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8-12-31 시행 2018-12-31 전부개정

별표

별표 1,2

용량(리터)135102050
판매가격(원)501101803507001,750
구분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하여서는 아니 되는 물질
과일류·견과류- 복숭아, 살구, 자두, 감 등 핵과류의 씨 - 호두, 밤, 땅콩, 파인애플, 코코넛 등의 딱딱한 껍질
채소류·곡물류- 양파, 마늘, 옥수수, 고추 등의 껍질 및 마른 줄기류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 및 뼈다귀
갑각류·어패류- 게, 가재, 조개, 소라, 전복, 홍합, 멍게 등의 딱딱한 껍데기 - 복어 내장 등 유해 성분이 포함된 물질
알껍질- 달걀, 오리알, 메추리알, 타조알 등의 껍데기
찌꺼기- 커피, 차류(녹차 등), 한약재 등의 찌꺼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
(제3조제4항 관련)
1. 종량제봉투

2. 개별계량장비: ㎏당 90원
[별표 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 
(제5조제3항 관련)
 1. 배출요령
 가.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수거용기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 성분이 많은 된장·간장·고추장 등이 포함된 음식물은 물로 헹구어 배출
 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양배추, 수박, 메론 등 부피가 큰 채소류나 과일 껍질은 잘게 잘라 배출
 라. 비닐·티백 등으로 포장되어 재활용이 어려운 물질은 제거 후 배출
 마. 가열에 의한 건조의 방법으로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한 부산물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개별계량장비에 배출
 2. 분리배출 기준

 ※ 상기 표의 물질은 일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함.
[별표 3]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 설치기준
(제6조제3항 관련)
 1. 설치대상
 가. 「주택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단독주택 중 10세대 이상의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단독주택 단지
 나. 「주택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다. 「주택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준주택 중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2. 설치기준 
 가. 10세대 이상 60세대 미만 주택: 30세대당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설치
 나. 60세대 이상 주택: 60세대당 120리터 개별계량장비 1대 이상 설치다만, 노인복지주택 및 오피스텔은 60세대 기준 1대 설치 후 추가 100세대 당 1대 이상 설치
 다.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120리터 전용수거용기 1개 이상
 3. 설치장소: 건축물 부지 중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진·출입이 쉬운 입구 등
비고: 같은 부지 또는 연접한 부지에서 동일한 건축물 명칭을 사용하는 제1호에 따른 건축물은 그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지원 등)①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③ 시장은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 지원 등 보조금 지급2.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지원3.「폐기물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및 처리 계획에 포함된 발생 억제 계획을 우수하게 이행한 사업자에 대한 종량제 봉투 등의 지원4. 그 밖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시장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또는 부피당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 등을 고려하여 수수료 산정 기준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1.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종량제봉투 판매2. 무선주파수 인식방법의 기능을 갖춘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장비(이하 “개별계량장비”라 한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불카드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봉투의 제작·판매 등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16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을 따른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쉽고 튼튼한 재질로 제작하거나 튼튼하게 제작된 제품을 구입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지역은 이천시 전 지역으로 한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및 분리배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 처리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시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 종량제봉투에 담아 시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거나, 선불카드를 이용하여 개별계량장비에 배출할 것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등의 설치)① 시장은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이나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게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여럿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ㆍ주택 등의 사업시행자ㆍ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전용수거용기 또는 개별계량장비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개선 또는 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등의 관리)① 생활폐기물배출자는 제6조제3항에 따라 설치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가 분실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적정하게 유지 및 관리하여야 하며, 분실 또는 훼손되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새로 설치하여야 한다.② 개별계량장비의 본체는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가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며, 시장은 개별계량장비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리자에게 선불카드 수수료 징수액의 7퍼센트 범위에서 장비의 적정 관리를 위한 대행료를 지급할 수 있다.③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용수거용기 및 개별계량장비의 세척 등 위생관리와 유지ㆍ보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중 다류(茶類)나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ㆍ판매하는 영업 또는 패스트푸드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는 다량배출사업자에서 제외한다.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에 따라 신고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방법 및 처리방법을 이행할 것2.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 등을 표기한 후 해당 사업장 부지에 설치하고 청결하게 관리할 것3. 사업장을 휴업 또는 폐업할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에 남아 있는 음식물류 폐기물과 전용수거용기를 적정하게 처리할 것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게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위한 조치)① 시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2조(준용)

제12조(준용) 음식물류 폐기물의 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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