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기술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1-06-25 시행 2021-06-25 제정

별표

별표 1,2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교육 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교육 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 중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기술창업자”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중 기술창업을 하는 자(예비기술창업자 및 기술재창업자 포함)를 말한다.3. “기술창업지원시설”이란 기술창업자에게 기술창업 교육, 전문가 상담 및 기술창업 공간을 제공하고 경영·기술 등을 지원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술창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 관련 현황과 전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의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자치법규·제도와 정책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시장은 종합계획 수립과 기술창업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술창업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제6조(관련 기관 등과의 협력)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을 위하여 행정기관, 관련법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 기업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기술창업 지원)

제7조(기술창업 지원)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기술창업자에 대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1. 유망한 기술창업자의 발굴·육성2. 기술창업자 제품의 홍보·마케팅, 물류·구매 등 지원3. 기술창업자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 및 제품화 지원4. 기술창업자의 판로개척 및 해외 진출 지원5. 기술창업에 필요한 교육과 상담 제공6. 기술창업관련 공간·정보 제공 및 정보시스템의 운영7.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8. 그 밖에 기술창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 단체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 및 사업수행 공간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③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

제8조(기술창업지원시설의 설치·운영 등)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기술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운영을 관련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창업지원시설 입주자에게 기술창업지원시설의 기능과 정책목적을 고려하여 이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제9조(창업플랫폼 구축·운영) 시장은 기술창업자 및 예비기술창업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지원 기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유관기관 간 연계를 위하여 온·오프라인 창업플랫폼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10조(기술창업교육)

제10조(기술창업교육) 시장은 기술창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학생 등 시민들에게 기술창업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

제11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제11조(기술창업행사 운영) 시장은 기술창업 문화의 확산과 기술창업기업의 발전을 위한 행사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제12조(기술창업기업 제품 구매 촉진) 시장은 기술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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