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4-10-15 시행 2014-10-15 일부개정

별표

별지1~15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수 량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비 고
사 진 촬 영사 진 촬 영
원 판 이 용원 판 이 용
다목적실이용다목적실이용
기타시설이용기타시설이용
계계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신청합니다. 20 . . . 신 청 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신 청 인주소전화번호
신 청 인직업 또는 단체명생 년 월 일
사 용 목 적사 용 목 적수 량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이 용 시 간비고
사 진 촬 영사 진 촬 영
원 판 이 용원 판 이 용
야 외 촬 영야 외 촬 영
다목적실이용다목적실이용
기타시설이용기타시설이용
계계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이용을 허가합니다. 20 . . . 이 천 시 장
번호자료명수량물질시대소 장 연월일소장 경위출 처크기구조ㆍ특징참고 사항
12345
(5cm×7cm)
678910
번 호자 료 명수 량
물 질시 대
소장연월일소장경위
출 처크 기
구조ㆍ특징
참고사항
사 진 (5cm×7cm)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이 동 사 항
사 진 (5cm×7cm)연월일수량이동내용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사 진 (5cm×7cm)
일 시성 명사 유특기사항결 재결 재
일 시성 명사 유특기사항담당관장
명 칭수 량수 량
취득구분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구입, 기탁, 기증, 기타( )
크기(㎝)추정시대재 질재 질
크기(㎝)감정시대재 질재 질
소 장 자주 소
가격평가요 구 액예비평가액예비평가액선정평가액선정평가액평 가 액평 가 액
가격평가
구입여부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구입( ), 구입불가( )
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위와같이 평가함 년 월 일 이 천 시 립 박 물 관 자 료 감 정 평 가 소 위 원 회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위원 (인)
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품 명수 량규 격비 고
계
기증번호품 명수 량재 질규 격비 고
기탁번호명 칭수 량형 태비 고
기탁번호명 칭수 량형 상비 고
기탁번호명 칭수 량형 상비 고
기탁자성 명전화번호
기탁자주 소기탁일시
자료 관리사항 기재자료 관리사항 기재자료 관리사항 기재자료 관리사항 기재자료 관리사항 기재자료 관리사항 기재
년 월 일년 월 일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기 재 사 항비고(기록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삭제〈2008ㆍ6ㆍ12〉
〔별지 제2호서식〕삭제〈2008ㆍ6ㆍ12〉
〔별지 제3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시 설 이 용 신 청 서 (제3조제1항 관련)
신청번호 제 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시 설 이 용 허 가 서 (제3조제2항 관련)
허가번호 제 호
(추 2)1952~1954

〔별지 제5호서식〕- A4 횡 인쇄
이천시립박물관자료목록
(앞면)

〔별지 제5호서식〕- A4 횡 인쇄
사 진 첨 부 란
(뒷면)

〔별지 제6호서식〕
(앞면)

(뒷면)

〔별지 제7호서식〕
수장고 출입금지

〔별지 제8호서식〕
자료심의평가서
(연번 : ) (심의 : )

〔별지 제9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자 료 기 증 원

상기 자료를 이천시립박물관에 기증합니다.
년 월 일
기 증 인 : (인)
생 년 월 일 :
주 소 :
전 화 번 호 :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
자 료 기 증 목 록

〔별지 제11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별지 제12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제 호
기 탁 신 청 서

귀 관에 위의 유물을 기탁코자 하오니 수탁ㆍ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탁사유 :
20 년 월 일
신청자 주 소 :
생 년 월 일 :
성 명 : (인)
이 천 시 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개정 2014ㆍ10ㆍ15〉
제 호
기 탁 증 서
기탁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귀하께서 이천시립박물관에 기탁의뢰 하신 별지 목록의 자료를 수탁ㆍ보관합니다.
 ○ 기탁기간 : 20 . . ~ 20 . . .
 ○ 기타사항 :
20 년 월 일
이 천 시 장
〔별지 제14호서식〕
기 탁 자 료 목 록

〔별지 제15호서식〕
제 호
기 탁 자 료 원 부
1. 기탁자료 내역

2. 기탁자 및 자료관리 사항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2조

제2조 삭제〈2008ㆍ6ㆍ12〉

제3조(시설이용 신청 등)

제3조(시설이용 신청 등)① 박물관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시설이용신청서를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시설이용을 허가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한 시설이용허가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전문개정 2008ㆍ6ㆍ12〕

제4조(자료의 관리)

제4조(자료의 관리)① 자료관리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장이 총괄하며 자료관리업무를 담당할 공무원을 지정하여 관리한다.② 수장자료는 구입ㆍ기증ㆍ기탁 및 수집 등에 의하여 취득하며, 각각의 취득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의 이천시립박물관자료목록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되, 구입 및 기증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6호서식의 자료관리카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 등에 대하여는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의 감정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별지 제8호서식의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④ 수장 자료의 해충, 곰팡이균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연 1회 이상 수장고 및 전시실에 대한 훈증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⑤ 수장자료의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수장고출입일지에 출입사유ㆍ출입자성명ㆍ일자ㆍ시간 및 기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의 구입)

제5조(자료의 구입) 자료감정평가소위원회는 조례 제21조제1항에 따라 구입대상 자료 등의 가격 및 구입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구입대상자료에 대한 자료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6조(자료의 기증)

제6조(자료의 기증)① 박물관으로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사람은 자료와 함께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 자료기증원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기증자로부터 자료와 함께 자료기증원을 접수한 때에는 그 기증자료의 명칭 및 수량을 기록한 별지 제10호서식의 기증자료목록과 별지 제11호서식의 기증자료수납서를 기증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

제7조(자료의 기탁)

제7조(자료의 기탁)①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기탁신청서에 자료의 명칭ㆍ종류ㆍ수량ㆍ형태 및 규격ㆍ그 밖에 참고가 되는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기탁자료와 함께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ㆍ10ㆍ15〉② 시장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때에는 기탁자에게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한 기탁증서와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기탁자료목록 교부하고, 기탁자료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15호서식의 기탁자료원부에 기록하여야 한다.③ 기탁기간은 박물관과 기탁의뢰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제8조(운영세칙)

제8조(운영세칙) 이 규칙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4ㆍ10ㆍ15〉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