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4-10-07 시행 2024-10-0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관 람 권(앞면)

────────5㎝ ───────────────────── 8㎝ ───────────────
││ │ │ │ │ │ │ 6.5㎝ │ │ │ │ │ │ │ │№№
││ │ │ │ │ │ │ 6.5㎝ │ │ │ │ │ │ │ │관 람 권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관 람 권 (박물관 대표유물, 전경사진 등)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 13㎝ ───────────────────────────────────────────── 13㎝ ────────────────────────
───────────────────── 13㎝ ────────────────────────
─────── 5㎝ ────────────────────── 8㎝ ──────────────
││ │ │ │ │ │ │ 6.5㎝ │ │ │ │ │ │ │ │№№
││ │ │ │ │ │ │ 6.5㎝ │ │ │ │ │ │ │ │(관람 안내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앞면)

관 람 권(뒷면)

[별지 제2호서식]단체관람 신청서

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처리기간
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단체관람 신청서즉 시
신청인성 명단 체 명 (개 인)
신청인주 소
신청인인 솔 자연 락 처
신청 내역관람일자
신청 내역관람인원명○ 성인 명, ○ 청소년 명 ○ 어린이 명, ○ 노 인 명 (65세이상)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성인 명, ○ 청소년 명 ○ 어린이 명, ○ 노 인 명 (65세이상)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성인 명, ○ 청소년 명 ○ 어린이 명, ○ 노 인 명 (65세이상)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성인 명, ○ 청소년 명 ○ 어린이 명, ○ 노 인 명 (65세이상) ※ 단체관람은 20명 이상
신청 내역기타사항
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신청하며 아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단체관람자 준수사항 1. 박물관 시설 안에서 다음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박물관 전 시설은 금연공간 입니다. ② 진열품을 만지지 않습니다. ③ 허가 없이 조명을 사용하거나 사진을 촬영하지 않습니다. ④ 전시실 안에서 음식물 섭취는 불가합니다. ⑤ 다른 관람자의 쾌적한 관람에 지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2.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분의 입장을 금합니다. ① 술에 취하신 분 ②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분 ③ 그 밖에 관람환경을 해치거나 시설을 훼손할 것으로 외형・객관상 판단되는 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유 물 매 도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매 도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출처출처희망가격비고
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도난품 및 도굴품이 아님을 확인하며, 도난품 또는 도굴품으로 판명될 경우 민·형사상 어떠한 불이익이라도 감수하겠습니다. 3. 위 유물 중 매도유물로 선정되지 않은 유물은 구입제외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3호서식]유 물 이 용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소 속)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수량비고
내 역내 역□열람 □사진촬영 □탁본 □모조(실측) □모사(실측) □사진원판사용(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진원판사용(스캔 허가)□열람 □사진촬영 □탁본 □모조(실측) □모사(실측) □사진원판사용(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진원판사용(스캔 허가)□열람 □사진촬영 □탁본 □모조(실측) □모사(실측) □사진원판사용(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진원판사용(스캔 허가)□열람 □사진촬영 □탁본 □모조(실측) □모사(실측) □사진원판사용(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진원판사용(스캔 허가)□열람 □사진촬영 □탁본 □모조(실측) □모사(실측) □사진원판사용(디지털 이미지 제공) □사진원판사용(스캔 허가)
일 시일 시
목 적목 적
장 비장 비
기타사항기타사항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9조제1항에 따라 유물 이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매 도 신 청 유 물 명 세 서

명 칭*접수번호
수 량시 대
크 기(cm) (가로×세로×높이)희망가격금 원 (₩ )
소장경위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소장경위를 육하원칙에 의거해 구체적으로 기술 예) 입수시기, 입수내력(구입·증여·습득) 등 기타사항
내 용 및 주요특징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주요 특징, 수리 및 파손여부를 구체적으로 기술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근접촬영 사진 디지털 파일 또는 3˝×5˝ 사진
* 표 부분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표 부분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표 부분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표 부분은 비워두시기 바랍니다.

[별지 제5호서식]매 도 신 청 유 물 수 령 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수 령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사진비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라 매도신청 유물을 이상없이 수령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별지 제6호서식]매 도 신 청 유 물 반 환 수 령 증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반환사유반환사유
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반 환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사진비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4조제4항에 따라 매도신청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7호서식]유 물 기 증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기 증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출처비고
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5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유물은 신청인의 소유임을 확인하며 유물기증 후 기증한 유물의 소유권 주장이나 반환 요구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8호서식]유 물 기 증 증 서

[별지 제8호서식](앞)
제 호제 호
유 물 기 증 증 서유 물 기 증 증 서
귀하귀하
귀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귀하께서 기증하신 유물은 전시 및 연구 자료로 보존하여, 시민의 문화예술 발전과 교육연구 자료로 활용할 것을 약속드리며 이 증서를 드립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뒤)(뒤)(뒤)(뒤)
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기 증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수량수량시대크기비고

[별지 제9호서식]유 물 기 탁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e-mail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
기탁기간기탁기간
기탁사유기탁사유
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기 탁 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출처비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유 물 기 탁 증 서

기 탁 자기 탁 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자기 탁 자연락처e-maile-mail
기 탁 자기 탁 자주 소
기탁기간기탁기간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사진비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2항에 따라 기탁 받은 자료를 정히 보관하겠습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별지 제11호서식]기 탁 유 물 반 환 수 령 증

기 탁 자기 탁 자성 명 (상 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기 탁 자기 탁 자연락처e-maile-mail
기 탁 자기 탁 자주 소
반환사유반환사유
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기 탁 유 물 목 록
연번명 칭명 칭명 칭수량시대시대크기크기사진비고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6조제3항에 따라 기탁하였던 유물을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수 장 고 출 입 일 지

[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별지 제12호서식]
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수 장 고 출 입 일 지
일시출입시간출입사유출입사유출입자담당자결재비고

[별지 제14호서식]유 물 대 여 신 청 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소 속)성 명 (소 속)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신 청 인신 청 인연락처연락처e-mail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주 소
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신 청 유 물 목 록
연번유물번호유물번호유물번호명 칭명 칭수량비고
대여목적대여목적대여목적
대여기간대여기간대여기간
보관시설현황보관시설현황보관시설현황
안전관리방법안전관리방법안전관리방법
운반방법운반방법운반방법
보상방법보상방법보상방법
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1.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물 대여를 신청합니다. 2. 유물을 대여함에 있어서 해당 유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해 귀 박물관이 정하는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장 귀하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인천광역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7조에 따라 발행하는 관람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② 조례 제7조에 따라 단체관람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단체관람 신청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수당 등 지급)

제3조(수당 등 지급) 조례 제31조에 따른 수당 등 지급의 세부 기준은 참석 시간,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 심의평가료의 거래실례가격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

제4조(유물구입)

제4조(유물구입)① 조례 제32조에 따른 유물구입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유물구입계획 수립2. 구입대상 및 절차 공고3. 매도신청서 접수4. 유물수집실무위원회의 평가대상 유물 선정5. 평가대상 유물의 실물 접수6.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의 감정7. 분야별 유물평가심의회 결과 통보 및 매도 협의8. 구입대상유물의 화상공개9. 유물 매매 계약 및 구입 제외 유물 반환② 유물을 매도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3호서식의 유물매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0.7.>1. 별지 제4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명세서2.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3. 문화유산매매업자의 경우 허가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1부4.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1부,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 사본 1부③ 시장은 매도신청 실물 유물을 수령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수령증을 매도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④ 조례 제32조제2항에 따라 구입대상 유물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구입 제외 유물 목록을 포함한다)를 매도인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고, 통보받은 매도신청인은 구입제외 유물이 있는 경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유물을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인은 별지 제6호서식의 매도신청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5조(유물기증)

제5조(유물기증)① 조례 제33조에 따라 유물을 기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유물기증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기증을 받은 경우 유물기증자에게 별지 제8호서식의 유물기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6조(유물기탁)

제6조(유물기탁)① 조례 제34조에 따라 유물을 기탁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의 유물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기탁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유물기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③ 유물 기탁자가 기탁기간 만료 등으로 기탁한 자료를 반환 받을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기탁유물반환수령증에 확인·서명하여야 한다.

제7조(유물관리)

제7조(유물관리)① 조례 제35조에 따라 시장은 소장 유물에 대하여 유물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제1항에 따라 유물대장을 유물관리시스템(박물관 유물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관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소장 유물을 수리 또는 복원하려고 할 때에는 유물 수리·복원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8조(수장고 관리)

제8조(수장고 관리) 조례 제36조에 따라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장고출입일지를 비치하고 수장고 출입 상황을 관리·점검하여야 한다.

제9조(유물의 이용)

제9조(유물의 이용)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유물이용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이용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와 이용에 필요한 유의사항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유물의 대여)

제10조(유물의 대여)① 조례 제37조제2항에 따라 유물을 대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유물대여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유물을 대여하는 사람에게 유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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