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5-08 시행 2023-05-0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서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신청서

지 원 대 상 자성 명생년월일가구원수
지 원 대 상 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지 원 대 상 자신청인과의 관계□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본인 □ 친족(관계: ) □ 기타관계인( )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담당공무원 확 인 란
지 원 대 상 자대 상 구 분□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수급자, 차상위계층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청소년가장 □ 65세이상 노인 □ 기타
설치시설설치시설□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소화기(세대별, 층별) : 개 □ 단독경보형 감지기(구획된 실별) : 개
지원희망시기지원희망시기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대리인) (인)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정부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제2항에 따라 의정부시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여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21., 2023. 5. 8.>

제2조

제2조 삭제 <2020.12.21.>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의정부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소방시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의정부시민(이하“시민”이라 한다)의 안전관리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1.>② 시장은 화재사고 예방을 위하여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데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1.>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제4조(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① 시장은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의정부시 소재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1.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②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다.1. 소화기2. 단독경보형감지기3. 그 밖에 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③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설치기준은「경기도 주택 소방시설 설치기준 조례」제5조에 따른다. [전문개정 2020.12.21.]

제5조(지원 신청)

제5조(지원 신청) 제4조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서식에 따른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시행규칙)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소방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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