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청소년유해환경 신고포상금 지급 규칙

규칙 공포 2024-12-09 시행 2024-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대상 위반행위근거법령포상금 지급액
청소년에게 유해한 매체물을 제조하는 행위「청소년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20만원
청소년 고용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4조제1항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신체적인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노출 등 성적접대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1호2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게 하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러한 행위를 알선․매개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2호2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에게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3호20만원
외국매체물 유통금지 또는 소지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3조의210만원
청소년출입금지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4조제2항10만원
영리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청소년의 장애기형 등 형상을 공중에게 관람시킨 행위법 제26조의2제4호10만원
청소년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청소년을 이용하여 구걸행위를 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5호10만원
청소년을 학대하는 행위법 제26의2제6호10만원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을 거리에서 유인 하게 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7호10만원
청소년에게 이성혼숙을 하게 하는 등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을 하거나 그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법 제26조의2제8호10만원
유해매체물의 판매․대여․배포․시청․관람․이용금지를 위반한 행위법 제17조제1항5만원
법 제2조제4호가목(6)의 환각물질이나 (7)의 약물 또는 나목의 청소년유해물건의 판매․대여․배포 금지의 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6조제1항5만원
청소년에 대하여 술․담배의 판매금지의무를 위반한 행위법 제26조제1항5만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연번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인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신 고 내 용
연번성 명주 소전화번호성 명 또는 업소명주 소 또는 위 치위 반 행 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청소년보호법 위반자 신고접수대장

[별지 제2호서식] 청소년보호법위반 신고포상금 신청서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신 청 인거래은행계좌번호
신고사항신 고 일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년 월 일 시 분
신고사항신고기관
신고사항피신고인성명 또는 업 소 명
신고사항피신고인주소 또는 위치
신고사항신고내용
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위와 같이 청소년보호법 위반자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의정부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5.11.20.>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제49조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의 신고 및 그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청소년을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는 데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11. 15., 2024. 12. 9.>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2. 9.>1. “청소년”이란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2. “청소년유해환경”이란 청소년 유해매체물ㆍ청소년유해약물ㆍ청소년유해업소ㆍ청소년폭력 및 학대 등 청소년에게 신체적ㆍ정신적인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하는 일체의 물건 및 행위 등을 말한다.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제3조(신고대상 및 포상금 지급기준) 이 규칙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신고대상 및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제4조(신고방법)

제4조(신고방법)① 신고는 서면ㆍ구두 또는 전자통신매체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신고인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2. 피신고인의 성명 및 주소 또는 업소의 명칭 및 위치3. 피신고인의 위반행위 내용4. 그 밖에 위반행위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사항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내용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 등에 대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조(홍보)

제5조(홍보) 시장은 청소년유해환경 신고제도를 활성화하고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활동을 하여야 한다.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

제6조(포상금 지급대상)① 포상금의 지급대상은 제4조 및 별표에 따라 청소년유해환경을 신고한 사람으로 하되, 신고내용이 법원의 판결, 검찰의 처분결과 또는 행정처분ㆍ과징금 부과 등 법 위반행위로 확인된 경우로 한다. 다만, 신고내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최초의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1.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 사항에 대하여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2. 청소년유해환경감시를 그 직무로 하는 공무원, 공익근무자, 공공근로자, 청소년지도위원 등 공적업무 수행자 또는 청소년 보호ㆍ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단체 회원이 신고하는 경우3. 신고내용이 이미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에 의해 인지되어 사실 확인 또는 조사 중에 있는 경우4. 1인이 연 5건을 초과하여 신고하는 경우5. 신고자의 주소가 의정부시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제7조(지급)

제7조(지급)① 포상금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지급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하되, 지급액은 별표의 기준에 따른다.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제8조(환수)

제8조(환수) 시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6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 대상자가 아닌 사람에게 포상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된 포상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9.3.>

상위법 근거

  • · 청소년보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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