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1-05-20 시행 2021-05-20 전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관람권

관람권(회수용)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관람권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관람권
일련번호: 관람권: (일반권ㆍ단체권) 검인 구 분: 인원: 명 입장료:일련번호: 관람권: (일반권ㆍ단체권) 검인 구 분: 인원: 명 입장료:(박물관 사진)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관람 안내 사항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관 람 권
(앞 면)

(뒷 면)

[별지 제2호서식] 자료감정 심의(평가)서

명 칭수 량
크 기재 질
평가사항시 대보존상태
평가사항구입여부가 ㆍ 부감정평가 금 액금 원 (금 원)
감정의견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감정합니다. 년 월 일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감정위원: (서명)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접수번호:

[별지 제3호서식] 자료매도 신청서

연번자료명칭수량시대크기특징요구액비고
1
2
3
4
5
6
7
8
계
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1. 위와 같이「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자료매도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위 자료는 도난, 도굴 또는 모조품이 아니며 매도 후 위법한 자료로 판명되었을 경우 판매대금 일체를 즉시 변제하고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3. 위 자료는 본인이 직접 접수하고 구입대상으로 선정되지 않은 자료는 본인이 즉시 회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매 도 신 청 자: (인) 주 소: 사업자(주민)등록번호: 전 화 번 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매도대상 자료 명세서

명 칭수 량
크 기시 대
소 장 자요 구 액금 원 (금 원)
소장경위
내 용
사 진사 진사 진사 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 <소장경위> 란은 6하원칙에 따라 상세하게 소장 경위를 작성하고, <내용>란에는 자료의 특징, 수리내역 등 보존상태 등을 기재(일괄유물일 경우 상세수량과 세부사진 별도 첨부)

[별지 제5호서식] (기부.기증)증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자료 기탁신청서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주 소연 락 처연 락 처연 락 처
기탁자 인적사항기탁자 인적사항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연 번명 칭명 칭시 대수 량수 량출 처특 징특 징
계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위와 같이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자료 기탁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기 탁 자: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 기탁 신청자료 사진은 각 1장 이상 별도 송부

[별지 제7호서식] 자료 기탁증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기탁자료 반환수령증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성 명 (단체명)성 명 (단체명)생년월일생년월일
기 탁 자 인적사항기 탁 자 인적사항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자 료 목 록
기탁기간기탁기간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년 월 일 ∼ 년 월 일
기탁사유기탁사유
특이사항특이사항
연번명칭명칭시 대시 대수 량크 기크 기특 징특 징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귀 박물관에 기탁한 자료를 이상 없이 반환받았음을 확인하고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자료반환 수령증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명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자료(대여 열람 복제)신청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
목 적목 적
기 간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방 법방 법
장 비장 비
기 타기 타
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요 청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자료번호자료번호수량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별지 제10호서식] 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자료(□대여 □열람 □복제) 허용증서
신 청 인신 청 인성 명 (단체명)생 년 월 일생 년 월 일
신 청 인신 청 인주 소전 화 번 호전 화 번 호
목 적목 적
기 간기 간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년 월 일 ∼ 년 월 일( 일)
방 법방 법
장 비장 비
기 타기 타
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허 용 목 록
연번명칭명칭명칭자료번호자료번호수량수량비고
※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유물 수량이 많을 경우 별지첨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7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료의 (□대여 □ 열람 □ 복제)를 허용하오니 박물관 내 모든 자료가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별지 제11호서식] 박물관 대관신청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생 년 월 일
대 관 시 설기본시설
대 관 시 설부대시설
대 관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대 관 내 용행 사 명
대 관 내 용대관목적
대 관 내 용주요내용
대 관 내 용참가대상 및 예정인원
대 관 내 용반입(전시)품의 종류ㆍ규격ㆍ수량
첨 부 서 류첨 부 서 류사업계획서 등사업계획서 등사업계획서 등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인) 세종특별자치시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1호서식]

[별지 제12호서식] 박물관 대관 확인서

세종특별자치시장직인박물관 대관 확인서박물관 대관 확인서박물관 대관 확인서
신 청 인성 명 (단체명)전 화 번 호
신 청 인주 소생 년 월 일
대 관 시 설
대 관 기 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년 월 일 시 분 부터 년 월 일 시 분 까지( 일 시간)
대 관 내 용행 사 명
대 관 내 용대관목적
대 관 내 용참가대상 및 예정인원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라 박물관 시설의 대관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람권)

제2조(관람권)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7조에 따른 관람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3조(관람료)

제3조(관람료) 세종특별자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례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관람료를 징수한 경우에는 그 수입금을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세입 조치한다.

제4조(자료의 구입)

제4조(자료의 구입)① 조례 제30조에 따라 세종특별자치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자료를 구입하는 경우 감정위원회의 위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자료감정 심의(평가)서를 작성한다.② 박물관에 자료를 매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자료매도 신청서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매도대상 자료 명세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자료의 기부ㆍ기증)

제5조(자료의 기부ㆍ기증) 조례 제31조에 따라 자료를 기부ㆍ기증받은 경우에는 자료의 기부ㆍ기증자에게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부 ㆍ기증증서를 교부해야 한다.

제6조(자료의 기탁)

제6조(자료의 기탁)① 조례 제32조에 따라 박물관에 자료를 기탁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시장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자료 기탁증서를 기탁자에게 교부해야 한다.② 자료의 기탁기간은 기탁자가 자료를 기탁한 날부터 다음 연도 말까지로 하며 기탁기간이 만료된 뒤에도 기탁자가 반환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말까지 기탁기간을 연장한다. 다만, 기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기탁기간을 따로 정하여 기탁할 수 있다.③ 기탁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는 기탁 자료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경우에 한정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있다.④ 시장에게 자료를 반환받은 기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기탁자료 반환수령증을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⑤ 시장은 기탁자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자료를 반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공고한 후 기증 유물로 처리한다.⑥ 기탁한 자료의 소유권이 양도되어 기탁자가 변경된 경우 기존의 기탁자는 이 사실을 시장에게 통보하고 기탁증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기탁기간은 최초 기탁기간으로 본다.

제7조(자료의 대여 등)

제7조(자료의 대여 등)① 조례 제37조에 따라 박물관 자료를 대여, 열람, 복제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자료의 대여 등 신청이 있는 경우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자료 대여(열람, 복제) 허용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8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

제8조(대관의 신청 및 확인)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대관하는 경우 시장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 박물관 대관 확인서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 받으려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제9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

제9조(시설사용의 준수사항)① 조례 제40조에 따라 박물관의 시설을 대관받은 자가 박물관 시설의 사용에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대관을 받은 자는 대관 기간이 만료되거나 대관이 취소ㆍ중지된 경우 사용한 박물관 시설을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제10조(운영세칙)

제10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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