(이하"시행자"라 한다)은 도로점용허가 신청 전에 그 공사에 관한 교통소통 대책을 수립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교통소통 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공사기간·공사구역·공사시간대·공사방법·교통 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2.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 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3.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4.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5.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2조(변경사항의 제출)

제32조(변경사항의 제출) 시행자는 공사계획 중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변경되는 때에는 그 내용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공사기간이 100분의 20이상 연장되는 경우2. 공사구역의 위치가 교차로를 통과하여 다른 구간으로 이동하는 경우3. 도로점용구역이 도로축의 횡방향으로 1개 차로 이상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4.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의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제33조(대행자 지정)

제33조(대행자 지정) 시행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26조에 따라 등록된 교통분야 영향평가 대행자에게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교통소통 대책 심의)

제34조(교통소통 대책 심의) 시장은 교통소통 대책에 관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심의회에 별도 심의를 득하도록 할 수 있다.

제35조(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제35조(교통소통 대책의 검토) 시장은 공사로 인하여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교통소통 대책에 대하여는 시행자에게 도로점용시간 조정, 우회 안내지점의 위치변경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36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제36조(교통소통대책 이행여부 확인)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을 지정하여 공사장의 교통소통 대책 이행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시정명령)

제37조(시정명령) 시장은 시행자가 제출한 교통소통 대책 및 제35조에 따른 요청내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하여야 한다.

제3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제38조(위반자에 대한 조치) 시장은 시행자가 제37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99조제2호를 적용하여 고발조치 하여야 한다.

제39조

제39조 삭제 <2021. 12. 30.>

제40조(준용규정)

제40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처리비 등의 징수 및 체납처분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종전 제39조에서 이동 <2021. 5. 12.>]

제41조(시행규칙)

제4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11.15.>[종전 제40조에서 이동 <2021. 5.12.>]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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