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조례 공포 2019-02-20 시행 2019-02-2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

구 분표시용량(ℓ)판매가격(원)비 고
가정용(개별배출)3170
가정용(개별배출)5260
가정용(공동배출)602,810
가정용(공동배출)1205,550
소규모 업소용201,290
소규모 업소용603,850
소규모 업소용1207,630
구 분표시용량(ℓ)판매가격(원)비 고
다량배출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1,290명절 및 김장철 다량배출용
구 분수수료(원 / ㎏)비 고
무게형 종량제55 /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음식물류폐기물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가격(제9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가격

나. 전용봉투 가격

다. 개별계량방식 수수료

[별표 2]재활용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구 분품 목
채소류- 고추씨, 고추대, 마늘대 등 물기 없는 것 - 양파, 마늘, 생강, 옥수수 등의 껍질, 옥수수대
과일류 및 견과류- 복숭아, 살구, 감 등 핵과류의 씨 - 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질 - 호두, 밤, 땅콩, 도토리 등의 딱딱한 껍데기
어패류- 조개, 소라, 전복, 꼬막, 굴 등 조개류의 껍데기 - 게, 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멍게 껍데기
곡류- 보리, 쌀, 콩 등의 왕겨
육류- 소, 돼지, 닭 등의 털과 뼈다귀
알류- 계란, 오리알, 메추리 알 등의 껍데기
기타- 1회용 티백을 포함한 각종 차류의 찌꺼기 - 한약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재활용가능한 음식물류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10조제1항 관련)
1. 재활용가능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가. 식품 쓰레기
 나. 조리 전, 후의 음식물찌꺼기
2.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서는 안 되는 것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가.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전용봉투 또는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나.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다. 수박, 메론 등 부피가 큰 과일은 잘게 썰어서 배출
 마. 이쑤시개, 나무젓가락, 비닐, 뼈 등 이물질과 조개껍데기류, 복어내장, 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고 포장되어 있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별표 3]쓰레기봉투의 제작기준

월요일화요일수요일목요일금요일토요일일요일
음식물재활용품음식물생 활음식물배출금지생 활
8㎝
15㎝15㎝15㎝
18.4㎝18.4㎝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
51.1㎝51.1㎝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이 선위는 봉투를 묶는 부분입니다 구의 문장 음식물쓰레기봉투 (20ℓ) 1. 배출기간 : 명절 및 김장철 2. 이 봉투는 음식물쓰레기만을 넣어 배출하여야 합니다. 3. 이 봉투에 담겨진 음식물쓰레기는 사료 및 퇴비로 재활용됨으로 합성세제, 비닐, 병뚜껑, 유리조각 등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4. 음식물쓰레기는 물기를 최대한 제거 후 봉투에 넣어야 합니다. ◁ 요일별 배출쓰레기 ▷
42㎝42㎝42㎝42㎝42㎝
42㎝42㎝42㎝42㎝4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쓰레기봉투의 제작기준 
(제11조제6항 관련)
1. 음식물쓰레기 전용봉투

인천광역시동구청장
연락처 : 동구청 청소과
-(전화 : 770-6422)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인증 표시

 ※ 봉투색상은 주황색
 ※ 상기사양은 20ℓ 음식물쓰레기 전용 봉투의 사양임
 ※ 탄산칼슘을 섞어 제작할 경우는 봉투 상단에 탄산칼슘 함유량 및 탄산칼슘이 함유된 봉투임을 알리는 내용을 표기하여야 한다.

[별표 4]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종류(주 용도)내부용량 (ℓ)색상구 조비고
단독주택3몸체-회색 뚜껑-주황- 물기배출구 부착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단독주택5빨강- 물기배출구 부착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소규모 업소20몸체-회색 뚜껑-주황- 물기배출구 부착 -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부착 - 손잡이 달린 거름망 내부용기 탈․부착 - 용량은 내부용기에 의함
공동주택 및 소규모 업소60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공동주택 및 소규모 업소120몸체-회색 뚜껑-주황- 뚜껑과 몸체 일체형 - 운반․이동용 손잡이 및 바퀴 부착 - 기계식 상차 가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 
(제11조제6항 관련)
 1. 재질 : 플라스틱(PP, HDPE)
 2. 규격

 
 주¹) 배출량에 따라 용량을 선택하여 사용 가능
 3. 외부 표시사항(뚜껑) : 기관명과 문장, 용기의 종류 및 용량, 주의사항, 배출자 기재난 등

[별표 5]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구 분용량규 격색상표 시 사 항비고
가정용 (개별배출)3ℓ가로 110㎜ 세로 30㎜청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가정용 (개별배출)5ℓ가로 110㎜ 세로 30㎜빨간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가정용 (공동배출)60ℓ가로 150㎜ 세로 30㎜회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가정용 (공동배출)120ℓ가로 150㎜ 세로 30㎜노란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소규모 업소용20ℓ가로 110㎜ 세로 30㎜검정색 (배경:연두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소규모 업소용60ℓ가로 150㎜ 세로 30㎜녹색 (배경:연두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소규모 업소용120ℓ가로 150㎜ 세로 30㎜황토색 (배경:연두색)기관명과 문장, 표시용량, 주의사항, 제작일련번호 및 전자인식부호(바코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처리수수료 납부필증의 제작기준
(제12조제2항 관련)

[별표 6]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 수수료

구 분표시용량(ℓ)판매가격(원)공급가격(원)판매수수료(원)비 고
가정용(개별배출)317015614
가정용(개별배출)526023921
가정용(공동배출)602,8102,585225
가정용(공동배출)1205,5505,106444
소규모 업소용201,2901,187103
소규모 업소용603,8503,542308
소규모 업소용1207,6307,020610
구 분표시용량(ℓ)판매가격(원)공급가격(원)판매수수료(원)비 고
다량배출용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201,2901,187103명절 및 김장철 다량배출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6] 
음식물류폐기물 처리수수료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 수수료
(제14조제3항 관련)
가. 납부필증

나. 전용봉투

[별지 제1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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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 신고서 [ ]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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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7일7일7일7일7일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⑦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예상량㎏/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월 (1일 kg)
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⑧ 발생 억제 계획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⑩ 자가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⑪ 건조 등 부산물처리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처리자
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⑨ 자가처리계획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⑫ 자가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⑬ 위탁재활용계획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변경 후
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⑭변경사항
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⑮변경사유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제16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제16조의3제4항에 따라에 따라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 ]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 ]변경신고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를 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신고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고서 작성➜접수➜검토➜결재➜신고증명서 발급
음식점 호텔ㆍ콘도 등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1. 신고를 하려는 경우: 폐기물 위탁처리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수집ㆍ운반 또는 재활용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2.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 가.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수수료 없음
대규모점포소포장 농ㆍ수ㆍ축산물 판매 깔끔포장 식자재 판매 등
농수산물도매시장 (공판장ㆍ유통센터)반가공 농수산물 판매 양호한 농수산물 푸드뱅크 등 기부확대작성방법작성방법
공통발생 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1. ⑦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예상 발생량을 적습니다. 2. ⑧란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방법을 적습니다. 예시)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고인신고인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ㆍ군ㆍ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3.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방법"은 "1)가열에 의한 건조"나 "2)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한 퇴비화, 사료화 또는 소멸화" 등의 방법을 적습니다. 
4.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능력"은 설치 승인을 받거나 설치 신고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용량을 적습니다. 다만, 폐기물처리시설 규모 미만의 시설을 설치한 경우 처리 가능한 처리용량을 적습니다.
5. ⑩란의 자가처리 항목 중 "처리량"은 실제 처리하는 양을 적습니다. 
6. ⑪란의 부산물이란 건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의 결과로 발생하는 잔재물 등을 말하며, 부산물의 발생량 및 처리방법 등을 적습니다. 
7. ⑫란은 스스로 사료 또는 퇴비로 직접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습니다. 
8. ⑬란은 재활용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 적으며, 위탁계약비용이 명기된 계약서를 제출합니다. 
9. 변경신고의 경우 ①부터 ⑤까지, ⑭ 및 ⑮란만 적고, 변경사유를 증명하는 서류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제출합니다.

[별지 제2호서식]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

연월일발생량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재 활 용
연월일발생량자 가 처리방법자 가 처리량처리량 누 계재활용량재활용 방 법재활용자누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2호 서식 >

< 작성요령 >
 1. 폐기물의 발생 및 처리 시 마다 일자별로 작성하되 처리량 누계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누계를 작성하고 연말에 최종누계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2. 자가처리내역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스스로 처리하는 자가 기재하며, 처리방법은 건조·발효·발효건조, 소멸화 등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3. 재활용내역은 스스로 재활용하거나 위탁재활용한 경우에 기재하며, 재활용방법은 퇴비·사료 등으로 기재하고, 스스로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자가”로 기재하며, 위탁재활용하는 경우 위탁업소명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별지 제3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
(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년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분류번호(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①업소명②소재지②소재지②소재지(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시ㆍ군ㆍ구) (읍ㆍ면ㆍ동)
③대표자④전화④전화④전화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⑤사업자등록번호
⑥업종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⑦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확인사항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1. 신고번호 제 호 2. 신고일: . . .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총발생량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kg/년
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발생 억제 실적
발생 억제 방법발생 억제 방법발생 억제 방법발생 억제 방법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발생량 감량성과(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전년대비 발생량 감량, %)
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처리실적
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자가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부산물처리
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자가처리 방법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처리시설 능력 (kg/일)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연간 처리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부산물 발생량 (kg/연)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재활용실적
(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1) 자가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2) 위탁재활용의 경우
재활용량 (kg/연)재활용량 (kg/연)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량 (kg/연)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위탁계약비용 (원/kg)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체명업종주소ㆍ전화주소ㆍ전화
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위와 같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제출자 : (서명 또는 날인) 인천광역시 동구청장 귀하

[별지 제4호서식]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계획(신규,변경,취소)신고서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총세대수총세대수
단체명(주택명)단체명(주택명)신청세대수신청세대수
대 표 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대 표 자주 소(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전화번호: - )
주 택 형 태주 택 형 태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연립( ), 다세대( ), 다가구( ), 기타( )
신 고 내 용신규․취소
신 고 내 용변 경당 초변 경
공동보관용기공동보관용기개 (용량 : ℓ)개 (용량 : ℓ)설치 장소1. 2. 3.1. 2. 3.1. 2. 3.1. 2. 3.
수수료 납부방법수수료 납부방법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수거가 필요할 때마다 배출용기 용량에 따라 납부필증 부착
「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동구 음식물류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제16조제6항에 따른 음식물류폐기물 공동배출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신고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 주민동의서 1부 년 월 일 신고인 성 명 : (인) 주 소 : 전화번호 : 인천광역시동구청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별지 제4호 서식 >

[별지 제5호서식]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인 천 광 역 시 동 구 청 장직인■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
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신고번호 제 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
신고인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①상호(명칭)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②사업자등록번호
신고인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③성명(대표자)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④생년월일
신고인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⑤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⑥ 사업장 규 모[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 집단급식소: 1일평균 총급식인원 명
⑥ 사업장 규 모[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 음 식 점: 객석ㆍ객실 합계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 대규모점포: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 농수산물도매시장(공판장ㆍ유통센터): 사업장 면적 ㎡
⑥ 사업장 규 모[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 호텔ㆍ콘도: 객실 수 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자가 처리(가열ㆍ발효 등에 의한 건조 등)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건조 등 부산물 처리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처리방법처리능력 (㎏/일)처리능력 (㎏/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설치 신고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처리량 (㎏/일)부산물 발생량 (㎏/일)처리방법처리방법처리자
⑦ 자가처리계획⑦ 자가처리계획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량(kg/월)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방법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재활용장소
⑧ 자가재활용계획⑧ 자가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재활용량 (㎏/일)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계약비용 (원/kg)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위탁 업소명업종업종재활용 방법재활용 방법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위탁업소 주소ㆍ전화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⑨ 위탁재활용계획⑨ 위탁재활용계획
「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폐기물관리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제3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를 하였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연월일내용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음식물류 폐기물"이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와 남겨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말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란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의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과정 등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을 말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정한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식품접객업은 다음 각 목의 영업장을 말한다. (개정 2019.02.20.)가.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주로 차류를 조리ㆍ판매하는 다방 및 주로 빵ㆍ떡ㆍ과자ㆍ아이스크림류를 제조ㆍ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제외한다)나. 영업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일반음식점(영업장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업소로서 음식류를 조리ㆍ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않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ㆍ주류 전문점은 제외한다.)4.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이란 음식물류 폐기물을 가축의 먹이로 이용하거나, 중간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및 그 밖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을 말한다.5.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란 음식물류 폐기물만을 별도 수거하기 위한 용기를 말한다.6.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이란 음식물류 폐기물(건조 후 남은 부산물 포함)을 처리하여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에 적용한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①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ㆍ유통ㆍ가공ㆍ조리ㆍ보관ㆍ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②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가축의 먹이로 재이용하거나 처리를 거쳐 사료ㆍ퇴비ㆍ연료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제5조(구청장의 책무)

제5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발생된 음식물류 폐기물은 재활용하거나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6조(다량배출사업자 등의 책무) 제2조제3호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운영하는 자와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접객업 운영자는 제4조의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7조(주민의 책무)

제7조(주민의 책무)① 주민은 음식물의 조리ㆍ보관ㆍ소비 과정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여야 한다.② 주민은 제6조의 다량배출사업장을 이용할 때, 먹을 만큼 주문하거나 남은 음식을 포장해 가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도록 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조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는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제8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개정 2019.02.20.)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절한 재활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 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ㆍ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줄어든 실적이 우수한 가구에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 및 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발생 억제 방법을 작성하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한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은 제20조에 따른다. (개정 2019.02.20.)⑤ 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02.20.)1. 「식품위생법」제2조제12호에 따라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 :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잔반그래프 비치 등2. 「식품위생법」제3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 : 깔끔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ㆍ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포장용기 비치 등3. 「유통산업발전법」제2조제3호에 따라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관한법률」제2조에 따라 농수산물도매시장ㆍ농수산물공판장ㆍ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ㆍ운영하는 자 : 저온유통체계 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구매 홍보 등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제9조(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개정 2019.02.20.)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 시행"이라 한다)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② 수수료는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 당 수집ㆍ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고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ㆍ징수할 수 있고 그 밖에 봉투 판매가격, 납부필증 등의 판매가격으로 징수할 수 있으며, 용량별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가격과 개별계량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1.1)④ 공동주택의 경우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 한 후 세대 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ㆍ운반ㆍ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10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수집ㆍ운반ㆍ재활용하기 위하여 수거일, 배출장소, 배출용기, 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고,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 2와 같다.②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은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생활 폐기물과의 혼합배출 등과 같이 제2항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ㆍ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을 담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일반용 봉투ㆍ공공용 봉투와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ㆍ반투명하게 제작하고, 색상은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하며 배출량이 많은 명절과 김장철에 제작ㆍ보급토록 한다.③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용량은 20리터로 하며, 본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전용봉투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격봉투 규정을 준용한다.④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제작용량은 3리터, 5리터, 20리터, 60리터, 120리터로 제작할 수 있다.⑤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ㆍ운반이 용이하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가정용 전용수거용기와 색상을 달리하고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⑥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와 전용수거용기의 제작기준은 별표 3, 별표 4와 같이 하며 전용수거용기는 조달가격으로 한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ㆍ제작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은 구청장이 제작하며, 납부필증을 제작할 때에는 기관명, 주의사항 및 제작고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에 부착할 납부필증의 색상ㆍ규격 등 제작기준은 별표 5와 같다.③ 구청장은 제1항의 납부필증을 제작함에 있어 유출의 방지 및 민ㆍ형사상의 책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등 납부필증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

제13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검수 및 안전관리)① 구청장은 제작업체로부터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제작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 후 검수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ㆍ보관하는 등 불법제작 및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

제14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공급 및 판매)①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효율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공급할 수 있다.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거나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 봉투 판매소로 한다.③ 구청장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소에 판매수수료에 해당하는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으며, 판매수수료는 별표 6과 같다.

제15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

제15조(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의 준수사항)①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인은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을 판매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주민편의를 위한 충분한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확보2. 불법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의 진열 및 판매 금지3. 그 밖의 행정지시사항② 납부필증 및 전용봉투 판매와 관련하여 제1항외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지정판매소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16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배출 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 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거를 위하여 설치한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ㆍ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을 위반한 자에게 법 제6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의 청결ㆍ위생관리를 위해 위탁세척을 희망하는 공동주택에 세척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세척비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 (개정 2019.02.20.)⑤ 다세대주택 등 5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의 일정지역 단위 소규모 공동주택 거주자가 공동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고자 할 때에는 관리주체를 정하여 구청장에게 그 뜻을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 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⑥ 음식물류 폐기물을 공동으로 배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1.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동배출 신고서 제출2. 구청장이 정하는 배출방법 준수 및 전용수거용기 관리3. 구청장이 정하는 수수료의 납부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제17조(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분리ㆍ수집ㆍ운반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이 재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하여 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자(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자에게 수집ㆍ운반 및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집ㆍ운반하는 경우에는 악취의 발산 및 오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적재함이 밀폐된 전용운반차량으로 수집ㆍ운반하거나 밀폐된 전용수거용기에 담아 운반하여야 하며, 음식물류 폐기물의 전용운반차량 및 전용수거용기는 세척하거나 소독하여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대행토록 한 자의 시설이 다른 시ㆍ군ㆍ구의 관할구역 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시설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대행자 및 처리물량 등 계약의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⑤ 구청장은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다른 시ㆍ군ㆍ구청장과 대행계약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 시설에 대하여 법령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등을 할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시ㆍ군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

제18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 등의 설치ㆍ운영)① 구청장은 관내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사료 ㆍ퇴비 등으로 자원화 하는 시설을 적극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하며,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반입처리 할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

제19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의 배출ㆍ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구청장이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 할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ㆍ퇴비 등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 건조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따라 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하여야 한다.3. 제2호의 방법으로 건조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구청장이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제20조(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재활용에 관한 사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서를 사업개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2.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하여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 10일전까지 구청장에게 위탁계약서 등 관련서류의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서 작성 시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부과를 명시하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제4호에 따라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적정 재활용하는 자에게 위탁재활용할 경우에는 무상 수거를 명시하여야 한다.3.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 및 자가 처리ㆍ재활용처리실적을 기록한 별지 제2호서식의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류 폐기물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2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연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실적보고서를 다음해 1월말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4. 제1호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 변경신고서와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 계약서 사본(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위탁재활용 할 경우에만 해당) 및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가. 상호 또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나. 음식물류 폐기물의 자가처리방법 또는 재활용방법(자가, 위탁 포함)을 변경한 경우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위탁받아 재활용하는 위탁업소(시설)나 계약 내용을 변경한 경우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제21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적정 재활용에 대한 지도ㆍ점검)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9.02.20.)1.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서 이행 여부와 적정 재활용 및 처리 여부 (개정 2019.02.20.)2. 폐기물처리업자, 재활용신고자,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자,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한 적정 재활용 및 처리여부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22조(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 (개정 2019.02.20.)① 구청장은 제10조, 제16조 및 제19조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않은 자 또는 제20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에게 법 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하여야 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③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배출자와 수요자를 연계ㆍ알선하기 위한 재활용창구를 설치하고 재활용연계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④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ㆍ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① 제2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영 제38조의4를 따른다. (개정 2019.02.20.)②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절차,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개정 2019.02.20.)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제24조(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을 위한 지원) 구청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배출 및 감량화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물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02.20.)1. 인천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가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ㆍ자원화와 관련된 행사에 참여할 경우 홍보물 및 청소용품 등 필요 물품 (개정 2019.02.20.)2. 동구 관내 주민ㆍ업소ㆍ단체의 폐기물 관련시설 견학 시 차량 및 음료 등3. 동구 주민의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및 분리배출 의식함양을 위한 홍보물품 (개정 2019.02.20.)4. 동구 관내 주민ㆍ업소의 음식물류 폐기물 적정 배출 및 감량화를 위한 보조금 및 물품 (신설 2019.02.20.)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제25조(수수료의 감면 및 지원)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수료를 감면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2. 정부보조금에 따라 운영되는 노인생활시설(양로원) 및 아동복지 육아시설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26조(준용규정)

제26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동구 폐기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27조(시행규칙)

제2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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