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0-05-20 시행 2020-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구 분단독주택용음식점용공동주택용 (중간수거용)비 고
내부용량 (리터)3, 520, 120120허용오차 3퍼센트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08.7.31>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규격 등
(제3조 관련)
 1. 재 질 : 플라스틱(PE, HDPE)
 2. 규격

 3. 색 상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할 수 있는 색상
 4. 제작요령
 - 물기배출구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는 구조(3리터, 5리터, 20리터)
 - 이동바퀴 부착 및 뚜껑이 밀폐되고 기계식 상차가능한 구조(120리터)
 5.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외관표기 형식 : 필요시 구청장이 정한다.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방법 등

구 분단 독 주 택음 식 점공 동 주 택
배 출 일일ㆍ화ㆍ목요일일ㆍ화ㆍ목요일월ㆍ수ㆍ목요일
배출장소단독주택 대문앞음식점 입구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
배출시간19:00 ~ 23:0019:00 ~ 23:00자체 실정에 맞게 처리
배출용기단독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음식점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 용기
배출방법단독주택용 전용수거용기에용량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3리터,5리터)을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음식점용 전용수거용기에 용량별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20리터,120리터)을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공동주택용 전용수거용기에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표(120리터)를 배출할 때마다 부착하여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음식물류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제4조 관련)

[별표 3]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종 류종 류색 상규 격비 고
단독주택용3리터분홍색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단독주택용5리터파란색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음식점용20리터초록색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음식점용120리터빨간색가로 5센티미터 세로 10센티미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개정 2008.7.31>
납부필증의 종류․색상 및 규격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4]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

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120ℓ)1통 수거판매 전표 ◦ 금 액 : 원 ◦ 판매일시 : ◦ 구 입 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120ℓ)1통 수거판매 전표 ◦ 금 액 : 원 ◦ 판매일시 : ◦ 구 입 자 :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수 거 전 표 ◦ 금 액 : 원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수 거 전 표 ◦ 금 액 : 원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수 거 전 표 ◦ 금 액 : 원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수 거 전 표 ◦ 금 액 : 원 이 전표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영 수 증 ◦ 금 액 : 원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 영수증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No.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 영 수 증 ◦ 금 액 : 원 이 영수증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공동주택의 “음식물류폐기물 공동수집용기(120ℓ)” 1통의 수거전표 영수증임.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인)
담 당 자수 거 일 시수 거 장 소동 아파트 ( )사 용 일 시
(판매소 보관용)(판매소 보관용)(수거차량 회수용)(수거차량 회수용)(수거차량 회수용)(수거차량 회수용)(공동주택 보관용)(공동주택 보관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공동주택용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전표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5] 음식물류폐기물의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 공급.판매가격

구 분구 분구 분2015년2015년2015년2016년 1월1일부터2016년 1월1일부터2016년 1월1일부터
구 분구 분구 분공급가격판매 수수료판매가격공급가격판매 수수료판매가격
단독주택용3리터중간17161772168224
단독주택용3리터최종1771319022416240
단독주택용5리터중간281929036511376
단독주택용5리터최종2902031037624400
음식점용20리터중간1,460471,5071,827581,885
음식점용20리터최종1,507931,6001,8851152,000
음식점용120리터중간8,7602659,02510,95033011,280
음식점용120리터최종9,0255759,60011,28072012,000
공동주택용120리터중간6,4051956,6008,1502508,400
구분2015년2016.1.1.부터비고
ℓ당55원70원
kg당75원95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개정 2008.7.31., 2013.11.1., 2015.1.1.>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 공급ㆍ판매가격
 (제7조제1항 관련)
1. 납부증명서 공급·판매가격
(단위: 매, 원)

2. 공동주택 배출량별 부과기준

※ 환산계수 1ℓ=0.73k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1.11, 2011. 7.25>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등)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 등) <삭제 2011.7.25>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종류·규격 등)① 「부산광역시 강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이하 "전용수거용기"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12. 1, 2011.7.25, 2013.11.1., 2020.5.20.>② <삭제 2005. 12. 1>③ 전용수거용기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의 검인을 받은 업체에서 구청장이 지정하는 문안을 규격용기에 표시한 후 지정된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 공급한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 2020.5.20.>④ 훼손·분실·전입 등의 사유로 전용수거용기의 구입이 필요한 자는 전용수거용기 판매소에서 구입하도록 한다. <신설 2005.12.1, 개정 2013.11.1>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ㆍ배출장소ㆍ배출용기ㆍ배출방법 등)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방법 등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20.5.20.>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종류ㆍ규격 등)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이하 “납부필증”이라 한다)의 종류·규격 등은 별표 3과 같고,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용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전표(이하 “수거전표”라 한다)는 별표 4와 같다. <조항신설 2005. 12. 1, 개정 2011.7.25, 2013.11.1>②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에는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기관명과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 책임 관련 사항을 명시하는등 이를 예방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1>

제6조(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제6조(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 전용수거용기의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는 「부산광역시 강서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7조 및 제8조의 쓰레기봉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7.25>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①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의 공급ㆍ판매가격은 별표 5와 같으며, RFID 또는 칩 등의 방식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다만, 구청장은 부산광역시 다른 구와의 가격 균형을 유지하는 범위에서공급 및 판매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 <조항신설 2005.12. 1, 개정 2011.7.25, 2013.11.1>② 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 및 수거전표를 구입하여 사용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3.11.1>

제8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제8조(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 무상공급 지급기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수거용기 및 납부필증을 무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지급기준은 세대당 월 5리터 4매 또는 월 3리터 7매로 한 다. 다만, 전용수거용기 무상공급은 세대당 1회로 한정한다 <개정 2008.7.31><개정 2009.04.17, 2011.7.25,2015.8.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해당자 <개정 2010.1.11, 2011.7.25, 2015.8.7.>2.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본조신설 2005. 12. 1]<개정 201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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