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04-17 시행 2025-04-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녹물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표준 총공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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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급수공사 신청서

수전위치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의정부시 로
급수종별□가정용 □일반용 □욕탕용□가정용 □일반용 □욕탕용□가정용 □일반용 □욕탕용□가정용 □일반용 □욕탕용공사구분공사구분□신설 □개조 □수선 □철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설 □개조 □수선 □철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설 □개조 □수선 □철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신설 □개조 □수선 □철거 □세대별 계량기 설치
월소요량(㎥)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급수전수 및 구경m/m 개m/m 개m/m 개
건물현황허가번호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허가년월일건축주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의정부시장 귀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승 낙 서 위 신청의 급수공사에 있어서 본인 (□소유 토지 □ 건물의 세대별 계량기 설치)에 대한 시공을 승낙합니다. 신청인 주 소: 성 명: (인)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 연 락 처 :
상․하수도 요금 납부(체납)확인상․하수도 요금 납부(체납)확인상․하수도 요금 납부(체납)확인상․하수도 요금 납부(체납)확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업무지원과 요금징수 담당자 (인)
처 리 기 관처 리 과 정
시접수→검토→현지확인→설계→결재→통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

공 사 명공 사 명
계약자계약자
계 약 금 액계 약 금 액
준공금액준공금액
계약일자계약일자년 월 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기한준공기한년 월 일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준 공 일 자년 월 일
준공검사일자준공검사일자년 월 일참고사항참고사항참고사항
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위 공사에 대한 감독 및 준공검사를 마쳤는바 공사설계도서와 도면 및 규격서(과업지시서) 기타 계약조건의 내용과 같이 준공되었기에 본 조서를 제출함. 년 월 일 감독공무원 소 속 : 직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
문서번호수도과 -수도과 -수도과 -접수번호
공개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 (제4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

담당자팀 장과 장결 재
결 재
문서번호수도과 -수도과 -수도과 -
접수번호
공개여부
공 사 명
신 규 : 건( 전) 개 조 : 건( 전) 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설계도서와 같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직 명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신 규 : 건( 전) 개 조 : 건( 전) 년 월 일 과 계약된 위 공사의 감독관으로 임명받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현장을 감독한 결과 설계도서와 같이 감독 시공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공사감독관 직 명 : 성 명 :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제4조 관련)

[별지 제4호서식] 영수증(통지서)

수납의뢰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수납의뢰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영수필통지서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납부고지서 겸 영수증 (의정부시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공사구분( )급수공사비공사구분( )급수공사비공사구분( )급수공사비공사구분( )급수공사비
주 소주 소주 소주 소
성 명성 명성 명성 명
《납부액 구분》《납부액 구분》《납부액 구분》《납부액 구분》
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설계수수료
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준공검사수수료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수탁공사비수탁공사비수탁공사비0수탁공사비
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관급자재대
소 계소 계소 계소 계
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납 부 액
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위의 금액을 년 월 일 까지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지 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의정부시청 시금고 계좌납부 : 농협은행 301-0048-7322-31 (예금주 : 의정부시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납부기한 : 년 월 일 납부장소 : 의정부시청 시금고 계좌납부 : 농협은행 301-0048-7322-31 (예금주 : 의정부시청) 위의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의정부시 금고용)(의정부시 금고용)(업무지원과 요금팀용)(업무지원과 요금팀용)(수도과 급수관리팀용)(수도과 급수관리팀용)(수용가용)(수용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제4호서식] (제6조제1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급수공사비 분할납부 신청서(제6조제2항 관련)

[별지 제6호서식] 급수장치 개선 등 신청서

급수장치{□ 개전}신청서(제10조 관련)
급수장치{□ 휴전}신청서(제10조 관련)
급수장치{□ 폐전}신청서(제10조 관련)
담당자팀 당과 장결 재체납부수납부사 전 대 조 확 인검침카드대 장사 후 정 리 확 인
결 재사 전 대 조 확 인사 후 정 리 확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1. 소 재 지 : 의정부시 로
2. 성 명 : 
3. 급수전번호 : 사용자번호 : 업종 :
4. 신 청 사 유 : 
 위와 같은 사유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10조 규정에 따라 급수전의 (개전, 휴전, 폐전)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NO세대주명NO세대주명NO세대주명※ 가정용일 경우 세대수 ※ 일반용과 가정용이 함께 사용 할 경우는 가정용 세대수만 해당
123※ 가정용일 경우 세대수 ※ 일반용과 가정용이 함께 사용 할 경우는 가정용 세대수만 해당
456※ 가정용일 경우 세대수 ※ 일반용과 가정용이 함께 사용 할 경우는 가정용 세대수만 해당
789※ 가정용일 경우 세대수 ※ 일반용과 가정용이 함께 사용 할 경우는 가정용 세대수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제10조 관련)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신규, 변경)
사용자번호 : 
주 소 : 
성 명 : (☎: )
 위 본인은 1개의 수도전으로 일반용과 가정용( 세대)이 함께 계량되고 있으므로 의정부시수도급수조례 제18조제1항3호에 의거 가구분할요금 적용 신청을 하오니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물: 상하수도요금고지서 사본 1매)
년 월 일
신 청 인 : 

 상기 사용자의 해당 급수처에 가정용( )세대가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 동) 주민센터 담당자: (인)
 

의정부시장 귀하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 접수증
사용자번호 : 
주 소 : 
성 명 : (☎: )
신청가구수: ( )세대
귀하께서 제출하신 상하수도사용료 가구분할 적용 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확인함.
년 월 일
접수담당자 직(급) (인)
☎문의전화: 828∼8705 맑은물환경사업소 업무지원과 요금담당
유 의 사 항
1. 하나의 계량기로 가정용으로 두 가구 이상이 급수를 할 경우 적용합니다.
2. 가구분할 적용기간 중 불성실한 신고 또는 변동 사항을 신고하지 않아 부당하게 이 요금을 적용받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감면한 금액을 추가 징수합니다.

[별지 제8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

[별지 제8호서식]
급수사용자 명의변경 신청서(제12조제1항 관련)
주 소:
성 명:
사용자번호:
변경후명의:
 위와 같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명의 변경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의정부시 로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9호서식]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즉시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누수요금 조정 신청서
주 소
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업 종구 경구 경
사용자번호
부과내용구 분사용량상수도요금하수도요금물부담금물부담금합 계합 계
부과내용당월고지
부과내용3개월평균
부과내용누수감면
부과내용조정내역
고지년월
신청사유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부동전 누수 ( )
신청사유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양변기등 내부누수 ( )
신청사유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급수관 파열 ( )
신청사유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기 타 ( )
첨부서류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공사확인서,수리비 및 물품구입 영수증 ( )
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은 사유로 누수에 따른 상하수도요금 조정을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제14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

성명: (인)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처리기간
주 소: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7일
E-Mail: 신청인 □ SMS 수신동의성명(생년월일 : . . )(생년월일 : . . )(생년월일 : . . )
관 계: 소유자(사용자)의주소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사용자성명(생년월일 : . . )(생년월일 : . . )(생년월일 : . . )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사용자주소
소 유 자 (사용자) 정 보연 락 처연 락 처□소유자 □사용자 TEL) □신청인 TEL)□소유자 □사용자 TEL) □신청인 TEL)□소유자 □사용자 TEL) □신청인 TEL)
주택 정보주택의 위치주택의 위치
주택 정보준 공 일준 공 일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
주택 정보건축연면적건축연면적㎡□1가구 1세대의 단독주택□1가구 1세대의 단독주택
주택 정보전용면적 (환산연면적)전용면적 (환산연면적)㎡□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근린생활시설
주택 정보개량대상시설개량대상시설□옥내급수관(□냉수관, □온수관), □공용배관□옥내급수관(□냉수관, □온수관), □공용배관□옥내급수관(□냉수관, □온수관), □공용배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0조제2항과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물안 급수설비 개량지원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1.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삭 제> 2.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만 해당)1.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삭 제> 2.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만 해당)1.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삭 제> 2.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만 해당)1.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삭 제> 2.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만 해당)1.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삭 제> 2. 위임장(건물주가 개량사업과 관련하여 권리·의무를 대리인에게 위임할 경우) 3. 건축물대장(공동주택은 표제부, 전유부) 및 전입세대열람내역(다가구주택만 해당)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개정 2020.8.12.> 

 년 월 일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10호의1서식] 건물 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주택위치주택위치주택위치
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주택의 종류□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건축규모건축규모건축규모지하 층, 지상 층지하 층, 지상 층주변환경□도심 □교외 □기타□도심 □교외 □기타□도심 □교외 □기타
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관재질 및 배관방식
배관종류배관종류배관방식관재질관재질방식제의 사용보수일자
급수□상수□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급수□중수□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급수□지하수□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온수□온수□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온수□온수□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기타□기타□노출배관 □매립배관 □프래스연결방식 □소켓연결방식□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스테인레스관 □아연도강관 □동관 □PE 및 PVC계열 □기타
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현재의 급수시설 상태
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
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1. 녹물 발생 여부
발생장소발생장소□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발생장소발생장소□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싱크대 □세면기 □세탁기 □변기 □목욕탕
녹물발생정도녹물발생정도□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
녹물발생정도녹물발생정도□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
녹물발생정도녹물발생정도□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매우심함 □심함 □눈으로 식별가능 □마른후 흔적발생
발생시간발생시간□항상 □아침 □단수후□항상 □아침 □단수후□항상 □아침 □단수후□항상 □아침 □단수후□항상 □아침 □단수후
발생시 대처발생시 대처□즉시보수 □여과장치설치 □녹물 미출수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현재상태유지 □기타( )□즉시보수 □여과장치설치 □녹물 미출수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현재상태유지 □기타( )□즉시보수 □여과장치설치 □녹물 미출수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현재상태유지 □기타( )□즉시보수 □여과장치설치 □녹물 미출수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현재상태유지 □기타( )□즉시보수 □여과장치설치 □녹물 미출수때까지 수도꼭지 개방 □현재상태유지 □기타( )
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
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2. 수량 및 수압 수도꼭지 등 개폐장치 이상 유무
수량수량□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
수량수량□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
수량수량□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많음 □보통 □적음
수압수압□강함 □보통 □약함□강함 □보통 □약함□강함 □보통 □약함□강함 □보통 □약함□강함 □보통 □약함
개폐장치 이상유무개폐장치 이상유무□이상없음 □이상있음(위치: )□이상없음 □이상있음(위치: )□이상없음 □이상있음(위치: )□이상없음 □이상있음(위치: )□이상없음 □이상있음(위치: )
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조사일 : 년 월 일 작성자(신청인) : (인/서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1서식] <개정 2020.8.12.> 
건물 안 급수설비 상태조사표

[별지 제10호의2서식] 위임장

위 임 인 (소유자)성 명
위 임 인 (소유자)주 소
위 임 인 (소유자)연 락 처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성 명(서명/날인)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연 락 처Tel) HP)
대 리 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위임인과의 관 계
위 본인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개량비용 지급 및 지원금 수령 포함)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위 본인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개량비용 지급 및 지원금 수령 포함)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위 본인은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 (개량비용 지급 및 지원금 수령 포함)을 상기 대리인에게 위임하겠습니다. 년 월 일 위임인 : (서명/날인) 의정부시장 귀하
첨부서류- 주민등록등본 또는 직계존속·비속을 증명하는 서류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삭 제>- 주민등록등본 또는 직계존속·비속을 증명하는 서류 - 세입자의 경우 전․월세 임대계약서 사본 <삭 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0.8.12.>

[별지 제11호서식]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신청서

신청인 성명: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처리기한
주 소: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7일
관 계: 소유자(건물주)의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의정부시 로 번길 - (구주소: 동 번지) (아파트, 빌라, 연립, 단독) 동 호
소유자 □ (신청인) □ 성 명소유자 □ (신청인) □ 성 명생년월일 (연락처)생년월일 (연락처)년 월 일 (TEL: )년 월 일 (TEL: )년 월 일 (TEL: )년 월 일 (TEL: )년 월 일 (TEL: )
공사내용공사내용착공일20 . . .20 . . .20 . . .20 . . .준공일준공일20 . . .20 . . .
공사내용공사내용주택종류□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단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공사면적공사면적㎡㎡
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방법□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교체 □갱생 □세척 □수도관 성능향상 장치
공사내용공사내용배관방식□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매립배관 □노출배관(노출위치 → 옥외□, 옥내□)
공사내용공사내용새로 설치한 관재질-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냉수관( Ф m/m) - 온수관( Ф m/m)
공사내용공사내용공사 범위 및 물량□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옥내 급수관〔□냉수관(L= m), □온수관(L= m)〕 □공용배관 〔 Ф m/m, L= m, 재질: 〕
개량비용 지원개량비용 지원총 개량비용 (부가세포함)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일금
개량비용 지원개량비용 지원위임의 경우개량비용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개량비용지원금 수령을 아래 예금주에게 위임함신청인과의관계신청인과의관계신청인과의관계
개량비용지원 입금통장개량비용지원 입금통장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1. 위와 같이 개량비용 지원을 신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건물 내 급수설비 개량공사는 본인의 책임 하에 관리 감독하였으며, 이후 공사 관련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관련규정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하였거나 공사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지원금을 반환하겠으며, 민․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년 월 일
첨부서류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1. 공사계약서 사본 및 원가계산서(재료비,노무비,경비의비목으로 작성된 견적서 등) 2. 개량공사의 전․중․후 사진대장 포함 3.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또는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4. 위임장(개량비용 지원금 수령을 위임한 경우에만 제출) 등 5. 별지 제11호의1서식에 따른 주민만족도 조사 설문조사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0.8.12.> 

의정부시장 귀하

[별지 제11호의1서식] 주민 만족도조사 설문조사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1서식] <신설 2016.6.20.>
주민 만족도조사 설문조사표
 년 월 일

1. 주소 : 2. 종류 : ( 옥내급수관 , 공용배관 )
3. 옥내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 동기
 가. 옥내급수설비 개량에 도비를 지원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① 알고 있었다.
 ② 모르고 있었다.
 ③ 시․군비만 지원되는 줄 알고 있었다.
 나.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을 어떻게 알고 신청하셨습니까?
 ① 뉴스 ② G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홍보영상 ③ 홍보 포스터(리플렛)
 ④ 도․시․군 인터넷 홈페이지 ⑤ 네이버 등 인터넷 홍보물
 ⑥ 동네 주민 ⑦ 기타 
4. 옥내급수설비 개량 시공 관련
 가. “원콜시스템”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
 ② 모르고 있다.
 나. 개량업체는 어떻게 선정하셨습니까?
 ① 시 ․군에서 제공한 업체 중에서 선정(원콜시스템)
 ② 평소 알고 있던 업체로 선정
 ③ 이미 개량을 실시한 주민이 권유하는 업체로 선정
 다. 시공 전․후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조치결과에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라. “다”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신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량업체 불친절
 ② 불편사항이나 하자에 대한 늦은 처리
 ③ 기타 
5. 노후주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사업의 전반적인 만족도
 가. 도비 및 시․군비를 지원하여 녹슨 상수도관을 개량하는 본 사업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① 매우 만족 ② 만족 ③ 보통 ④ 불만족
 나. “가” 항목과 관련하여 불만족하시는 경우 사유는 무엇입니까?
 ① 개량 결과 수질․수압 개선효과 미미
 ② 지원금액이 너무 적음 ③ 처리 절차가 복잡함
 ④ 기타 
 다. 수돗물을 어떤 방식으로 음용하고 계십니까?
 < 개량 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 개량 후 >
 ① 직접 음용 ② 정수기를 통해 음용 
 ③ 먹는샘물(생수) 구입 음용(수돗물은 음용하지 않음)
 라. 본 사업과 관련하여 건의사항이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별지 제11호의2서식]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리대장

2014-00호
신 청신청일신청인전화번호전화번호(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자택) (핸드폰)준공일준공일준공일준공일면적면적면적면적㎡
신 청주 소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
현장확인출장일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탁도탁도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
현장확인출장일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결과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수질검사 의뢰등 신청인 요구사항
현장확인진단결과승인 또는 미승인승인 또는 미승인승인 또는 미승인사 유사 유사 유
시 공착공일개량업체개량업체개량업체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
시 공하자 등 특이사항
준 공준공일공사비(원)공사비(원)공사비(원)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총공사비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도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시군비(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신청인(비율)
준 공준공일공사비(원)공사비(원)공사비(원)
준 공준공검사일보완명령보완명령보완명령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조치결과
최종 수질검사검사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탁도 (0.5 이하)탁도 (0.5 이하)PH (5.8~8.5)PH (5.8~8.5)PH (5.8~8.5)PH (5.8~8.5)PH (5.8~8.5)색도 (5도 이하)색도 (5도 이하)색도 (5도 이하)색도 (5도 이하)색도 (5도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철 (0.3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납 (0.0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동(구리) 1 이하아연 (3 이하)아연 (3 이하)
최종 수질검사검사일검사결과검사결과검사결과
만족도 조사3-가3-가3-나4-가4-가4-가4-나4-나4-다4-다4-다4-다4-다4-다4-다4-라4-라4-라5-가5-가5-가5-가5-가5-가5-나5-나5-나5-나5-나5-다5-다5-다5-다5-라5-라5-라
만족도 조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의2서식] <신설 2016.6.20.>
녹슨 상수도관 개량지원 관리대장(공용배관, 옥내급수관)

[별지 제12호서식]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

번호수용가 현황수용가 현황수용가 현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최 고 현 황행 정 조 치행 정 조 치행 정 조 치행 정 조 치비 고
소재지사용자 번호사용자담당자체납 년도업종횟수최고액발부일 (교부)최고 납기일납부일정수 계고정수 처분압류 계고압 류 조 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수도요금최고서

체납기간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체 납 액비고
체납기간계상 수 도하 수 도물이용부담금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3호서식]
수 도 요 금 최 고 서(제22조제2항 관련)
최고대상지 : 의정부시 
사 용 자등 : 
사용자번호 : 
 귀하께서 사용하신(소유하고 계신 건물의) 상하수도요금이 아래와 같이 체납되어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24조 및 제41조, 제48조에 의한 정수처분 및 건물압류 등의 행정처분을 최고 하오니 최고 5일내 (201 . . .)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 납 내 역

 201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인)
---------------------------------
수 령 증
주 소 : 의정부시
사용자번호 :
수 령 인 : (인), (代 ) ☎ :
 상기 상·하수도요금 체납에 따른 최고서를 정히 수령합니다.

[별지 제14호서식] 정수처분조서

체 납 자주 소
체 납 자성 명업 종사용자번호사용자번호
정 수 일 자정 수 일 자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
봉 인 수봉 인 수매매매매매매매매
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정수와 관련된 체납내역서
구 분구 분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체 납 내 역정 수 대 상정 수 대 상정 수 대 상정 수 대 상비 고
구 분구 분체 납 월금 액금 액계량기번호계량기번호정수방법정수방법비 고
과년도과년도
현년도현년도
해 제 수 수 료해 제 수 수 료
합 계합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4호서식]
정 수 처 분 조 서(제22조제2항 관련)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에 의하여 이 조서를 작성합니다.
년 월 일
의정부시 업무지원과 : 직 성명 
입 회 자 : 성명 
※ 봉인을 임의 훼손하시면 형법 제141조(공용물의파괴)의 규정에 의해 처벌을 받습니다.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 폐전 통보서

[별지 제15호서식]
계량기 폐전 통보서(제22조제4항 관련)

1. 대 상 소 재 지:
2. 계량기사용자 :
3. 사 용 자 번 호:
4. 계 량 기 번 호:
5. 업 종 및 규 격:
 귀하가 사용 중인 계량기는 정수처분후 3월이 경과하였으나, 년 월 일 현재까지 개전신고가 없으므로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 제41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2조제4항에 의거 폐전 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의 정 부 시 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

제2조(급수공사의 신청)① 「의정부시 수도 급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급수공사(이하“공사”라 한다)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급수공사 신청서(별지 제1호서식)를 작성하여 의정부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2023. 5. 8.>② 제1항에 따라 의한 급수공사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공사의 시행범위)

제3조(공사의 시행범위) 조례 제9조에 따라 시장이 시행하는 급수공사의 범위는 건물 안 배관시설을 제외한 수도계량기까지의 시설공사로 한다.

제4조(준공검사)

제4조(준공검사) 조례 제10조에 따라 관계공무원이 공사의 준공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급수공사 준공검사조서(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금액이 200만원 미만의 소규모공사는 공사감독관 준공 감독조서(별지 제3호서식)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공사비 산출방법)

제5조(공사비 산출방법)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급수공사비는 다음 각 호의 방식으로 산출한다.1. 공사비는 분기점으로부터 실거리를 측정하여 산출2. 같은 지역에서 2명 이상이 동시에 급수공사를 신청할 경우 분기점에서 지선까지는 공동부담하고, 지선의 분기점에서 계량기까지는 가구별로 산정3. 신청지 부근에 기존관이 있더라도 구경이 부족할 경우 구경확대에 필요한 공사비는 신청인 부담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는 건설표준품셈과 자재비, 시중노임단가(대한건설협회 공표) 등을 감안하여 산출한다. 다만, 연중 급격한 자재비 또는 노임의 변동이 있을 때는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제6조(공사비의 납부)

제6조(공사비의 납부)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급수공사비는 공사비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② 조례 제13조제5항에 따라 공사비 등을 분할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급수공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와 급수공사비 분할납부신청서(별지 제5호서식)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

제7조(급수공사의 하자책임)① 조례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급수공사의 하자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는 현장조사 및 시장에게 보고 후 시공자에 대하여 하자보수를 지시해야 하고, 시공자는 지체 없이 이를 보수해야 한다. 이에 불응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② 공사의 하자로 누수가 발생하여 제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공자가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③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른 하자보수 보증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의 하자보수 보증금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제8조(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 조례 제17조제2항에 따른 수도계량기의 설치위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 일반주택 및 일반건물이 도로와 접한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의 공터에 설치2. 아파트 및 공동주택의 주 계량기는 제1항에 따르되, 저수조를 경유하기 전에 설치가. 세대별 계량기 설치는 점검이나 교체작업이 쉽도록 각 호별로 외부벽체에 설치하도록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해당 대지경계선에서 3미터 이내 공터에 설치하여야 하고 호수(戶數)를 표시나. 계량기 설치높이는 벽체에 설치하는 경우 점검이나 교체가 쉽도록 바닥으로부터 1.0 ~ 1.1미터의 지점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협의하여 조정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제9조(급수장치의 개전·중지 및 폐전신청) 조례 제18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급수장치의 개전, 중지 및 폐전하고자 할 때에는 급수장치〈개전·휴전·폐전〉신청서(별지 제6호서식)에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개전 시에는 개전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개전수수료는 조례 제36조제4호에 따른 정수처분 해제 수수료 요율을 적용한다.

제10조(가구분할 등의 적용)

제10조(가구분할 등의 적용) 조례 제1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구분할 등의 적용을 받고자 할 때에는 상하수도요금 가구분할 적용신고서(별지 제7호서식)에 기재하여 관할 동에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1조(급수전의 업종변경)

제11조(급수전의 업종변경) 조례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업종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사용할 때에는 직권으로 업종을 변경하고 변경된 업종에 해당하는 요금을 조정·부과한다.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

제12조(급수사용자 등의 명의변경)① 급수사용자 등(이하 "사용자"라 한다)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사용자는 급수사용자 명의변경신청서(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신청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현지조사에 따라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8.9.20.>

제13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

제13조(수도요금의 계산방법 등)① 조례 제27조에 따른 수도요금(이하 "수도요금"이라 한다)은 실 사용량으로 계산하여 조정한다.② 해당 월의 중도에 업종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급수일수가 많은 업종의 요율을 적용 계산한다.

제14조(옥내누수에 따른 요금의 조정)

제14조(옥내누수에 따른 요금의 조정)① 조례 제27조제4항에 따라 건물 안에서 생긴 누수는 사용수량에 포함한다. 다만, 계량기 고장 등으로 누수량을 알 수 없을 때에는 해당 시설의 단위시간당 누수를 측정하여 일별 누수량을 결정하고 이에 누수일수를 곱하여 총누수량을 결정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② 조례 제27조제5항에 따른 수도요금의 조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누수요금 조정 신청서(별지 제9호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8.>

제15조(사용수량의 결정)

제15조(사용수량의 결정)① 조례 제27조제1항의 수도계량기 검침 정례일 또는 같은 조 제3항의 기간 동안 사용자의 출타 등의 사유로 입회인이 없거나 동결 등 그 밖의 사유로 정례일 검침이 불가능할 때에는 조례 제28조제2항에 준하여 사용수량을 추정 조정하고 다음 달에 검침하여 정산 조정한다. 다만, 추정조정은 3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7.11.15.>② 부정급수장치 및 계량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급수전에 대하여는 가족수(또는 종업원수), 시설규모, 그 밖에 제 여건이 유사한 급수사용자의 사용실적을 감안하여 사용수량을 결정한다.③ 계량기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미부과 또는 초과 부과된 요금은 사용 당시의 요율에 의하여 추가징수 또는 환불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16조(연체금의 면제)

제16조(연체금의 면제) 조례 제32조 단서에 따라 군부대에 대하여 연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3. 5. 8.>

제17조(운반급수 요금의 징수)

제17조(운반급수 요금의 징수) 조례 제35조제2항에 따른 운반급수 요금 및 징수방법은 급수장치가 없는 지역에 대하여는 업무용 요금으로 하되 선납하게 하고, 급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설치된 급수전의 업종에 따른 요금 및 징수절차에 의한다. 다만,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운반급수를 하는 경우에는 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

제18조(요금 등의 감면)

제18조(요금 등의 감면)① 조례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수도시설 및 빗물이용시설의 사용량에 해당하는 업종별 요금은 다음과 같이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5. 8.>1. 가정용: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652. 일반용: 중수도 또는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의 100분의 35② 제2항에 따른 수도요금을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수도요금 감면기간은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를 교부받은 연도를 포함해서 15년으로 한다. 다만, 시설을 수시로 점검하여 운전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수도요금을 감면하지 않는다.1. 중수도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확인서 사본2. 관련 설계도서3. 시설용량 산출근거③조례 제3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금 감면 시 원인을 제공하는 부서 또는 관련 회계에서 재정보전을 해야 한다. <개정 2017.11.15., 2023. 5. 8.>

제19조(수도요금의 할인)

제19조(수도요금의 할인) 조례 제38조의2제1항제1호의 자가검침 참여 수도사용자는 가정용 기본료를 할인한다.

제20조(공사비 보조 등)

제20조(공사비 보조 등)① 조례 제40조제3항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표준 총 공사비의 100%를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7.11.15., 2021. 5. 26.>②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에 따른 공사비의 지원 규모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택 면적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차등적으로 지원하되 개량공사비 최대 지원금액은 공용배관은 60만원, 옥내 급수설비는 180만원으로 하고 공동주택의 경우 공용배관과 옥내 급수설비의 개량을 각각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1. 5. 26., 2025. 4. 17.>1. 6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90% 지원2. 85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80% 지원3. 130제곱미터 이하 노후주택: 총 공사비의 70% 지원4. 165제곱미터 이하 단독주택: 총 공사비의 30% 지원③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의 지원대상 중 근린생활시설 내에 포함된 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주택부분에 한하여 지원한다. <신설 2016.6.20.>④ 조례 제40조제3항제3호제다목의 대상 중 동일 단지 내에 1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주택이 혼재된 경우 130제곱미터 이하 세대의 지원비율의 50퍼센트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6.6.20.>⑤ 제1항에서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비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6.6.20.>1.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개발사업,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공동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리모델링 등에 따라 사업 승인된 건축물 <개정 2016.6.20.>2. 삭제 <2020.8.12.>3. 5년 이내에 지원을 받아 급수 설비를 개량(세척ㆍ갱생 및 교체)한 주택 <신설 2016.6.20.>⑥ 삭제 <2020.8.12.>⑦ 공사비 지원 우선순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접수순에 의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아 전부에게 지원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르며 공익상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17. 11. 15., 2018. 9. 2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 및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소유주택2.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4호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3. 호당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연면적 10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이외에는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오래된 순으로 정한다.

제21조(급수설비의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 및 지급)

제21조(급수설비의 개량공사비 지원 신청 및 지급)① 조례 제40조제2항에 따라 옥내급수관 개량 공사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 안 급수설비 상태 조사표(별지 제10호의1서식)를 첨부한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6.20.>②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지원 신청은 원칙적으로 급수설비 소유자가 하는것으로 한다. 다만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주지가 먼 경우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세입자 등을 대리인으로 하여금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량지원 공사와 관련한 권리와 의무를 위임하는 위임장(별지 제10호의2서식)을 첨부한다. <신설 2016.6.20.>③ 공동주택의 공용배관을 지원금을 받아 개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동주택관리규약 등에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를 받거나, 관리규약이 없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 소유자의 70퍼센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관리주체(또는 대표자)가 대표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의내용이 포함된 회의록 및 관리주체(또는 대표자) 신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④ 개량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제출한 옥내급수설비 상태조사표에 따라 현장에서 채수하여 급수관 내 정체수의 수질을 검사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⑤ 제4항에 따른 현장 확인 및 수질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개량지원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 <개정 2020.8.12.>1. 개량 지원 대상 여부(승인 또는 지원불가 사유 포함)2. 개량공사비 지원 절차 및 지원비율 안내3. 개량공사 완료 후 개량공사비 지급신청서와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⑥ 신청인은 개량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업체 선정, 공사의 관리ㆍ감독과 준공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⑦ 개량공사 완료 후 14일 이내에 준공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공사금액을 증빙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구비하여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6.6.20.>1. 세금계산서(일반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2. 간이영수증(간이과세자)와 신용카드 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⑧ 건물 안 급수설비 개량공사비 지급 신청서(별지 제11호서식)가 접수되면 신청자가 제출한 준공 증빙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현장에서 완공상태 등을 확인한 후 7일 이내에 지원비율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한다. <개정 2016.6.20.>⑨ 신청인이 제출한 총 개량공사비와 별표 1에 따라 산출한 면적별 표준공사비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에 면적별 지원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개량공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개정 2016.6.20., 2021. 5. 26.>

제22조(정수처분 등)

제22조(정수처분 등)① 조례 제41조제1항 단서에 따른 유예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의한 수급권자에 한한다. <개정 2017.11.15.>② 정수처분은 수도요금 최고서 발부대장(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수도요금최고서(별지 제13호서식)로 체납액을 최고한지 5일이 경과한 후 정수처분조서(별지 제14호서식)를 작성하여 집행한다. <개정 2018.9.20.>③ 제2항에 따라 정수 처분한 후 5일이 경과하여도 체납된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조례 제48조 규정에 의거 체납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8.9.20.>④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해도 개전의사가 없는 급수전은 계량기 폐전통보서(별지 제15호서식)를 통보한 후 폐전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7.11.15.>

제23조(포상금 지급)

제23조(포상금 지급)①조례 제42조제3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1. 부정급수의 적발 또는 제보: 부정급수로 추가징수한 처분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현금 또는 상품권 등2. 지상으로 표출되는 누수: 2만원 또는 2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3. 지하누수: 5만원 또는 5만원 상당의 상품권 등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제1항의 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1. 의정부시에서 발주한 사업(누수탐사 등)을 시행하는 자로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발견한 누수를 신고한 사람2. 상수도 관로 및 시설물을 파손하고 신고한 사람3. 수도사용자가 관리하는 급수관과 계량기에서의 누수를 신고한 사람

제24조(위탁수수료산정기준)

제24조(위탁수수료산정기준) 조례 제46조제3항에 따른 위탁수수료는 다른 회계에 위탁할 경우에는 해당 회계와의 협의에 의하고, 법인에게 위탁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의 범위에서 수도계량기 검침은 급수전당 단가로, 고지서 및 독촉장은 교부건당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7.11.15.>1. 인건비:공무원 9급 5호봉 상당의 보수2. 부대경비: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발급에 필요한 필수경비3. 제잡비:「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함.4. 1인당 수도계량기 검침 및 고지서 발급능력:공인회계사 2인 이상의 업무능력진단결과에 따름.

제25조(위탁대상업무)

제25조(위탁대상업무) 위탁대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15.>1. 수도계량기 검침 및 수도요금 부과업무2. 정기 또는 수시 고지서 및 독촉장 발급업무3. 제1호 또는 제2호의 업무에 따른 단순한 부대업무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제26조(수탁업무의 수행) 타 회계 및 법인은 위탁받은 업무를 조례 및 이 규칙과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15., 2018.9.20.>

제27조(위탁검침)

제27조(위탁검침)① 수탁법인은 검침 정례일에 시장으로부터 수도요금 검침부를 인수받아 검침한다.② 검침을 할 때에는 수도요금 검침부에 변동사항 등을 빠짐없이 기재한 후 검침일보를 작성하여 검침 그날 중에 시장에게 송부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서 수탁법인으로부터 송부된 자료에 따라 오류 여부를 검토한 후 해당 월분의 요금을 조정한다. <개정 2018.9.20.>④ 시장은 월별로 수탁법인의 업무처리건수를 검수하여 위탁수수료를 정산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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