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7-12-28 시행 2017-12-28 전부개정

별표

[별표]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종 류품 목배 출 요 령
음식물류- 식품쓰레기 - 조리 전․후 음식물 찌꺼기- 이물질을 제거하고, 물기는 최대한 제거하여 종량제봉투 또는 전용 수거용기에 물이 고여 있지 않도록 배출 -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고추장·간장·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 비닐·병뚜껑․패각류‧복어내장‧티백 등 딱딱하거나 유해하거나 포장되어 재활용을 어렵게 하는 물질은 반드시 제거 후 배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제6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에서 음식물류 폐기물과 관련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제2조(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기본원칙) 음식재료 또는 음식물을 생산·유통·가공·조리·보관·소비하는 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

제3조(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한 노력)① 신안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원별 발생 억제방안 등을 주민에게 공고하고 홍보물을 제작·배포하는 등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주민(단체 및 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④ 다량배출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을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 신고 제출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9조에 따른다.⑤ 다량배출사업자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방법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1. 집단급식소를 운영하는 자(「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시차조리, 메뉴선호도 조사, 남은 음식 그래프 비치 등2.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는 자(「식품위생법」 제36조제3호) 및 관광숙박업을 영위하는 자(「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깔끔 포장 식자재 구매, 소형·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비치 등3. 대규모점포를 개설한 자 및 농수산물도매시장·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를 개설·운영하는 자: 저온유통체계구축, 소량유통, 소포장 활성화, 계획 구매 홍보 등⑥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업종 등을 고려하여 다량배출사업자가 제출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계획서의 발생 억제방법, 배출량에 따른 위탁계약 비용 명시 여부(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에 대하여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4조(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① 군수는 「폐기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5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이하 “종량제”라 한다)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 종량제 시행 기준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단위 무게당 수집·운반 및 처리비용을 적용하여 산정하되, 음식물류 폐기물 주민부담률을 고려하여 군수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③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종량제 시행 방식에 따라 무게를 측정하여 기록한 후 납부고지 등으로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종량제봉투 또는 납부필증 판매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④ 공동주택의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 수수료는 단지별 운영위원회, 관리사무소 등 관리 및 운영주체에게 부과한 후 세대별로 배분할 수 있다.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발생한 음식물류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려는 자는 배출량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

제5조(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 및 전용수거용기의 종류·재질)①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으로 투명으로 제작하되, 일반 종량제봉투와 구별이 쉬운 색상으로 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는 수거·운반이 쉽고, 내구성 있는 재질로 제작하여야 하며, 재활용품 분리수거용기와 구분될 수 있도록 색상 또는 구조를 달리하거나 표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량배출사업장의 전용수거용기는 업소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제6조(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①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으로 정한다. 이 경우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은 「신안군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으로 한다.② 재활용이 가능한 음식물류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은 별표와 같다.③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거일·배출장소·배출용기·배출요령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④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배출자(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생활폐기물배출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한다.1.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기 전에 자원화 또는 적정처리 할 수 있도록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정하는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일시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2.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지역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할 것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

제7조(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의 설치)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게 할 수 있으며, 다수가 이용하는 공동주택의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는 수집·운반효율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기계식으로 차에 적재할 수 있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축되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도록 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③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를 위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 또는 수거용기가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개선·대체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제8조(다량배출사업자의 범위)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2호에 따라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중 주로 다류(茶類) 조리·판매하는 다방이나 커피전문점 및 주로 빵, 떡, 과자, 아이스크림류를 판매하는 과자점 형태의 영업을 하는 자는 법 제15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으로 배출하는 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자”라 한다)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다량배출사업자의 준수사항) 다량배출사업자는 법 제15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2에 따른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및 처리 계획의 신고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

제10조(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 방법 등)①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물기를 제거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전용수거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②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으로서 생활폐기물배출자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3조, 영 제7조제2항 및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거나 처리하여야 한다.1. 재활용하려는 경우에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처리업자, 폐기물재활용신고자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이하 “다량배출사업장 위탁재활용자”라 한다)에게 위탁하여 재활용하거나 스스로 사료·퇴비 등으로 재활용할 것2. 다량배출사업자가 스스로 수분을 건조할 경우에는 단독 또는 공동으로 가열에 의한 건조로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25퍼센트 미만으로 감량하거나 발효 또는 발효건조에 의하여 퇴비화·사료화 또는 소멸화하여 부산물의 수분함량을 40퍼센트 미만으로 할 것3. 제2호에 따라 발생된 수분이 건조된 부산물은 제1호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군수가 정한 배출방법에 따라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할 것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

제11조(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의 운영)①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우선적으로 재활용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음식물류 폐기물을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시설에 반입하여 처리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생활폐기물배출자의 수수료와 차등하여 실제 처리비용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조치)

제12조(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조치) 군수는 다량배출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수분을 건조하거나 공동으로 수거·재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과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폐기물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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