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이천시 시립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치 및 범위)
제2조(위치 및 범위) 이천시 시립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은 이천시 경충대로 2697번길 172(관고동)에 두며, 부지 내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업무)
제3조(업무) 박물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1. 향토역사, 민속유물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2. 고고ㆍ미술ㆍ공예에 관한 자료의 수집 및 조사ㆍ연구3. 소장품의 보관ㆍ보존 처리 및 전시4. 향토사의 조사ㆍ연구에 관한 학술 단체 또는 민간인과의 협력5. 박물관에 관한 강연회, 강습회, 영사회, 연구회 등의 개최 및 사회교육6. 박물관 자료에 관한 간행물의 제작 배포7. 그 밖의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4조(개관 및 휴관)
제4조(개관 및 휴관)① 박물관은 다음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하며, 그 전시물을 관람객에게 공개한다.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15〉1. 1월 1일, 설날ㆍ추석2. 매주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3. 그 밖에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5조(관람시간)
제5조(관람시간)①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② 국빈 또는 외국사절단의 관람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제6조(관람료 및 이용료) 시장은 박물관 전시물 관람료와 시설 및 전시자료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7조(관람의 금지)
제7조(관람의 금지)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3ㆍ9ㆍ27〉1. 술에 취한 사람2. 삭제〈2014·10·15〉3. 보호자와 함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4. 위험물 및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5. 그 밖에 공공질서, 안전유지상 관람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행위의 제한)
제8조(행위의 제한)① 관람자는 박물관 전시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14·10·15〉1. 음주 및 흡연 등 공공질서에 반하는 행위2. 관장의 허가 없이 촬영이 금지된 전시품ㆍ소장품ㆍ유물 등의 모사 및 촬영하는 행위3. 시설물을 손상하거나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4. 삭제〈2014·10·15〉5. 큰소리로 떠드는 등 다른 관람자의 관람을 방해하거나 지장을 주는 행위② 시장은 제1항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퇴관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할 수 있다.
제9조(손해배상)
제9조(손해배상) 시장은 관람자가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 및 박물관시설물을 파괴하거나 분실 또는 더럽혀 못쓰게 하였을 때에는 이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제10조(박물관운영위원회)
제10조(박물관운영위원회)① 시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박물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위원은 전통문화에 조예가 있는 해당분야 전문가, 문화계·지역인사 및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개정 2020ㆍ2ㆍ28〉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⑥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⑦ 자료 및 유물 등(이하 “자료 등”이라 한다)의 수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6명 이내의 전문인으로 구성된 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제11조(위원회의 직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박물관의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2. 박물관의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3.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4.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회의)
제12조(회의)① 회의는 위원장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① 위원회의 원활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박물관 담당은 간사가 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1. 사임의 의사가 있을 경우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하였을 경우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경우4. 박물관 운영에 불이익한 사항을 초래한 경우[제목개정 2012ㆍ12ㆍ31]
제15조(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5조(자료 감정평가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① 제10조제7항에 따른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된다.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해당분야 전문가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20ㆍ2ㆍ28〉③ 소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구입대상 자료 등에 대한 심사ㆍ평가 및 감정에 관한 사항2. 자료 등의 구입계획에 관한 사항3. 기증ㆍ기탁 자료에 대한 감정ㆍ평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 사항⑤ 소위원회에서 자료 등의 감정ㆍ평가를 한 경우에는 그 감정ㆍ평가결과를 기재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16조(수당과 여비)
제16조(수당과 여비) 시장은 위원회나 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이천시(이하“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이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자료 등의 구입)
제17조(자료 등의 구입)① 시장은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구입하려면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야 한다.② 자료 등의 구입은 각종 홍보매체를 통하여 공개 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제18조(자료 등의 기증ㆍ기탁)
제18조(자료 등의 기증ㆍ기탁)① 시장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8조에 따라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자료 등을 기증ㆍ기탁 받을 수 있다.② 시장은 자료 등의 기증ㆍ기탁이 신청된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작품을 소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기증ㆍ기탁증서를 수여하여야 한다.
제19조(자료 등의 관리)
제19조(자료 등의 관리)① 시장은 자료 등에 대하여 훼손ㆍ도난 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자료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용도)
제20조(대관의 범위 및 사용용도)① 시장은 박물관의 운영 및 시설관리 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박물관 시설의 일부를 대관할 수 있다.〈개정 2014·10·15〉1. 전통문화의 보존ㆍ보급 및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등 학술활동2. 전통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회 등 문화예술 행사3. 정부기관ㆍ공공단체에서 민족예술의 진흥 및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②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1. 기획전시실2. 그 밖에 옥내ㆍ외 공간
제21조(대관허가의 제한)
제21조(대관허가의 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공익이나 사회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박물관 시설이나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제22조제2호ㆍ제3호를 위반하여 대관의 취소 사실이 있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4. 그 밖의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2조(대관허가의 취소)
제22조(대관허가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허가의 취소 또는 제한ㆍ정지로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관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해가 발생되어도 시장은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다.1. 재해ㆍ불가항력 등의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사용목적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대관 허가를 받은 경우4.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5. 그 밖에 공익 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3조(위탁관리)
제23조(위탁관리)① 시장은 박물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9ㆍ12ㆍ27〉② 시장은 박물관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적용범위)
제24조(적용범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위탁사무에 대해서는 다른 법령, 조례 또는 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위탁업무)
제25조(위탁업무) 박물관 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는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조례 제3조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6조(운영)
제26조(운영)① 수탁자는 매년 박물관 운영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② 수탁자는 박물관을 운영함에 있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할 수 없다.
제2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제27조(수탁자의 선정기준) 시장은 수탁자의 선정기준으로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인력 및 기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28조(수탁자 심사 및 선정)
제28조(수탁자 심사 및 선정)①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박물관에 소장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료 등을 시에 기부한 자에 대해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개정 2012ㆍ12ㆍ31〉② 제1항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 따른다.〈개정 2012ㆍ12ㆍ31〉
제29조(수탁자의 의무)
제29조(수탁자의 의무)① 수탁자는 박물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과 관리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수탁자는 시장의 사전승인 없이 박물관의 구조와 용도를 변경할 수 없으며,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훼손하였을 경우 또는 고의나 과실로 전시물을 망가지게 하거나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손해액에 상응하는 배상을 하여야 한다.③ 수탁자는 박물관 운영에 필요한 자체 규정을 정하여야 하며,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④ 수탁자는 박물관의 운영에 지원되는 비용을 다른 목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⑤ 수탁자는 위ㆍ수탁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시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30조(계약체결 등)
제30조(계약체결 등)① 시장은 수탁자가 선정되면 수탁자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계약서에는 위탁의 목적, 수탁자의 의무, 계약 위반 시 책임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③ 위탁기간은 계약날부터 3년으로 한다.〈개정 2012ㆍ12ㆍ31〉
제31조(자산투자비의 부담)
제31조(자산투자비의 부담)① 시가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한다.1. 박물관의 가치를 증진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는 시설ㆍ개보수 공사 및 기자재 비품 등 유동재산의 취득사항에 관한 사항2. 천재지변과 민원에 따른 긴급한 시설 보완에 관한 사항②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려면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수탁자가 박물관의 수탁기간 동안 박물관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은 시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제32조(지도 및 감독)
제32조(지도 및 감독)① 시장은 수탁자에게 위탁시설 관리ㆍ운영 및 사무의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위탁사무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ㆍ시설 등을 검사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의 보고ㆍ검사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지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3조(위탁 계약의 해지)
제33조(위탁 계약의 해지)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박물관의 운영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시설을 임의 변경한 경우2. 수탁시설의 운영관리에 중대한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3. 수탁자가 관계법령ㆍ조례ㆍ협약을 위반한 경우4. 수탁자가 수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5. 이 조례에 따른 업무상 명령을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지체 없이 수탁시설을 반납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에 대하여 소유권, 연고권 등을 주장할 수 없다.
제34조(재 위탁 금지)
제34조(재 위탁 금지) 수탁자는 다른 기관이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제35조(준용)
제35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및「같은 법 시행령」,「이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이천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개정 2021ㆍ6ㆍ25〉
제36조(시행규칙)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