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정부시시보의 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발행일)
제2조(발행일) 시보의 발행일은 자치법규의 공포, 훈령·예규의 발령, 고시, 공고, 그 밖의 자료의 시행일자로 한다. <개정 2021. 12. 31.>
제3조(규격)
제3조(규격)① 시보의 규격은 A4용지크기(210mm*297mm)로 하고, 가로쓰기로 한다. <개정 2014.11.26.>② 시보는 전자문서의 형태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종이시보를 발행할 수 있다. <신설 2014.11.26.>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제4조(편찬구분과 그 순위) 시보의 편찬구분과 그 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자치법규란2. 훈령·예규란3. 자치법규입법예고란4. 고시란5. 공고란6. 기타란
제5조(게재의뢰)
제5조(게재의뢰) 시보의 게재의뢰는 관련부서에서 제4조의 각호에 해당하는 원문을 한글파일로 작성 후 공문서에 붙여 시보업무 담당부서에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98. 10. 14, 2006.6.29, 2010.10.20, 2014.11.26., 2020.12.10., 2022. 9. 14., 2025. 6. 30.>
제6조(배부기준)
제6조(배부기준) 시보는 시청산하 각실과소, 동과 시의회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전자문서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배부하되, 인쇄물로 발행할 경우 그 배부량은 이용도를 참작하여 따로 정한다. <개정 2014.11.26.>
제7조(시보의 보급)
제7조(시보의 보급)① 시보의 보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급업자를 지정하여 일반에게 유상으로 보급할 수 있다.② 보급가격은 시에 납품하는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제8조(시보의 공문대체) 시보에 게재한 사항중 다음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1. 자치법규의 공포2. 훈령·예규의 발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