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기술창업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5-17 시행 2024-05-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술창업 업종

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제조업 부문(중분류 2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지식집약서비스업 부문(중분류 15개 업종)
대분류중분류업종대분류중분류업종
제조업 (C)(C) 10식료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8출판업
제조업 (C)(C) 11음료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2담배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59영상, 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제조업 (C)(C) 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0방송업
제조업 (C)(C) 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정보 통신업 (J)(J) 61우편 및 통신업
제조업 (C)(C) 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외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정보 통신업 (J)(J) 62컴퓨터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제조업 (C)(C) 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정보 통신업 (J)(J) 63정보서비스업
제조업 (C)(C)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0연구개발업
제조업 (C)(C) 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1전문 서비스업
제조업 (C)(C) 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2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41차금속제조업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M) 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제조업 (C)(C) 25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및임대 서비스업(N)(N) 75사업 지원 서비스업
제조업 (C)(C) 27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8전기장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교육서비스업(P)(P) 85교육 서비스업
제조업 (C)(C) 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6보건업
제조업 (C)(C) 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Q)(Q) 87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C)(C) 32가구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33기타제품 제조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C)(C) 34산업용 기계 및 장비수리업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R)(R) 90창작, 예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구광역시의 기술창업을 촉진하고 지속가능한 기술창업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기술창업”이란 지식이 집약된 혁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창업으로서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창업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4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대구광역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여건 분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5. 기술기반 창업 관련 통계 조사‧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시장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을 위하여 기술창업 육성에 관련된 구·군 및 법인·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

제5조(기술창업 지원 사업)① 시장은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기술창업 지원시설 확충 및 메이커 활성화 지원 사업2. 기술창업기업 보육에 관한 사업3. 기술창업기업 자금지원 연계 사업4. 판로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업5. 예비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 사업6. 기술창업 관련 자료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7. 그 밖에 시장이 기술창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기술창업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대구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6조(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제6조(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①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 현황, 수혜기업, 지원이력 등의 자료·정보를 통합 관리하기 위하여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② 시장은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창업 지원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기업을 포함한다)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자료·정보의 제공을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정보를 보유·이용할 수 있다.③ 시장은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기관의 장 등에게 대구창업정보시스템의 자료ㆍ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④ 시장은 제2항에 따라 보유ㆍ이용하는 자료ㆍ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7조(포상)

제7조(포상) 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이나 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구광역시 각종 포상운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등)

제8조(혁신창업협의회의 설치 등)①시장은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혁신창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4조에 따른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2. 기술창업 육성과 관련한 정책적 개선에 관한 사항3. 창업자의 고충에 대한 의견수렴 사항4. 그 밖에 기술창업 촉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경제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업무담당 과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대구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기술창업 관련 전문가2. 기술창업 유관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업인 또는 기업 관련단체 임직원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

제9조(협의회의 회의 등)① 위원장은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정한다.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⑥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⑦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따른다.

제10조(행정지원)

제10조(행정지원)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재단법인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이하“센터”라 한다)의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사무의 범위에서 행정지원을 하거나, 소속 공무원을 센터에 파견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11조(출연금 등의 지원)

제11조(출연금 등의 지원)① 시장은 「과학기술기본법」제16조의4제4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사업수행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② 센터는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 미리 센터의 연간 운영 및 사업 계획서 등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조사 및 감독)

제12조(조사 및 감독)① 시장은 시비 출연금 또는 보조금과 관련된 업무·회계 및 재산에 대하여 조사와 감독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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