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제38조에 따라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고충처리와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시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열린 행정을 통해 주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고충민원”이란 이천시(이하 “시”라 한다)와 그 소속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사실행위 및 부작위를 포함한다)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하여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주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을 말한다.2.“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란 시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제도개선을 위하여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3. “소속기관 등”이란 시 본청 및 그 소속 행정기관(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포함한다), 하부행정기관, 시가 출자 또는 출연하여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과 시로부터 법령에 따라 사무를 위탁받아 운영하는 법인·단체 또는 기관·개인을 말한다.4. “사무국”이란 위원의 고충민원 조사 및 권고 등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3조(설치)
제3조(설치)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이천시 시민고충처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시 및 그 소속기관 등에 관한 고충민원의 조사와 처리2. 고충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3. 고충민원의 처리과정에서 관련 행정제도 및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권고 또는 의견표명4. 위원회가 처리한 고충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5. 민원사항에 관한 안내, 상담 및 민원처리 지원6.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한 교육 및 홍보7.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권익구제기관 등과의 교류 및 협력8. 위원회의 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에 위탁된 사항
제5조(구성)
제5조(구성)① 위원의 정수는 5명 이내로 한다.② 위원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없다.③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임기 중 결원된 경우에는 시장은 30일 이내에 새로운 위원을 이천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원으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새로이 개시된다.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으로 선출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⑤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자격요건)
제6조(자격요건) 위원회 위원은 고충민원 처리업무를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위촉한다.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3. 4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자4. 건축사ㆍ세무사ㆍ공인회계사ㆍ기술사ㆍ변리사의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직종에서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자5.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시민사회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자
제7조(위원 결격사유)
제7조(위원 결격사유)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3. 정당의 당원4.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해촉된다.
제8조(위원 겸직금지)
제8조(위원 겸직금지) 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1.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 의원2.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4. 법령이나 정관에 따라 임원이나 직원의 임면에 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나 승인을 요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속하는 자
제9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사안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경우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 던 경우②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위원 해촉)
제10조(위원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1.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2.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된 때3. 법 제17조에 따른 겸직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
제11조(운영)
제11조(운영)① 회의는 매월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되, 상정 안건이 없을 때에는 개최 하지 아니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전문가 자문)
제12조(전문가 자문) 위원회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적ㆍ기술적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제13조(비밀유지 의무) 위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사무국)
제14조(사무국)① 시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되, 사무국장은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위원회의 소관 사무를 관장한다.③ 위원회는 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 소속 공무원의 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④ 그 밖에 사무국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지원)
제15조(지원) 시장은 위원회 및 사무국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16조(홍보)
제16조(홍보) 시장은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