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6-07-10 시행 2026-07-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 관련)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항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2. 8.,2026.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① 이 조례에서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전북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ㆍ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시ㆍ군 및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4. 판로지원 및 해외 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ㆍ육성 지원 사업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7. 해외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촉진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23. 12. 8.>

제6조(행정지원 등)

제6조(행정지원 등)① 도지사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따른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도지사는 센터가 지역의 유관기관 등과 원활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기술창업과 관련된 정책 수립 과정에 센터를 참여시킬 수 있다. <개정 2023. 12. 8.>③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창업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를 지원시설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6.>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7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도지사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6.>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지원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

제8조(자료 제출의 요구 등)① 도지사는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센터의 장에게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센터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운용과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전북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센터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하거나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8.>

제9조(시행규칙)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북특별자치도설치및글로벌생명경제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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