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수당 등 지급)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의 세부 기준은 참석 시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심의평가료의 거래실례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계획 수립2. 구입대상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 선정5. 평가대상 유물의 실물 접수6.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의 감정7.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8. 구입대상유물의 화상공개9. 유물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유물 반환② 유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명세서2.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③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유물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 제외 유물 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유물을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기증)
제5조(유물기증)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을 받은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기탁)
제6조(유물기탁)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관리)
제7조(유물관리)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유물대장을 유물관리시스템(박물관 유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유물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수장고 관리)
제8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이용)
제9조(유물의 이용)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대여)
제10조(유물의 대여)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