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이를 관리·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를 상징하는 심벌마크, 시기, 휘장, 캐릭터 등을 말한다.〈개정 2019ㆍ5ㆍ8, 2021ㆍ3ㆍ22, 2022ㆍ12ㆍ28〉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시를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9ㆍ5ㆍ8〉1. 심벌 마크 : [별표 1]2. 시 기 : [별표 2]3. 휘장·문장 : [별표 3]4. 캐 릭 터 : [별표 4]5. 삭제〈2022ㆍ12ㆍ28〉
제4조(시기)
제4조(시기)① 시기는 심벌마크를 적용하여 만들되 규격과 모양은 별표 2와 같다.② 시 본청과 시 소속 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에는 연중 시기를 게양하여야 한다.③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장에는 시기를 게양 또는 게시할 수 있다.
제5조(휘장·문장)
제5조(휘장·문장)① 휘장은 문장형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1. 시 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자2. 시를 예방하는 외국사절단·외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시와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3.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③ 휘장을 수여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휘장수여대장에 수여상황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④ 휘장의 문장 또는 철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1. 시장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ㆍ표창장 및 공무원 신분증2. 시장 명의의 각종 허가증ㆍ인가증ㆍ면허증, 시 공공시설 및 관리 물자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제6조(상징물의 제정 및 개정) 시장은 시 상징물을 개발ㆍ지정ㆍ변경하는 때에는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상징물 관리 등)
제7조(상징물 관리 등)① 시장은 상징물이 제정 또는 개정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3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에는 이천시 디자인표준 편람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
제8조(상징물 관련사업 등)① 시장은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19ㆍ5ㆍ8〉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공동 브랜드 사업과 브랜드 인증 사업3.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의 활용4.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 사업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9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3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상징물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9ㆍ5ㆍ8, 2022ㆍ12ㆍ28〉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에게 변경 30일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상징물사용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시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시장이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④ 상징물의 사용을 승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승인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신설 2019ㆍ5ㆍ8〉
제10조(사용료)
제10조(사용료)① 제3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수익사업 또는 행사 등에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1. 시가 각종 행사 및 사업을 직접 주관하여 시행하는 경우2. 시가 후원하는 경우3.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5. 공동브랜드 사업 또는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하는 경우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용료 납부시기ㆍ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하고, 사용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제11조(상징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등)① 시장은 상징물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이천시 상징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1. 상징물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1. 상징물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2. 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3. 시의 공무원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담당 업무과장이 된다.⑥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제12조(위반사항 조치) 시장은 제9조 규정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시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계 법규의 규정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