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2-02-09 시행 2022-0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점용물의 종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면적기준단위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1. 공작물설치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귀속 되는 공 작물설치의 경우는 제외한다)1㎡5년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3
2. 토지(소하천부지) 의 점용1㎡5년가.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1 나. 식물의 재식을 목적으로하는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다. 관로등 매설을 위한 점용 연간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2.5 라. 야적장,스케이트장, 운동장,풀장,대기장,탈의장 (매장포함)등의 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5 마. 기타목적을 위한 점용 연간 점용면적에 대하여 토지가격의 100분의 1.5
3. 소하천부속물의 점용1㎡5년1.의 공작물에 준한다
4. 토석,모래 ․ 자갈 및 기타 소하천산출물 의 채취1㎡5년가. 우리시의 전년도 10월중 2회 조사한 토석, 모래 ․ 자갈 도매가격 평균치의 100분의 15 나. 가호의 조사지역이 없는 지역은 담당공무원이 조사한 가격 또는 농업협동조합이나 상공회의소등 2개기관 이상이 조사한 가격의 평균값으로 한다. 다. 기타하천산출물은 점용이 수반되지 않는 것은 제4. 점용이 수반되는 것은 제2.에 준하여 결정한다.
점용물의 종류기 준 단 위기 준 단 위점용료등의 산정기준
점용물의 종류점용면적기준단위점용료등의 산정기준
5. 유수의 사용-5년가. 전기사업 연액 ㎥/sec당 200,000원 나. 공업용수 한국 수자원공사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 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 다. 농업용수 0.05~0.5㎡/sec까지 연액 10,000원 0.5㎡/sec증가시마다 10,000원 가산
6. 지하의 유수채취-5년5.의 기준에 준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표

※ 비고
 1. 토지가격은『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가장 최근에 공시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같은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토지가격 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출한다. 다만, 비교표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인근 유사토지의 토지가격등을 감안하여 시장이 결정할 수 있다
 2.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산정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을 12분의 1년으로 하고, 이 경우에는 1개월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매 1일을 365분의 1년으로 한다.
 3.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총 점용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1제곱미터로 본다.

[별표 2]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

감 면 대 상감 면 율
1. 재해로 인한 복구사업인 경우 2.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하천공사 및 기타 하천관리를 위한 경우 3.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각종 공공사업의 경우 4. 공용 또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5. 천재지변등 자연적인 재해로 인하여 정상적인 점용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100%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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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점용료 등 또는 허가수수료 감면기준

[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산출점용료의 증가율납부할 점용료
10퍼센트 이상 2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0/100+(증가율-10/100)×3/10}]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3/100+(증가율-20/100)×1/10}]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6/100+(증가율-50/100)×6/100}]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19/100+(증가율-100/100)×3/100}]
200퍼센트 이상 500퍼센트 미만전년도 점용료+[전년도점용료×{22/100+(증가율-200/100)×1/100}]
500퍼센트 이상전년도 점용료 + (전년도점용료 × 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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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점용료 등의 조정산식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

구 분기준수수료액허 가 기 준
소하천공사의 허가 공작물의 신․개축허가토지의 굴착, 성토허가 토지의 형상변경허가1㎡허가시 공사비의 1000분의1 (용지비 및 공사비를 제외한다)․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 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토석, 모래 ․ 자갈 및 기타하천 산출물의 채취허가1㎡점용료의 1000분의1․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 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기타 소하천의 점용 (식물의 재식 및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는 제외)허가1㎡점용료의 1000분의1․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 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허가1㎡없 음․소하천정비계획상 지장여부 ․이해관계인의 동의여부 ․공사수행능력 ․소하천부속물을 관리청에 귀속조치 함에 따른 동의 여부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적정여부 ․구조물 공사가 관계 설계기준에적합한가의 여부 ․2년이상 점․사용료 체납시 허가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허가수수료 요율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하천정비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등 소하천 산출물의 채취료, 그 밖에 소하천사용료와 변상금·허가수수료의 부과·징수·감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9.20., 2022. 2. 9.>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제2조(점용료 등의 산정기준) 「소하천정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22조제1항에 따른 유수 및 토지의 점용료, 토석·모래·자갈 등 소하천등 산출물의 채취료 등(이하 "점용료 등"이라 한다)의 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2. 2. 9.>

제3조(변상금)

제3조(변상금)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에 대하여 해당 연도별 점용료 등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8.9.20.>[제목개정 2018.9.20.]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

제4조(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부과·징수)① 점용료 등은 회계연도별로 전액을 한 번에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토석, 모래·자갈등 소하천내 산출물의 채취는 그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붙여 연 4회의 범위에서 납부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② 점용 또는 사용을 허가한 연도 분은 허가 또는 허가처분 통보를 하는 때에, 이후 연도분은 연도 시작 3개월 안에 부과·징수한다.③ 변상금은 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점용한 기간이 1회계 연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 회계연도별로 산출한 변상금을 합한 금액으로 부과·징수한다. <개정 2018.9.20.>④ 1건의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9.20.>⑤ 시장은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을 부과하려면 납부금액, 납부기한, 해당 점용기간 등을 표시한 납입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9.20.>⑥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점용료 등 및 변상금의 징수에 관하여는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8.9.20.>[제목개정 2018.9.20.]

제5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제5조(점용료 등 및 허가수수료의 감면)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감면대상 및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

제6조(점용료 등의 조정)① 해당 연도 점용료 등이 전년도보다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는 별표 3의 조정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② 변상금의 조정에 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8.9.20.>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

제7조(점용료 등의 반환)① 시장은 납부한 점용료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1. 법 제18조에 따라 허가 등을 취소한 경우2. 관리청의 잘못으로 토석·모래·자갈 등을 허가량만큼 채취하지 못한 경우3. 점용허가 기간을 단축 또는 취소한 경우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잘못 낸 점용료 등을 되돌려 주는 경우에는 실제점용기간을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하여 산정하며, 「국유재산법 시행령」제73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8조(허가수수료)

제8조(허가수수료)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허가수수료는 별표 4와 같다.

제9조

제9조 삭제 <2022. 2. 9.>

제10조

제10조 삭제 <2022. 2. 9.>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제11조(부담금 부과기준) 부담금은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한 토지등의 가액을 기준으로하여 당해 공사후 1년 6개월 이내에 부과한다. <개정 2018.9.20.>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제12조(부담금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담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1.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전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면제2. 토지등의 소유자가 당해 공사비의 일부를 토지 또는 노역으로 부담한 때에는 이를 금전으로 환산한 액만큼 감면3.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때에는 면제

제13조(부담금의 납입통지)

제13조(부담금의 납입통지) 시장은 부담금을 결정, 부과한 때에는 부담금의 종류, 금액 납입 장소 및 납기를 수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제14조(부담금의 분할납입) 부담이 많아서 일시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은 당해 수익자에 대하여 연리 5푼의 이자를 가산하여 납기일로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기일내에 분할납입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등)

제15조(허가수수료의 징수등)① 법 제22조제3항 규정에 의한 허가수수료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징수한다.②제1항에 의한 허가수수료의 감면은 별표 2의 기준에 의한다.

제16조(이의신청)

제16조(이의신청) 점용료ㆍ변상금등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57조제2항, 제3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7.8.7., 2018.9.20., 2022. 2. 9.>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하천정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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