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이천시 행정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대응성 및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데이터”란 정보처리능력을 갖춘 장치를 통하여 생성 또는 처리되어 기계에 의한 판독이 가능한 형태로 존재하는 정형 또는 비정형의 정보를 말한다.2. “데이터기반행정”이란 이천시가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저장·가공·분석·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3. “공공기관”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공단나. 「이천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데이터기반행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데이터의 최신성·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데이터의 제공, 연계 및 공동활용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④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에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제4조(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관련 성과 평가2.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해당 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계획3.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예산운용 계획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4. 법 제16조에 따른 데이터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계획5. 다른 공공기관 등과의 데이터 연계·협력 방안6.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을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제5조(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을 총괄하기 위해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이하 “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② 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1.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책의 총괄 조정 및 지원2. 데이터 분석과제 발굴과 정책 활용 업무 총괄 및 지원3. 데이터의 조사·수집·분석과 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4. 데이터기반행정 관련 데이터의 연계·제공·공동활용에 관한 업무 총괄 및 지원5. 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업무 총괄 및 지원6. 주민서비스의 발굴과 개선 업무 총괄 및 지원7.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에 관한 업무③ 책임관은 법 시행령 제18조제1항의 임명요건에 해당되는 공무원으로 시장이 임명한다.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

제6조(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① 시장은 시와 관련된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대한 정보교류 및 정책협의를 위하여 이천시 데이터기반행정 실무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데이터 공동활용 및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2. 데이터기반행정의 정책 제안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3. 데이터기반행정의 실적 및 성과 공유에 관한 사항4. 데이터기반행정을 위한 행정적·기술적·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데이터기반행정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③ 협의회의 장은 제5조에 따른 책임관으로 한다.④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데이터기반 행정혁신)

제7조(데이터기반 행정혁신)① 시장은 행정 처리절차의 개선 및 예산 절감 등 행정혁신을 위하여 데이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에 데이터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1. 행정업무의 간소화·표준화·과학화 및 정보화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주요 정책2. 그 밖에 시장이 데이터 분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제8조(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 시장은 지역문제 해결 및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데이터 수집·분석 등을 활용한 주민서비스의 발굴 및 개선을 추진할 수 있다.1.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는 분야2. 지역의 고용창출, 지역산업의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분야3. 정치적·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다양한 미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분야4. 그 밖에 시장이 주민서비스 발굴 및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야

제9조(실태점검)

제9조(실태점검)①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추진현황, 데이터 연계·제공 및 공동활용 성과 등 데이터기반행정 실태를 점검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실태점검에 관한 기준과 방법,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제10조(우수사례 발굴 확산)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저변 확대를 위하여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제11조(교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데이터기반행정 역량강화를 위하여 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제12조(포상) 시장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나 공무원·직원, 개인 등을 「이천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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