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기술창업 등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4-07-04 시행 2024-07-04 일부개정

별표

별표_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대분류대분류중분류중분류
코드항목명코드항목명
C제조업10식료품 제조업
C제조업11음료 제조업
C제조업12담배 제조업
C제조업13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C제조업14의복, 의복 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제조업15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제조업16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C제조업17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제조업18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제조업19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제조업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제조업21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제조업22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제조업23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제조업241차 금속 제조업
C제조업25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C제조업26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제조업27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제조업28전기장비 제조업
C제조업29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제조업30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제조업31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C제조업32가구 제조업
C제조업33기타 제품 제조업
C제조업34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J정보통신업58출판업
J정보통신업59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J정보통신업60방송업
J정보통신업61우편 및 통신업
J정보통신업62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J정보통신업63정보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0연구개발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1전문 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2건축 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M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73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N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5사업지원 서비스업
P교육 서비스업85교육 서비스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6보건업
Q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87사회복지 서비스업
R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90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기술창업 업종*(제2조제1호 관련) 

* 한국표준산업분류(KSIC)에 따른 분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남도의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을 촉진하고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6.13.>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13>1.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하며, 기술창업의 업종은 별표와 같다.2.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신산업창업 분야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것과 같다.3.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이란 성장가능성, 매출증대, 투자유치 실적이 우수하여 제16조에 따라 도지사가 인증하는 도내 기술창업기업을 말한다.4. 그 밖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경상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기술창업 및 신산업창업(이하 “기술창업 등”이라 한다)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술창업 등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3.6.13.>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

제5조(종합계획 수립 등)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상남도 기술창업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1. 기술창업의 현황 및 전망2. 기술창업 육성을 위한 정책 방향 및 목표3. 기술창업 육성 분야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에 관한 사항4.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5.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③ 도지사는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

제6조(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3.6.13.>1. 기술창업 기반시설 확충 및 사업화 지원2. 기술창업 자금 연계 지원3. 창업자 및 재창업자의 발굴·육성 지원4. 기술창업기업 보육5. 기술창업기업 연구개발 촉진6. 관계기관과 연계한 기술창업문화 확산7. 신산업창업 활성화에 관한 사업8.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제8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기술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원범위 및 내용 등은 별표의 업종에 따라 소관 부서에서 추진한다. <개정 2023.6.13.>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23.6.13.>[제목개정 2023.6.13.]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

제7조(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의 설치 등)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 촉진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기술창업정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3.6.13.>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제6조의 기술창업 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3. 기술창업 기업인의 고충 해결과 현장 의견수렴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도지사가 기술창업 등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은 창업지원 업무 담당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2.8.4., 2024.7.4.>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경상남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2. 기술창업 관계 기관 및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3. 기술창업기업의 임직원4. 그 밖에 기술창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8조(위원의 임기)

제8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도지사는 당연직 위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1. 건강상의 이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개정 2021.8.5.>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제11조(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둔다.② 간사는 기술창업지원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기술창업 등 기업 자금 지원)

제13조(기술창업 등 기업 자금 지원)①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 기업에 대하여「경상남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시 우대할 수 있다. <개정 2023.6.13.>② 도지사는 창업펀드 조성 등 기술창업 등 기업의 자금조달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제목개정 2023.6.13.]

제14조(기술창업 등 기업제품 구매 촉진)

제14조(기술창업 등 기업제품 구매 촉진) 도지사는 기술창업 등 기업이 생산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3.>[제목개정 2023.6.13.]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창업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등)① 도지사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지원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③ 도지사는 창업지원시설의 입주자 및 이용자에게 임대료, 사용료, 수수료 등(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에 의한 부담금을 산정하거나 감면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경상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본조신설 2023.6.13.]

제16조(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

제16조(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① 도지사는 제2조에서 정의한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인증할 수 있다. <개정 2023.6.13.>② 제1항에 따른 경남대표 기술창업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정한다. <신설 2023.6.13.>[제목개정 2023.6.13.]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도지사는 기술창업 촉진에 기여한 단체나 모범적인 창업자 및 공무원 등을 포상할 수 있다.[제15조에서 이동 <202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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